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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앞두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침체된 경기 속 헬스장 '먹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업 14일 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표준약관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깎아준다는 말에 충동적인 계약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몸짱 열풍 지속에 헬스장이 만5천 곳으로 급증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상 지난해 폐업한 체력단련장업은 553곳, 한 해 전에 비해 27%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만 건이 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9백 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계약금액은 132만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해 먹튀 방지에 나섰습니다.

헬스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고,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운용할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사업자가 그러한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들을 약관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정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의 92%가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등 '계약해지' 관련 건이었는데,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9.7%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문화레저팀장 : 할인을 받기 위해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겠다고 하고 소비자는 할인가를 기존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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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름을 앞두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 찾는 분들 많죠.
00:06하지만 침체된 경기 속 헬스장 먹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00:11정부가 폐업 14일 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표준 약관 시행에 들어갔는데
00:16그래도 깎아준다는 말에 충동적인 계약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00:20이승은 기자입니다.
00:21몸짱 열풍 지속에 헬스장이 1만 5천 건으로 급증했지만 내수경기 침체에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0:33행정안전부 직계상 지난해 폐업한 체력단련장업은 553곳, 한해전에 비해 27%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00:43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0:45지난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만 건이 넘습니다.
00:52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900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00:59이들의 평균 계약 금액은 132만 원이었습니다.
01:04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을 개정해 먹튀 방지에 나섰습니다.
01:09헬스장을 휴 폐업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14또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고,
01:22표준 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01:28사업자는 표준 약관과 다른 약관을 운용할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01:34사업자가 그러한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들을 약관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01:41사업자는 공정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01:46그 내용이 만약에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약관 규제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01:53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01:54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의 92%가 계약을 해제해주지 않거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등 계약 해지 관련 건이었는데,
02:05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9.7%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02:10소비자원은 대폭 할인, 오픈전 특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환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02:36또 2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로 석 달 이상 할부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02:46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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