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뉴스 속보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입장을 냈는데 함께 보시죠.
00:04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이미 국민의 판단 내린 일이다.
00:07그다음에 재반박을 한 거예요. 반박이 재반박.
00:092022년 때 대선 때 국민 앞에 사과했다.
00:11왜냐하면 아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검증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고
00:17신변 잡기로만 피해갔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00:21비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00:25그러면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어제 이준석을 고발했다라고 얘기했어요.
00:30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준석 후보가 했다는 젓가락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이 아니다라는 뜻인지
00:40왜 허위사실로 고발한다라는 건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0:46이 앞에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00:51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00:55뭐가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밝히지 않은 그런 상황 같아요.
00:59그러자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01:10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게 왜 문제냐.
01:12정치적 고소 남용하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01:15지금 좀 헷갈리는 게 안용한 의원님.
01:19민주당의 입장은 이거예요.
01:21이미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사과했던 일이다.
01:24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허위사실로 고소했다.
01:30그러면 이재명 후보 장남의 발언이 맞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01:37저도 지금 어제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는 걸 보고 뭐가 허위사실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01:44그래서 저 발언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이준석 후보가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을 얘기했죠.
01:54그런데 어찌 됐든 검찰 공소장에 나왔다고 하니까 허위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01:58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의도는 저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이야기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2:07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 자꾸 문제 삼을수록 이준석 후보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예요.
02:14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국민들이 아이고 형수 욕설 후보는 형수한테 욕했는데 또 아들까지 저렇게 욕설해?
02:21그 집안은 뭐야?
02:22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2:24민주당은 저 문제를 자꾸 키울 필요가 없을 텐데.
02:27지금 무슨 고소고발까지 간다는 게 저는 그렇고요.
02:30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발언에 대해서 과민하고요.
02:35선거 때 특히 고소고발 난발하는 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거, 정치의 검찰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02:43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02:44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아까 제가 말씀을 울산 사례에서도 연관돼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02:53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연임자가 되지 않습니까?
02:59이야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임자가 되면 현직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나오려고 할 겁니다.
03:03그러면 재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행동을 할 겁니다.
03:08야당은 계속 고소고발을 할 거예요.
03:10그래서 대통령 연임제에 의해서 그 대통령, 연임하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선거법관과 연결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탄핵이 난발될 겁니다.
03:19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발언해서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03:26저게 탄핵 사유인가?
03:27미국 선은 현직 대통령 마음대로 발언하고 현직 지사 관련된 후보들 지원에 엄청나게 나갑니다.
03:34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못하도록 됐습니다.
03:37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현직 대통령의 재선에 나서는 발표한 순간 모든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말려들 겁니다.
03:46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03:51저런 발언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제는 좀 자제했으면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03:58선거 국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04:00아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판단했을 겁니다.
04:04적절하지 않다.
04:06그러면 표가 떨어지겠죠.
04:08아니면 저 발언이 타당하도 하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04:14지금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을 이준석 후보가 공포했다라면서 고발을 했다라고 밝힌 거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한 시민단체가 민주당과 굉장히 행보를 같이하는 한 시민단체가
04:29그 젓가락 발언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올린 글이 아니다라면서 이준석 후보를 또 고발을 했거든요.
04:39같은 날.
04:40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04:43여쭤보기에는요.
04:44그건 시민단체는 당이 아니니까.
04:48지금 민주당이 아까 입장을 밝힌 거는 2022년에 아까 저도 얘기했고 우리 성춘 부의장도 얘기한 게 2022년에 이미 논란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대공인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04:57자식에 대해서 아비로스 책임이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던 거고.
05:02즉 아마 허위 사실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05:04뭘 은폐했거나 이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또는 사시관계를 부정했거나 또는 아비로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05:15이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05:18회피하고 있다.
05:19그렇죠.
05:20윤석 후보의 그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05:22그렇죠.
05:22그런 거죠.
05:23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사과를 받고 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니다.
05:34이걸 얘기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05:36왜냐하면 앞에 우리 당에서 입장을 밝힌 게 사과했지 않느냐라고 한 걸 봐서는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05:44사과를 했다는 걸 언급했다는 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썼던 글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닐 것이다.
05:50그렇습니다.
05:51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걸 회피하거나 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05:57그렇죠. 그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05:59그렇군요.
05:59김관섭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06:01모르겠어요.
06:02뭐가 허위 사실인지.
06:03뭐가 허위 사실인지 모르겠다.
06:05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6:10그리고 거기서 물었는데 신변잡기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또 회피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괄질인 거예요.
06:16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번에는 대선도 보면 말이죠.
06:21서로 말도 안 되는 걸 고소고발을 삼고 있어요.
06:23고소고발이 너무 남용되는 거예요.
06:25그런데 알고 있는 거예요.
06:26죄가 안 되지만 고발을 해서 입을 막고 뭔가 우리가 당당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소고발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06:35100% 지금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06:41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전위부대처럼 행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06:46그리고 시민단체라는 그러한 이름을 남용해가지고 그냥 당이 고발 못하는 걸 대신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06:54그런데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거 뭐 그 내용 자체로 죄가 되지 않거든요.
06:59이번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발언, 젓가락과 관련된 발언이 우리가 적절하지 못하다, 부적절하다 얘기하잖아요.
07:08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07:09적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책임진으로 끝나야 하는데
07:12이게 그것도 변호사가, 제가 이 변호사가 법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07:17이게 왜 후보 비방죄가 되는 거고 왜 모욕죄가 되는 거고 여성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는 거예요.
07:24모욕죄의 법률은 뭐예요?
07:25누군가를 특정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감정, 모욕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모욕죄거든요.
07:33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을 다 모욕했다?
07:36법률적 구성력도 해당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07:39그런데도 이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07:41그러면 무고가 되지 않겠냐.
07:43그런데 법리적인 해석 가지고 가면 또 무고가 안 돼요.
07:47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07:49내가 이렇게 허위로 고발해도 무고죄는 되지 않을 그런 구멍이 승승승 뚫려 있으니까.
07:55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검찰만 죽어나는 거예요.
08:00정치적으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08:02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 기한 동안에 양쪽이 고발한 것, 고소한 것 합치면 100건 넘을 겁니다.
08:07그런 민생을 치중하고 수사할 그러한 수사기관이 이런 쓸데없는 고소고발, 자기들이 어떤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자미노소를 하고 있는 어떤 시민단체.
08:19이런 사람이 휘둘리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08:21말만 시민단체지 시민단체를 이런 고소고발을 앞장서하라고 시민단체는 아니잖아요.
08:27진정한 시민을 위해 시민단체가 대하는 거 아닙니까?
08:30제가 그 부분을 예전부터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8:33이게 정치에서는 어떤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 이득을 위해서 그런 행태 자체가 정말 고쳐져야 하는데.
08:42제가 볼 때는 이게 엄격히 해야 돼요.
08:44그래서 설사, 고소고발 자체가 무급죄로 빠져나갈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방해랄지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놔야지.
08:54이런 고소고발 남발이 제가 볼 때는 좀 제약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08:59김관삼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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