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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다른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지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돌아온 선거법 사건인데 지금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의 신원이 불상이거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도망한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재판 진행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추정,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추정 결정을 했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은 해당 파기환송심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히고요.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는 고법에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 소추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범위까지 해석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헌법 84조를 보시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내란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추의 의미를 정확히 검찰의 기소만으로 국한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를 두고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이 소추의 의미를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헌법 84조상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고법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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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00:07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00:11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6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십시오.
00:19어서오세요.
00:20대선 직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 돌아온 선거법 사건인데,
00:26지금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00:29이 부분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00:33네, 그렇습니다.
00:34보통은 피고인의 신원이 불쌍이거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도망한 경우에
00:39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재판 진행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추정,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립니다.
00:47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정 결정을 했다는 것은
00:52재임 기간 동안은 해당 파기환송심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로 읽히고요.
00:57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는 고법에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01:07결국에는 우리가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 소추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01:14이게 지금 어떤 범위까지 해석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01:17네, 말씀 주신 대로요.
01:19헌법 84조를 보시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내란죄, 외환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1:29그런데 이 소추의 의미를 정확히 검찰의 기소만으로 국한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01:35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를 두고요.
01:41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감론을 박이 있었습니다.
01:45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01:49지금 서울 고법에서는 이 소추의 의미를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1:56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헌법 84조상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고법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거법 재판 말고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는 가운데,
02:13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재판 중지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02:20나머지 재판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02:23네, 그럴 수 있습니다.
02:25원칙적으로는요.
02:26각 재판부의 재판장들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02:31이 판사 한 명 한 명당 각계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재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중단을 할 것인지,
02:38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행해 나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재판부 각계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02:45그렇지만 첫 번째 판단을 내린 고법 재판부에서는요.
02:49헌법 84조의 해석을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에
02:55아마 4개의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고요.
03:01아마 유사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3:06만약에 고법 재판부와 다르게 속행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가 일부 나온다고 한다면
03:12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쟁이 심판 등 굉장히 다양한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03:19재판 절차를 최대한 중단하고자 노력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03:23네, 같은 헌법 조항에 대해서 재판부나 판단을 달리하는 것도 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03:30만약에 검찰에서 이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03:37일단은 오늘 결정이 나온 서울고법 같은 경우에는요.
03:41추후 지정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투볼 수 있습니다.
03:46그렇다라고 한다면 항고는 상급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03:50서울고법의 상급 법원, 대법원이죠.
03:52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항고 부분에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03:57그렇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59앞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밝혔듯이 재판을 진행할지 중지할지는
04:05전적으로 판사의 재량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04:08중단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어떤 법원의 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다
04:13라고 판단되기는 어렵거든요.
04:14따라서 검찰로서는 이 항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질 만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04:20실제 항고까지 갈 가능성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04:23지금 서울고법뿐만 아니라 7월의 기일이 예정된 다른 재판들도 있습니다.
04:28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04:31저희가 이후 논의해보겠지만 재판 중단법이 그 다음 기일이 잡히기 전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04:38그때는 검찰을 생각해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위험법률 제청 신청을 당사자인 검찰도 제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45이런 방법들을 지금 다양하게 공판검사 측에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4:52말씀하신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04:5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05:02네, 헌법소원이라 함은요.
05:04일단은 공권력의 행사,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주도해서 지금 발의하고 끌고 가고 있는
05:10재판 중지법이라는 입법권 행사가 국민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를 해야 합니다.
05:16그렇지만 이 재판 중단법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들, 우리가 상정하기 어렵겠죠.
05:22따라서 헌법소원 절차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부적법 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05:28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 중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5:34위헌법률 심판이라 함은 그 재판에 전제가 되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가
05:40의문이 들 경우에 그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제청할 수도 있고요.
05:46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피고인이나 검찰, 즉 당사자가 지금 우리 재판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해당 법률이
05:52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1따라서 이 재판 중단법이 7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다른 재판이 지금 재판기를 도래하기 전에 통과가 돼서
06:09만약에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판 중단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06:15이 재판부에서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서 중단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
06:20법원은 직권으로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발의해서 중단할 수도 있지만 해당 법에 의해서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06:27이때 법원 스스로도 이 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할 수 있고요.
06:33이 법에 적용해 있어서 검찰 측 의견도 물을 텐데 검찰 측에서는 해당 법률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06:40저희는 재청 신청을 희망합니다라는 방법으로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47만약에 이게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6:51만약에 다른 재판부가 오늘 고법과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06:55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부담을 안고 이 재판 중지법을 강행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07:02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당 측에서는 12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07:09재판 중지법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07:14그렇지만 사실 4개의 재판부에서 만약에 서울고법과 동등하게 동일한 논리로 해서 재판을 중단한다면
07:23굳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중지법을 실행할 만한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07:29그렇지만 시지적으로 중지법에 대해서 더 이상 발의하지 않을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7:38이어서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7:40지금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오늘도 진행 중인데
07:43이와는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07:49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5일에 한 차례 통보가 있었는데요.
07:53그런데 그때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08:01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소환에 불응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요.
08:06일단은 나갈 수 없다라고 추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8:11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제 오는 12일에 다시 한 번 더 출석을 하라라고 2차 소환 통보라는 상황이고요.
