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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선 전 선고 확정 여부도 관심인데요. 가능성을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어서오세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재판 사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들은 기일변경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진술한다든지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기일변경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재판부의 직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조건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 자체는 일반 피고인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적정하냐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사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선후보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대부분 기일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고 조기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개의 재판이 아니에요.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 재판을 다 참석하면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재판에 다 출석하면 적어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선거운동 이후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고법에서 확정되고 대법에서 확정되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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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00:09대선 전 선고 확정 여부도 관심인데요. 가능성을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00:14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8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전부 미루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0:24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00:26원칙적으로 어떤 규일이랄지 규일 변경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00:32그래서 우리가 소송지휘권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의 어떤 재판 사정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는 측면도 좀 있죠.
00:41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0:46예를 들어서 피의자, 피고인들은 규일 변경 신청을 한다랄지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을 진술한다랄지 그런 의견서를 낸다는 식으로 해서
00:55규일 변경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00:57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들여지지 않는 것은 재판부의 어떤 직권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1:03그런데 이거 자체를 무조건 대선 이후로 미루한다고 압박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일반 피고인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01:11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적정하냐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01:18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사유가 공직선거운동 기간이다라는 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01:28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잖아요.
01:32그런데 다른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고도 대부분 규일 변경하지 않습니다.
01:41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고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01:46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한 개의 재판이 아니에요.
01:50한 다섯 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1:52그러니까 다섯 개의 재판을 다 참석을 하면 사실은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고.
01:57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02:05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다 출석하면 적어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게 확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02:13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선거운동 이후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만
02:18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고법에서 확정이 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실망할 수 없거든요.
02:27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말고도
02:34다른 재판까지 다 선거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자.
02:41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2:44지금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 세 가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02:50맨 위에 소환장 송달 거부 그러니까 소환장을 받아야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02:56이르면 오늘 송달될 수 있다고 하죠?
02:59원칙적으로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재판 기일 자체가 통보가 안 된 걸 볼 수 있어요.
03:06그런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들은 이전에 고법에서 그 당시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03:17그 사건의 변호인과 동일해요.
03:20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게 송달을 했을 때 과연 이걸 송달이 효력이 있는 걸로 볼 것인지
03:25이건 재판에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03:28그런데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03:31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많이 전국을 투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03:36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03:39사실은 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보좌관이랄지
03:44아니면 관련된 사람,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런 사람이 송달하면
03:50또 송달의 효력이 있어요.
03:52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과연 송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집행관 송달이 될지
03:58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04:00그렇다면 거론되는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4:04지금 두 번째 있는 게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04:08이것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까?
04:11제가 볼 때는 일단은 15일 재판이 연기되는지 연기되지 않는지
04:15그걸 좀 볼 것 같아요.
04:17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재판부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04:21그런데 사실 이재권 고법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기랄지
04:28사법연수원.
04:29그렇죠.
04:29그 일부 구성원이 양승태 비서실장이었다든지 전 대법원장이죠.
04:35그런 걸 이유로 기피 신청한다고 하는데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가 되고
04:41다른 재판부에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거든요.
04:47그러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연기되는 그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04:54하나의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04:55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관 탄핵소추 카드일 겁니다.
05:03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고법판사까지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5:11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05:14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05:18물론 다른 재판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건 맞죠.
05:22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신속하고요.
05:25신속한 부분도 재판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05:29그래서 신속한 재판에 따라서 이게 헌법이나 법률 반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05:33그렇지만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든지 결과를 막아야 하고
05:40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고법에 갔기 때문에 고법에서 이걸 확정해서 대법 가면
05:47굉장히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거든요.
05:50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05:56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6:00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있는 상태고
06:05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야 하기 때문에
06:08또 6월 3일까지는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06:14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까지 고려하는
06:18하지만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무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06:22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판결을 졸속 처리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06:29그러면서 전자무소 사본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06:33그러니까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어떻게 며칠 만에 대법관들이 다 읽을 수 있었겠느냐
06:40증명해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06:42대법원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반박했더라고요.
06:46저거 사실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06:49그러면 대법의 어떤 합의 과정이랄지 기록 검토 과정, 이걸 낱낱이 외부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06:55그런 일도 없었고 또 법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07:00지금 기록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07제가 볼 때는 항소심사 무죄선거가 나면서 검찰이 상구를 했잖아요.
