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잠시 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오차 공판이 열립니다.
00:03재판부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직권으로 확보할지도 관심인데요.
00:07혐의 소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십니까.
00:1310시 15분에 오차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00:21사실 그동안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오늘도 그냥 지나칠까요?
00:26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34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시점은 재판을 시작할 때나 혹은 재판이 마쳐질 때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0:43그래서 예를 들면 초반에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혹은 떳떳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한다거나
00:52혹은 마지막 쯤에 가서 재판 결론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01:00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공판에서 그 앞에 먼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와서 던지기에는 조금 시점이 애매하지 않나
01:08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사항들을 봤을 때 또 앞으로 많은 재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01:15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공판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1:22오늘 재판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짚어보자면
01:26증인신문이 이뤄질 텐데
01:28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01:33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증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01:38네, 지금 오늘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 여단장입니다.
01:46이제 이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에서 관련해서 어떤 진술들을 한 게 있는데
01:51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01:57이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지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고
02:03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일지 등에 대해서도 절대 수정을 하지 말라고
02:08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02:11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02:14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02:18결국 오늘 진술 내용 그 전에 그런 진술과 비춰봤을 때
02:22예상하기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2:28결국 이제 관건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증인들
02:31지금까지의 증인들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에 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02:37마찬가지로 이런 불리한 진술을 할지
02:39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02:42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오늘 역시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47네, 오늘 5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2:52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하기 때문에
02:56기자들 앞에서 사진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03:00대선 전에 마지막 공판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03:05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8지금까지의 공판 내용을 보면
03:10국회 봉쇄 관련 혐의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3:14사전 계획은 어땠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땠는지
03:16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데
03:18재판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03:21사실 통상적인 그런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무척 어렵긴 합니다.
03:25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03:28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03:29다만 이제 앞으로의 그런 남은 재판 일정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03:34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36왜냐하면 말씀하신 지금 국회 봉쇄 혐의는
03:40여러 혐의 사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03:43앞으로 이제 정치인 등에 대해서 체포주를 운영했는지
03:46그런 의혹들이나 혹은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사실
03:50또는 여론조사나 언론기관 등에 대한 군병력 투입 시도 등
03:54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증인 조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03:58뿐만 아니라 지금 질권남룡 혐의까지도 추가를 해서
04:01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04:03이런 진행 과정들을 예상을 해보자면
04:06이제 매주 2, 3회씩 진행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04:10지금 정도의 속도라면 재판이 끝을 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04:14그래서 조금 빠르지는 않은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20그런가 하면 또 주목되는 게 지금 재판장인 직위원 부장판사
04:23술 접대 의혹을 받고 대법원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04:28지금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바뀌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04:35일단 윤리감사실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
04:38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41만약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04:43실제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04:47이후에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04:49이때는 동상했다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04:53또는 사건의 관련성이 있는지
04:55또 비용이 또 얼마나 나왔고
04:57누가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에 따라서
04:59징계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05:01만약에 이제 정직 처분 같은 이런 중징계를 받게 된다
05:05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판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05:08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05:10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 의혹들이 사실이고
05:12그래도 중징계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05:15이제 법관 직위원 판사 스스로의 기피 신청 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05:20스스로도 할 수 있는군요.
05:20네, 그렇습니다.
05:21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들이 또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05:25라고 했을 때 기피 신청 등이 또 진행될 수도 있다
05:28이렇게 일단 보여줍니다.
05:30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사실관계들이 확인되지 않고
05:33이런 접대 의혹이 그저 의혹으로만 끝이 난다
05:36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05:39구성원이 변경이 될 일도 없고
05:40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05:43다만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05:46사실상의 압박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05:49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51이제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05:55경찰이 전해받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05:59지난주 금요일이었죠.
06:01경찰이 경호처에 임의 제출을 통해서
06:04지금 비화폰 서버 기록 그리고 비화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06:07경호처가 그동안은 좀 비협조적이었단 말이죠.
06:11이번에는 왜 협조를 했을까요?
06:12사실 이제 경호처는 지금까지 군사상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이기도 하고
06:18또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06:22그래서 이제 경찰이 총 7차례 정도 압수수색에 나섰었지만은
06:26번번이 다 가로막혔던 상황입니다.
06:29그런데 갑자기 그런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06:33결국에는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임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06:38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6:39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에 사의 표명을 하고
06:43대기 발령 상태에서 경호처가 경찰에게 경찰의 요청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6:51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김성훈 경호처장의 사임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6:58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졌는데
07:04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암호키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07:09네 그렇습니다.
07:10이제 비화폰의 특성상 폰 안에 있는 주요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07:14암호키가 일단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7:17그래서 핸드폰에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지만
07:22예를 들어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관계자들과의 그런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
07:27이런 것들이 증거로서 수집될 수가 있는데
07:30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키가 필요하고
07:33암호키가 없이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7:38과연 경찰에서 암호키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7:44조금 전에는 경찰이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지금 짚어봤는데
07:51검찰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 정보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07:56그런데 이미 기소가 된 사안 아닙니까?
07:58이후에도 이런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08:01네 사실 이제 수사 단계가 지나서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08:04검찰은 특히 이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08:10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법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08:13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으로도 이럴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 등을 직접적으로 직권으로 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22이제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낸 상황이고
08:26일단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08:28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연 재판부에서 압수수색에 나아갈지 여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08:34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압수수색을 시행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유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08:42일단 지금 결국에는 이런 증거들, 최소한 이런 서버 내용들을 확보를 했을 때 당시에 통합 기록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08:50이러한 내용들은 계엄 전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08:57법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09:03그렇다면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입수를 한다면
09:07검찰의 기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09:12사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09:16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9:19만약에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9:26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09:30이런 통화 내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증인신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9:35더 큰 의미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
09:37지금까지 한핵심판을 포함해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을 봤을 때
09:43이미 이런 객관적인 물증을 제외하고도
09:46증인들의 그런 증언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0그래서 이런 증언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록들이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09:55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혹은 결론을 바꿀 정도로 결정적이다라고까지
10:00볼 만한 증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3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중대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10:09오히려 관련해서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가
10:14다른 관련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혹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10:21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0:26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27잠시 뒤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10:32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10:33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35고맙습니다.
10: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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