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00:10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00:16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00:31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으로 대신 돈을 보내도록 하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00:40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북한의 돈이 흘러간 거로 봤는데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00:58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며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천 5백여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1:06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01:17다음 달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할 경우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01:30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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