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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5차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직권으로 확보할지도 관심인데요. 혐의 소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시 15분에 5차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포토라인 앞에서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오늘도 그냥 지나칠까요?

[서정빈]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시점은 재판을 시작할 때나 혹은 재판이 마쳐질 때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반에 재판에 충실이 임하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혹은 떳떳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얘기한다거나 혹은 마지막 쯤에 가서 재판 결론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안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공판에서 앞에 메시지를 지금 와서 던지기에는 시점이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앞으로 많은 재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공판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짚어보자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증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서정빈]
오늘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입니다. 이 여단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관련해서 진술들을 한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지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일지 등에 대해서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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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오차 공판이 열립니다.
00:03재판부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직권으로 확보할지도 관심인데요.
00:07혐의 소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십니까.
00:1310시 15분에 오차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00:21사실 그동안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오늘도 그냥 지나칠까요?
00:26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34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시점은 재판을 시작할 때나 혹은 재판이 마쳐질 때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0:43그래서 예를 들면 초반에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혹은 떳떳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한다거나
00:52혹은 마지막 쯤에 가서 재판 결론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01:00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공판에서 그 앞에 먼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와서 던지기에는 조금 시점이 애매하지 않나
01:08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사항들을 봤을 때 또 앞으로 많은 재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01:15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공판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1:22오늘 재판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짚어보자면
01:26증인신문이 이뤄질 텐데
01:28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01:33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증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01:38네, 지금 오늘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 여단장입니다.
01:46이제 이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에서 관련해서 어떤 진술들을 한 게 있는데
01:51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01:57이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지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고
02:03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일지 등에 대해서도 절대 수정을 하지 말라고
02:08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02:11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02:14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02:18결국 오늘 진술 내용 그 전에 그런 진술과 비춰봤을 때
02:22예상하기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2:28결국 이제 관건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증인들
02:31지금까지의 증인들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에 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02:37마찬가지로 이런 불리한 진술을 할지
02:39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02:42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오늘 역시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47네, 오늘 5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2:52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하기 때문에
02:56기자들 앞에서 사진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03:00대선 전에 마지막 공판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03:05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8지금까지의 공판 내용을 보면
03:10국회 봉쇄 관련 혐의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3:14사전 계획은 어땠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땠는지
03:16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데
03:18재판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03:21사실 통상적인 그런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무척 어렵긴 합니다.
03:25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03:28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03:29다만 이제 앞으로의 그런 남은 재판 일정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03:34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36왜냐하면 말씀하신 지금 국회 봉쇄 혐의는
03:40여러 혐의 사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03:43앞으로 이제 정치인 등에 대해서 체포주를 운영했는지
03:46그런 의혹들이나 혹은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사실
03:50또는 여론조사나 언론기관 등에 대한 군병력 투입 시도 등
03:54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증인 조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03:58뿐만 아니라 지금 질권남룡 혐의까지도 추가를 해서
04:01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04:03이런 진행 과정들을 예상을 해보자면
04:06이제 매주 2, 3회씩 진행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04:10지금 정도의 속도라면 재판이 끝을 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04:14그래서 조금 빠르지는 않은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20그런가 하면 또 주목되는 게 지금 재판장인 직위원 부장판사
04:23술 접대 의혹을 받고 대법원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04:28지금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바뀌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04:35일단 윤리감사실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
04:38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41만약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04:43실제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04:47이후에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04:49이때는 동상했다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04:53또는 사건의 관련성이 있는지
04:55또 비용이 또 얼마나 나왔고
04:57누가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에 따라서
04:59징계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05:01만약에 이제 정직 처분 같은 이런 중징계를 받게 된다
05:05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판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05:08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05:10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 의혹들이 사실이고
05:12그래도 중징계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05:15이제 법관 직위원 판사 스스로의 기피 신청 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05:20스스로도 할 수 있는군요.
05:20네, 그렇습니다.
05:21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들이 또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05:25라고 했을 때 기피 신청 등이 또 진행될 수도 있다
05:28이렇게 일단 보여줍니다.
05:30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사실관계들이 확인되지 않고
05:33이런 접대 의혹이 그저 의혹으로만 끝이 난다
05:36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05:39구성원이 변경이 될 일도 없고
05:40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05:43다만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05:46사실상의 압박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05:49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51이제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05:55경찰이 전해받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05:59지난주 금요일이었죠.
06:01경찰이 경호처에 임의 제출을 통해서
06:04지금 비화폰 서버 기록 그리고 비화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06:07경호처가 그동안은 좀 비협조적이었단 말이죠.
06:11이번에는 왜 협조를 했을까요?
06:12사실 이제 경호처는 지금까지 군사상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이기도 하고
06:18또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06:22그래서 이제 경찰이 총 7차례 정도 압수수색에 나섰었지만은
06:26번번이 다 가로막혔던 상황입니다.
06:29그런데 갑자기 그런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06:33결국에는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임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06:38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6:39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에 사의 표명을 하고
06:43대기 발령 상태에서 경호처가 경찰에게 경찰의 요청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6:51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김성훈 경호처장의 사임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6:58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졌는데
07:04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암호키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07:09네 그렇습니다.
07:10이제 비화폰의 특성상 폰 안에 있는 주요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07:14암호키가 일단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7:17그래서 핸드폰에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지만
07:22예를 들어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관계자들과의 그런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
07:27이런 것들이 증거로서 수집될 수가 있는데
07:30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키가 필요하고
07:33암호키가 없이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7:38과연 경찰에서 암호키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할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7:44조금 전에는 경찰이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지금 짚어봤는데
07:51검찰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 정보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07:56그런데 이미 기소가 된 사안 아닙니까?
07:58이후에도 이런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08:01네 사실 이제 수사 단계가 지나서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08:04검찰은 특히 이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08:10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법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08:13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상으로도 이럴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 등을 직접적으로 직권으로 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22이제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낸 상황이고
08:26일단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08:28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연 재판부에서 압수수색에 나아갈지 여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08:34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압수수색을 시행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유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08:42일단 지금 결국에는 이런 증거들, 최소한 이런 서버 내용들을 확보를 했을 때 당시에 통합 기록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08:50이러한 내용들은 계엄 전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08:57법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09:03그렇다면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입수를 한다면
09:07검찰의 기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09:12사실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09:16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9:19만약에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9:26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09:30이런 통화 내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증인신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9:35더 큰 의미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
09:37지금까지 한핵심판을 포함해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을 봤을 때
09:43이미 이런 객관적인 물증을 제외하고도
09:46증인들의 그런 증언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0그래서 이런 증언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록들이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09:55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혹은 결론을 바꿀 정도로 결정적이다라고까지
10:00볼 만한 증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3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중대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10:09오히려 관련해서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가
10:14다른 관련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혹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10:21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0:26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27잠시 뒤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10:32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10:33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35고맙습니다.
10: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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