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00:09대선 전 선고 확정 여부도 관심인데요. 가능성을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00:14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8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0:24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00:26원칙적으로 어떤 규일이랄지 규일 변경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00:32그래서 우리가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어떤 재판 사정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좀 있죠.
00:41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0:46예를 들어서 피의자, 피고인들은 규일 변경 신청을 한다랄지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을 진술한다랄지 그런 의견서를 낸다는 식으로 해서
00:55규일 변경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00:57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들여지지 않는 것은 재판부의 어떤 직권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1:03그런데 이거 자체를 무조건 대선 이후로 미루한다고 압박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일반 피고인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01:11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적정하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01:18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사유가 공직선거운동 기간이다라는 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01:28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잖아요.
01:32그런데 다른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고도 대부분 규일 변경하지 않습니다.
01:41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고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01:46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한 개의 재판이 아니에요.
01:50한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1:52그러니까 다섯 개의 재판을 다 참석을 하면 사실은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고.
01:57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02:05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다 출석하면 적어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02:13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선거운동 이후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만
02:18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고법에서 확정이 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실망할 수 없거든요.
02:27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말고도
02:34다른 재판까지 다 선거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자.
02:41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2:44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 세 가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02:50맨 위에 소환장 송달 거부 그러니까 소환장을 받아야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02:56이르면 오늘 송달될 수 있다고 하죠?
02:59원칙적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재판 기일 자체가 통보가 안 된 걸 볼 수 있어요.
03:06그런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들은 이전에 고법에서 그 당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03:17그 사건의 변호인과 동일해요.
03:20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게 송달을 했을 때 과연 이걸 송달이 효력이 있는 걸로 볼 것인지
03:25이건 재판에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03:28그런데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03:31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많이 전국을 투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03:36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3:39사실은 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보좌관이랄지
03:44아니면 관련된 사람,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런 사람이 송달하면
03:50또 송달의 효력이 있어요.
03:52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과연 송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집행관 송달이 될지
03:58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04:00그렇다면 거론되는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4:04지금 두 번째 있는 게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04:08이것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04:11제가 볼 때는 일단은 15일 재판이 연기되는지 연기되지 않는지
04:15그걸 좀 볼 것 같아요.
04:17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04:21그런데 사실 이재권 고법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기랄지
04:28사법연수원.
04:29그렇죠.
04:29그 일부 구성원이 양승태 비서실장이었다든지 전 대법원장이죠.
04:35그런 걸 이유로 기피 신청한다고 하는데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가 되고
04:41다른 재판부에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거든요.
04:47그러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는 그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04:54하나의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04:55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관 탄핵소추 카드일 겁니다.
05:03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고법판사까지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5:11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05:14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05:18물론 다른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건 맞죠.
05:22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신속하고요.
05:25신속한 부분도 재판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05:29그래서 신속한 재판에 따라서 이게 헌법이나 법률 반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05:33그렇지만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든지 결과를 막아야 하고
05:40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고법에 갔기 때문에 고법에서 이걸 확정해서 대법 가면
05:47굉장히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거든요.
05:50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5:56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6:00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있는 상태고
06:05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야 하기 때문에
06:08또 6월 3일까지는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06:14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까지 고려하는
06:18하지만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무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06:22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판결을 졸속 처리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06:29그러면서 전자무소 사본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06:33그러니까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대법관들이 다 읽을 수 있었겠느냐
06:40증명해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06:42대법원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반박했더라고요.
06:46저거 사실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06:49그러면 대법의 어떤 합의 과정이랄지 기록 검토 과정, 이걸 낱낱이 외부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06:55그런 일도 없었고 또 법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07:00지금 기록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07제가 볼 때는 항소심사 무죄선거가 나면서 검찰이 상구를 했잖아요.
07:13그런데 기록이 대법원에 간 거예요.
07:16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그때 아마 기록 사본이랄지
07:21이런 것들을 각 대법관한테 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07:26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검찰 상공 후 34일간 기록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07:32그런데 기록 검토를 않고 이 사건을 선고할 수는 없는 거죠.
07:35만약에 기록 검토를 않고 이런 식으로 졸속을 했다고 한다면
07:38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07:47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 나머지 2명은 사실은 무죄 취지였단 말이에요.