08:19만약에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3차, 4차 소환까지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08:25일단 12일이 지난 이후에 경찰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29그러면 만약에 3번까지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겁니까?
08:35네 일단은 경찰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선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08:39오늘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아직 2차 소환 예정일에
08:44소환 의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볼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08:52그렇지만 이미 1차 소환 통보를 지난 5일에 했는데
08:55일주일 반인 12일에 또 다시 나오라라는 것은
08:59경찰로서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09:04따라서 3차, 4차 소환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고요.
09:08만약에 그 기간 전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고 하면
09:12제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경찰에서는 강제 수사까지도 동원해서
09:17소환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09:21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된 혐의를 보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09:26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09:28네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09:30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09:39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요.
09:47이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르면 이런 직권남용이 설사 미수에 그쳤다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09:54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12월 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10:00비화폰 서버 관련해서 삭제를 지시했지만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실무진들한테 실제 삭제를 지시까지는 했습니다.
10:08그렇지만 경호처의 실무진들이 이 부분을 거부하면서 결국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인데요.
10:14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정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10:17경찰에서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 인지한 상황이고요.
10:21그 외에도 다수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10:26현재로서는 삭제를 지시한 사람, 삭제한 사람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0:32추가적인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성명 불상으로 입건한 상황이고요.
10:36이 부분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인지 아마 이 부분은 12일이 됐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됐든지
10:44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하면
10:47이 다양한 삭제 정황 지시가 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인지 여부에 대해서
10:53경찰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10:56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성명 불상이지만
10:58만약에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으로 특정이 된다면
11:02다시 또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1:05네,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는요.
11:07두 가지의 구속의 필요성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11:10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높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11:13그런데 만약에 현재 경찰에서 보고 있는 피의자 성명 불상,
11:18그러니까 이 비아폰 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삭제 지시가
11:22결국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지시가 된 것이고
11:25자신 관련한 불리한 형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11:28타인을 교사한 것까지 밝혀진다고 하면
11:30경찰에서는 정격적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11:34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청구를 해서
11:37영장실질심사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40그렇지만 재구속 여부는 결국 또 법원의 판단에
11:43지금 맡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11:46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인사위를 열어서
11:48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거든요.
11:53그럼 앞서서 체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전 차장과
11:56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11:58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12:00좀 저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12:03일종의 좀 방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12:05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7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12:10위법하게 그 집행을 방해하는 그 과정에 동참했거나
12:15아니면 이러한 위법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
12:17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12:19이 경호처의 간부급에 대해서
12:21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12:24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조의 의무까지
12:27지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29네,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세계특검,
12:34내란특검, 김건희 여사특검, 최상병특검이
12:37내일 공포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12:40특검 3개가 동시로 가동되는 경우는
12:43저희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2:44네,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12:46실제로 파견되는 검사의 숫자만 120명에 달할 정도로
12:50대규모 특검이 지금 예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12:54그런데 지금 문제가 특검으로 임명이 돼야 되는데
12:57후보자를 찾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13:00라는 일각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3:03왜냐하면 특검으로 임명되게 되면요.
13:05그 특검으로 수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13:07재판하는 기간 동안 이 특검은 변호사 활동 등
13:11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13:13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건들의
13:15이 특검의 검사의 숫자가 굉장히 큰 이유가
13:19굉장히 큰 규모의 수사입니다.
13:20따라서 재판 과정만 하더라도 1년이 아니라
13:23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25이 특검 후보자를 지금 선정하는 데에도
13:28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일각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3:32네, 그러니까 매머드급 검사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13:35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38어쨌든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13:40기존에 경찰과 검찰에서 하고 있던 수사는
13:42모두 멈추고 넘기게 되는 거죠?
13:44네, 그렇습니다.
13:45특검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경우에요.
13:48경찰, 검찰, 심지어 공소를 유지하고 있던 공판검사도
13:53그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13:56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는
13:59수사자료도 모두 넘기는 것이고요.
14:02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14:05특검 스스로도 강제 수사와 관련한 영장 청구 등을
14:09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10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14:12특검을 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14:15말씀을 해주셨는데
14:16그렇다면 특검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14:20실제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14:23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27실제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14:29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37일의 시간이 걸렸고요.
14:33또 최순식 특검 같은 경우에도
14:35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14:3734일까지 출범까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14:41그런데 그 수사 인력의 규모만 하더라도요.
14:44그 앞선 두 가지의 특검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특검인데다가
14:503대 특검을 모두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54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14:58김건희 의사 소환 시기도 관심인데
15:00그러면 특검법안이 공포가 되고
15:03특검 출범 직전에 경찰과 검찰 수사가 어찌 될지
15:07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소환 시기는 오히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15:11이렇게 봐야 될까요?
15:12그것은 검찰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15:15현재 검찰에서는요.
15:16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청으로 우리는 분리시키겠다.
15:20또 검찰의 권력이나 권한을 좀 많이 하향시키겠다라는
15:25일각의 보도들이 나오면서
15:26검찰이라는 조직이 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30따라서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15:32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15:35수사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15:36검찰이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15:39또 국민들에게 천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15:42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금 더 당길 가능성이 있고요.
15:46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5:50우리가 구태여 무리해서 강제 수사까지 생각을 하면서
15:54소환할 필요가 없다.
15:55이렇게 판단한다면 소환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59알겠습니다.
16:01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16: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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