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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이 내린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허가는 불법이라며 항고는 물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방시켜주겠다는 건데 거부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 거죠?

[김성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란에 있어서 2인자 역할을 한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건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해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서 의아했을 겁니다. 정리해 보면 보석 전에 구속시간 만료 이슈가 있습니다. 약 10일 정도 남아있는 구속기간이 곧 도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보석 조건을 정해서 검찰이 보석을 신청한, 즉 그냥 자유로워지기 전에 이런이런 조건 하에서 보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보석으로 나가게 되면 구속기간이 다시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일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될것인데, 정확하게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요. 그런데 왜 이런 보증금 납부부터 온갖 제한이 있는 보석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게 보석이 아니라 조건부인 그 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보증금 1억 원 납부 의무와 그다음에 사건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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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이 내린 직권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00:07법원의 보석 허가 된 불법이라며 항고는 물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00:13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00:22쉽게 말해서 석방시켜주겠다는 건데 거부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인 거죠?
00:26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듣고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00:31첫 번째는 내란에 있어서 2인자 역할을 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건부었긴 하지만 어쨌든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에 처음에 의아해하셨을 거고요.
00:42두 번째는 그런데 또 그것을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에서 의아했을 겁니다.
00:47정리해보면 보석 전에 구속기간 만료 이슈가 있습니다.
00:51즉 약 10일 정도 남아있는 구속기간이 곧 도과가 될 것이고
00:54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00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위 말해서 보석 조건을 정해가지고 검찰이 보석을 신청한.
01:06즉 그냥 자유로워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보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01:11원칙적으로 보석으로 나가게 되면 구속기간이 다시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01:16그러면 이제 만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 그걸 법원이 받아들인 그런 형상입니다.
01:23다만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일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인데
01:28정확하게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요.
01:32그런데 왜 이런 보증금 납부부터 뭔가 제한이 있는 것들을 보석을 자기가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01:39결국 중요한 게 보석이 아니라 조건부인 그 조건이잖아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01:44보증금 1억 원 납부 의무와 그다음에 사건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01:51소위 말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1:58다만 이것의 실효성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게
02:01보석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고 조건부 보석에 관한 여러 서약서들을 자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02:07보석이 석방에 안 이루어집니다.
02:09그래서 그걸 버티게 되면 10일 안에는 이제 그냥 석방이 되는 것이죠.
02:14그리고 만약에 저런 조건부 보석에 따라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02:17그 보석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 위반한 이유로 다시 수감이 될 텐데
02:21그래도 다시 구속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2:24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냥 석방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건부 보석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02:31법원이나 검찰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02:33다른 의미에서 그러면 6개월이 곧 도가 된다는 것을 몰랐는가
02:37그러면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조건부 보석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02:43어떻게든 의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02:45그러니까 보석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02:52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예전에 구치소에서 옥중 편지를 통해서
02:54윤 전 대통령 지지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잖아요.
02:59네 그렇습니다.
03:00그리고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그리고 소위 직권남용
03:05이 두 가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가 됐는데요.
03:08그 외에도 증거인멸교사 즉 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PC라든지
03:13이런 것들을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관한 부분들도
03:16한 수개월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고
03:18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비화폰을 제3자일 때 제공하도록 하거나
03:22아니면 관련된 정치 성향들을 감찰하게 하는
03:25장군들의 정치 성향을 감찰하게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03:29최근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03:31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03:33이런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03:346개월 안에 공판이 다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03:38그렇기 때문에 통상 공소를 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03:41소위 말해서 기존의 영장이 발부된 것과 다른 사유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03:47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 기소를 하게 되고요.
03:50추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기존 영장 사유와 다르기 때문에
03:52별도로 다시 구속영장 기간을 갱신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03:58어찌 보면 이게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부터 계속 있어 왔던
04:02공소 유지 그리고 구속 유지의 방법론이었는데
04:05이번 사안에서는 특이하게도 김현우 전 장관 관련돼서는
04:10지난 6개월의 도가가 곧 임박한 상태인데
04:12이런 형태로 기존에 논의됐거나 확인됐던 내용들에 대한
04:16추가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04:19알겠습니다.
04:21김현우 전 장관의 보석 거부 이야기 나눠봤고
04:24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4:26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있는데
04:29저희가 샤넬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04:32가방의 개수가 늘어나더니 이번에는 신발까지 등장을 했네요.