07:52그럼 나머지 2명은 가면 있었겠습니까?
07:54그럴 수 없는 거고.
07:56그리고 대법원 자체가 어떤 시스템 자체가 기록도 안 보고 하루 이틀만을 선고할 수 있는
08:01그런 게 아니에요.
08:02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록 검토도 않고 선고를 했다.
08:07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맞는 주장은 아니다.
08:12이렇게 볼 때가 없어 보인다.
08:13그렇죠.
08:14그리고 대선 전에 재산고심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데
08:19통상적으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재산고심의 사건 처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08:25일단요.
08:27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언제 되는가를 한번 봐야 하는 거고요.
08:32선고를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08:42그러면 7일이 주어진 거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상고를 하겠죠.
08:47왜냐하면 재판이 뒤로 갈수록 좋으니까.
08:50그다음에 그 기록이 대법원 가는 겁니다.
08:53그러면 대법원에서 소송 기록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고 유서를 쓰라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보내요.
09:03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20일.
09:06그런데 사실은 이 접수 통지를 전에도 그랬지만 이재명 후보가 또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09:12그러면 시간이 더 갈 수 있는 거고.
09:14또 받는다 하더라도 20일 이내 상고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써내야 한단 말이에요.
09:21그러면 20일 꽉 채운 마지막 날 제출할 수도 있겠죠.
09:24그러면 적어도 27일은 보장이 된다는 거고 27일 훨씬 많이 보장이 되겠죠.
09:31그래서 사실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확정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9:42일단 이재명 후보가 오는 15일 공판에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9:48이 경우 두 번째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09:56아니, 원칙적으로는요.
09:58오늘 집행관 송달을 했어요.
10:00그런데 15일 날 재판에 불출석하면 다시 한 번 또 재판 길이를 잡을 겁니다.
10:06재판 길이를 잡았는데도 그때 안 나오면 그때는 재판을 할 수 있어요.
10:13그리고 바로 그날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10:15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10:22그러면 그날 선고할 수도 있고요.
10:25또 선고일을 정해서 할 수가 있고.
10:27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수는 지금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32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오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의결한다고 합니다.
10:40그리고 법사 소위도 열어서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 중지가 된다라는 법안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모두 이재명 후보의 파기 완성 사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10:53이게 뭐 민중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10:56왜냐하면 현재 그 죄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 취지로 파기 완성했잖아요.
11:03그런데 이 법 자체의 어떤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11:07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까?
11:08그렇죠.
11:09없어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면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11:12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완성이 됐는데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고.
11:23그다음에 재판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냐 그렇지 않느냐.
11:28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11:29헌법 84조죠.
11:30그렇죠.
11:31그런데 아예 재판이 그냥 중지되도록.
11:34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 받는 게 5개잖아요.
11:37재판을 아예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법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있는 거고요.
11:45또 일반성에 있어야 하는데 어느 개인 하나를 위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1:53네.
11:54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내용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12:00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처음엔 코인 수사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확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12:10얼마 전에 서초동 사전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2:17지금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12:18이 사건 자체가 원래 코인 수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12:22코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2018년 영천시장 후보와 관련돼서 공천기업에서 돈 받은 내 얘기 나온 거예요.
12:31그래서 관련된 세 사람이 다 구속돼서 기소가 됐거든요.
12:36그랬는데 그 이후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코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상자산합동수사부에서 이걸 수사를 했거든요.
12:48그런데 거기서 권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12:54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교회 전 간부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 이게 몇 천만 원짜리 보석류라는 거잖아요.
13:04다이아목걸이라고 알려져요.
13:05그렇죠.
13:0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달이 됐는지 그러면 뇌물도 될 수 있고요.
13:11청탁금지부 위반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13:18윤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사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거든요.
13:23그런데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다지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보석 액세서리가 어디로 갔을까.
13:36그분은 아마 권진법사는 자기는 권내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3:40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보석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3:45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소환 조사할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3:53제가 볼 땐 조만간 수사할 겁니다.
13:55적어도 이달 안에 소환해서 수사할 거고요.
13:59이미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까지 다 냈잖아요.
14:02그것은 일단 검찰하고 단지 소환 조사하는 일자만 조율하는 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4:10그래서 조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단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14:19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4:21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