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00:08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00:09네,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됐잖아요.
00:12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의제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의 규정을 두고
00:20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공소 제기 부분에만 이러한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00:27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00:35그렇다라고 한다면 5개의 재판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소추의 의미를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를 두고 많은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4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이 기존에 받아왔던 재판도 중단이 돼야 된다라고 해석될 경우에는 5개의 재판이 중단되게 될 것이고요.
00:53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이후에 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84조가 적용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01:02이 부분에 대한 건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01:06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이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01:13많은 개정안들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01:16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정지하는 한 가지의 사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형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01:24지금 부분에 대한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서요.
01:27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거부권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01:32해당 법률상 이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6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형사법이 개정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모두가 중지되게 되는 겁니까?
01:45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 측이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사법 개정안 소위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데요.
01:53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01:57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5개의 모든 재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02:01이 재판의 중지의 사유 중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했을 때라는 이러한 부분을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02:095개의 재판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02:13더불어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02:18이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2:23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02:25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02:306월 18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입니다.
02:35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반드시 중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2:42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인데요.
02:48이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행위라는
02:54허위사실 공표의 대상 중에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던 겁니다.
02:59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측이 주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03:03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에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03:13실제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03:16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8일에 예정된 이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3:24이 법령에 개폐가 있어서 더 이상 해당 조문으로 처벌할 수 없을 때
03:29면소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03:32따라서 아예 만약에 그 부분이 통과가 돼서 면소가 된다고 한다면
03:36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03:41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4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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