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8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사심제로 사법체계가 바뀌는 건데요.
00:13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민감한 반응입니다.
00:16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현행법상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누구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0:30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41지난 2013년부터 줄곧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던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국회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00:52헌재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재판소원 남용을 막기 위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사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01:04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제로 운영되는 사법체계는 사실상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01:15결국 최종심급으로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는 셈이라 대법원은 개정안에 매우 민감한 반응입니다.
01:24장관 세월과 장관동과 장관 노력, 장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증이 된다고 하면
01:30법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도 도입이 되는 그런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추래될 수도 있겠다.
01:40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소원 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01:52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01:57개정안 추진에 따라 사법체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02:02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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