04:35이건 처음 전해진 것 같은데요.
04:36그렇습니다.
04:37지금 일단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04:42행정관이 권진법사라고 분류되는 전성배 씨로부터
04:46이 내용의 샤넬백을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04:50실제로 가방 3개와 구두 하나로 교환했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04:56이 부분과 관련돼서 권진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05:00자신이 그걸 다 분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5:02구체적으로 교환을 한 기록은 다 남아 있고요.
05:06그렇다면 이것을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교환을 요청한 것인지가 중요하고
05:11만약에, 그래서 이거 신데렐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05:13당시에 교환을 요청한 신발이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의 사이즈와 일치되는 거라면
05:19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거는 사실상 자신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교환을 지시를 했다는 말이
05:25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05:28이러한 진술과 이런 사실이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34신데렐라 수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 상황
05:36만약에 해당 신발이 김건희 여사 치수와 다르다면
05:40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05:42그렇다면 제3자, 누구한테 이것을 공유하고자 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05:47다만 여러 정황상으로는 좀 이 지시를 이행한 행정관과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05:53지금 이 행정관은 원래 김건희 여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그 인연으로
05:59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그런 입장인데요.
06:03권진법사는 어쨌든 외부인입니다.
06:05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되는 행정관한테
06:08권진법사라는 외부인, 로비를 버리고 잘 보여하는 사람이
06:12가방을 바꿔와라.
06:14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
06:16사실 이게 수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요.
06:18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06:22김건희 여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06:26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신발 치수가 일치한다면
06:29더 명확한 증거가 되겠지만 신발 치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06:32그렇다면 권진법사가 어쨌든 모종의 이유로
06:36받은 샤넬팩을 다른 제3자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변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06:41그럼 이제 검찰에서 이 신발 치수를 재기 위해서
06:44어떤 절차나 방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06:46네. 사실은 이제 일단은 구체적으로 신발 치수를 재기 전에
06:51일단 각 교환되어 있는 물품과 관리 번호를 통해 가지고
06:55해당 신발 치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것이고요.
06:58그렇다고 해서 정말 실물로 발 치수를 재는 것보다는
07:02지금 있는 압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나머지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07:06해당되는 사이즈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07:09무엇보다도 이제 당시 핵심적인 교환을 한 당사대로 지목된 행정관이
07:15권진법사의 지시에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
07:19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만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인지를
07:23밝혀내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07:26만약에 후자라고 한다고 하면 권진법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07:31사실 그 진술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07:33이 뇌물의 수수 과정과 그리고 이 지시의 이행 과정이
07:37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7:41결국 이 샤넬 가방 두 개가 가방 세 개와 신발 한 개로 바뀌는
07:45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07:47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07:50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일단은 자신은 그런 수령 사실도 몰랐고
07:54교환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7:57다만 우리도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08:00그렇다면 최측근이나 로비를 대상을 할 창고로서 역할을 한
08:05전성배 씨가 제3자로부터 로비 요청을 받은 가방을 받은 다음에
08:09그걸 김건희 여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걸로 교환해가지고
08:14또 스스로 이걸 분실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08:17천만 원에 달하는 사실 큰 금액이 든 가방을
08:21그냥 그렇게 던져도 안 하고 교환한 다음에 분실했다는 것이
08:24사실 조금 믿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08:26그래서 결국 핵심은 지금 당시 행정관이 교환을 직접 했다라는 것 자체는
08:32팩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러한 교환을 누가 지시할 수 있는지
08:37그동안의 소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누가 담당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08:43지금 이제 결국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소를 하거나 했을 때
08:47이런 부분에 좀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08:49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08:52결국은 교환을 담당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환을 했는지
08:56그리고 교환을 했다면 아무래도 저도 사실 그런 거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08:59명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수까지도 기록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09:03그렇다면 실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치수가
09:06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신발들과의 치수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
09:10그리고 관계상 권진법사라고 하는 전성백 씨가
09:14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의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09:17사실 물건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09:21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09:22사실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09:24실제로는 최측근인 사람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건
09:27김건희 여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09:28교환을 한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서 의한 것인지가
09:31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09:33알겠습니다. 관계 입증, 지시 입증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09:36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9:3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9:39고맙습니다.
09: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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