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의 법원 대표들이 모여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00:07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도 진행되는데요.
00:13대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00:17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1네, 안녕하세요.
00:23제가 전국 법관대표회의라고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00:27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뭐하는 곳이냐 잘 모를 것 같아요.
00:32이게 뭡니까?
00:33네, 좀 생소한 개념이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6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의 회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42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행정 관련해서 현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판사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00:52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54전국 법원 65곳 대표 126면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1:00항상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01:03이 5분의 1 이상이 이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개의를 요구했을 때 개최가 가능한 사안이고
01:092003년 8월 대법관 재청 관행이 문제가 되었던 때 처음으로 소집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01:17그리고 2018년 4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되면서
01:24관련해서 이제 상설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29네. 그러면 이렇게 100명이 넘는 법관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짚어보기 이전에
01:35대체 이 회의가 왜 열렸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01:39이번에 열리는 건 임시회의입니다.
01:41정기적으로 소집이 되는 그 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1:455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인데
01:48처음에 그 요구의 시작이 있었던 것은
01:51지금 현재 이세명 후보의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01:56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02:00해당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02:03이전과 다르게 좀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과 관련해서
02:07특히 대선 이전에 이 부분이 선고가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물려서
02:13어떤 법관에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02:16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02:20하지만 이 해당 내용이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02:25이 판사협의체가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02:27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는 논의의 시작이 된 것은 맞지만
02:32해당 내용이 오늘 개최될 이 법관 대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02:41알겠습니다.
02:41여러 안건들 특히 이번에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02:45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02:48일단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02:53두 번째로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02:55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 것이
02:58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03:01이런 안건들이 있거든요.
03:03그런데 이번에 어찌 됐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계기가 된 셈인데
03:08결론을 낼 가능성 있을까요?
03:10어찌 보자면 여러 가지 논의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03:15일단 개최 자체도 아직까지로서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215분의 1 이상이 이런 안건을 가지고 열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03:25지금 소집은 되었지만 실제로 이 회의가 열리려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고
03:32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려면 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03:36아직 이것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3:41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안건을 보자면
03:43어찌 보자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3:48재판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가치다라는 부분 하나
03:52그리고 어떤 사법의 신뢰성을 유지시켜야 된다
03:56이런 부분들이 안건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03:59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04:01다소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느껴지는 안건입니다.
04:06이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04:10해당 내용의 안건으로 제시가 되고 어떤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04:15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04:20한 가지 덧붙여서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04:25섣불리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4:32추가적으로 이번에 소집이 됐긴 했지만
04:36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이 되는 것이고
04:40실질적으로 수치만 놓고 보자면 소집에 반대했던 인원이
04:44숫자적으로는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04:48이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 어떤 메시지에 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04:54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직전이라는 점
04:57그리고 이런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05:03어떤 의미 있는 의견이 제시되기보다는
05:05특히 어떤 특정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관들이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05:11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05:17말씀하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5:22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요.
05:24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열립니다.
05:30경찰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는데
05:35검찰도 이걸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요.
05:38그렇습니다.
05:39당초에 내란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05:42비화폰과 관련된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05:46당시에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서 압수영장도 청구를 하고
05:51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지만
05:54당시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05:57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는
06:02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06:04당시에 경호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없어서
06:08결국 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06:11하지만 이후에 경찰에서 해당 서버를 압수해서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06:16이 당시에도 물리적인 압수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06:20경호처에서 임을 제출 방식으로 경찰에서는 확보가 됐습니다.
06:25당시에 문제가 됐던 혐의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06:28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경호처에서 물리력을 상호해서 영장 집행을 막았는가
06:35특수 공모 집행 방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06:39이 특수 공모 집행 방행 혐의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서
06:43역시 해당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고
06:47영장에 집행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06:49이후 경호처에서 임을 제출 방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06:53해당 서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06:56이 해당 서버는 이틀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고 있었지만
07:00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의 그런 자료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07:08이것은 특수 공모 집행 방해를 위해서 경찰에서 확보한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7:14검찰에서 내란지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법원에다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07:22압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영장을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단계다.
07:28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07:28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07:32비화폰 서버, 이걸 확보를 한 게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07:40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7:42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확보를 못했던 자료이나
07:47이 비화폰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령관 등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7:57구체적인 그 통화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08:01언제 어떤 시점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08:09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검찰에서도 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불발이 됐던 상황이고요.
08:17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가 있었고 이런 지시를 바랐다는 내용들이
08:21헌법재판에서부터 지금 형사재판에서까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8:28하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에 누구에게 통화를 시도했다는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08:36훨씬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도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08:42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08:45다만 이미 이 비화폰에 대한 서버 확보 없이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08:51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08:57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9:04네, 이제 증거 얘기를 해봤으니까 증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09:07오늘 출석하는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에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09:18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09:23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이상현 제1공수 여단장은 실질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09:32국회에 투입이 되었고 계엄군을 지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09:40이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어떤 계엄군에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09:48봉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그런 방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09:55만약 오늘 진행된 이 5차 공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 실질적으로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10:04국회에 대한 봉쇄가 있었다라는 부분의 증언이 이어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0:11이 부분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0:16유사한 그런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신빙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23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10:27알겠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 이후로는 직접 발언을 상가하고 있는데
10:34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도 조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10:38끝으로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1최근에 흉기난동 사건이 왜 이렇게 잤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0:46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흉기에 찔리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10:52그런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휘부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10:58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10:59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1:01최근 들어서 사실 흉기난동 사건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요.
11:06흉기난동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된 상황이지만
11:09이를 진압에 나서는 경찰관, 일선 경찰관들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18실제로 지난주에는 파주 가정평력 형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11:23범인이 흉기에 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1:28이때 방건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11:34지휘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착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11:39미비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11:44이와 관련해서 어느 세월에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11:48이 방건복 같은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이것을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11:54이 경찰관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11:57그리고 이 습격을 당한 경찰관이 있는데
11:59지금 매뉴얼을 따지면서 이 매뉴얼 책자를 들이밀면서
12:03잘잘못을 다투는 것이냐.
12:05또 이런 책임을 좀 지휘부에서 회피하는 듯한 발언들이 크게 도마에 올랐거든요.
12:12이제 경찰청은 이거 사실 무근이다는 취지로 밝히기는 했지만
12:16현장의 어려움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12:21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12:23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12:28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12:33이게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12:37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곳과 비교해 봤을 때
12:40한국에서는 이제 경찰관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12:44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12:47물론 물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52제한적으로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요.
12:57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흉기로서 위협을 할 때
13:00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13:02이 흉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13:04시민들의 안전도 답보할 수 없습니다.
13:07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13:12어떤 무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13:15적절한 수준으로는 물리력을 사용하고
13:17이 물리력을 사용했을 때 이후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는
13:22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13:25강력하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13:28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력 사용이 너무 과하다면
13:32그건 굉장한 문제가 되겠지만
13:33최소한의 물리력 사용도 지금으로서는 꺼려지는
13:37이런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3:41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13:4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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