07:13그런데 기록이 대법원에 간 거예요.
07:16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그때 아마 기록 사본이랄지
07:21이런 것들을 각 대법관한테 배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07:26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검찰 상공 후 34일간 기록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07:32그런데 기록 검토를 않고 이 사건을 선고할 수는 없는 거죠.
07:35만약에 기록 검토를 않고 이런 식으로 졸속을 했다고 한다면
07:38지금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07:47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 나머지 2명은 사실은 무죄 취지였단 말이에요.
07:52그럼 나머지 2명은 가면 있었겠습니까?
07:54그럴 수 없는 거고.
07:56그리고 대법원 자체가 어떤 시스템 자체가 기록도 안 보고 하루 이틀만을 선고할 수 있는
08:01그런 게 아니에요.
08:02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록 검토도 않고 선고를 했다.
08:07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맞는 주장은 아니다.
08:12이렇게 볼 때가 없어 보인다.
08:13그렇죠.
08:14그리고 대선 전에 재산고심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은데
08:19통상적으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재산고심의 사건 처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08:25일단요.
08:27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언제 되는가를 한번 봐야 하는 거고요.
08:32선고를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08:42그러면 7일이 주어진 거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상고를 하겠죠.
08:47왜냐하면 재판이 뒤로 갈수록 좋으니까.
08:50그다음에 그 기록이 대법원 가는 겁니다.
08:53그러면 대법원에서 소송 기록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고 유서를 쓰라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보내요.
09:03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20일.
09:06그런데 사실은 이 접수 통지를 전에도 그랬지만 이재명 후보가 또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09:12그러면 시간이 더 갈 수 있는 거고.
09:14또 받는다 하더라도 20일 이내 상고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써내야 한단 말이에요.
09:21그러면 20일 꽉 채운 마지막 날 제출할 수도 있겠죠.
09:24그러면 적어도 27일은 보장이 된다는 거고 27일 훨씬 많이 보장이 되겠죠.
09:31그래서 사실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확정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9:42일단 이재명 후보가 오는 15일 공판에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9:48이 경우 두 번째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09:56아니, 원칙적으로는요.
09:58오늘 집행관 송달을 했어요.
10:00그런데 15일 날 재판에 불출석하면 다시 한 번 또 재판 길이를 잡을 겁니다.
10:06재판 길이를 잡았는데도 그때 안 나오면 그때는 재판을 할 수 있어요.
10:13그리고 바로 그날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10:15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10:22그러면 그날 선고할 수도 있고요.
10:25또 선고일을 정해서 할 수가 있고.
10:27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수는 지금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32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오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의결한다고 합니다.
10:40그리고 법사 소위도 열어서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 중지가 된다라는 법안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모두 이재명 후보의 파기 완성 사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10:53이게 뭐 민중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10:56왜냐하면 현재 그 죄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 취지로 파기 완성했잖아요.
11:03그런데 이 법 자체의 어떤 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11:07처벌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까?
11:08그렇죠.
11:09없어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면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11:12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완성이 됐는데 아예 재판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고.
11:23그다음에 재판이 과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냐 그렇지 않느냐.
11:28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11:29헌법 84조죠.
11:30그렇죠.
11:31그런데 아예 재판이 그냥 중지되도록.
11:34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 받는 게 5개잖아요.
11:37재판을 아예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법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있는 거고요.
11:45또 일반성에 있어야 하는데 어느 개인 하나를 위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1:53네.
11:54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내용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12:00이제는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처음엔 코인 수사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확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12:10얼마 전에 서초동 사전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2:17지금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12:18이 사건 자체가 원래 코인 수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12:22코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2018년 영천시장 후보와 관련돼서 공천기업에서 돈 받은 내 얘기 나온 거예요.
12:31그래서 관련된 세 사람이 다 구속돼서 기소가 됐거든요.
12:36그랬는데 그 이후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코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상자산합동수사부에서 이걸 수사를 했거든요.
12:48그런데 거기서 권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12:54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교회 전 간부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 이게 몇 천만 원짜리 보석류라는 거잖아요.
13:04다이아목걸이라고 알려져요.
13:05그렇죠.
13:0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달이 됐는지 그러면 뇌물도 될 수 있고요.
13:11청탁금지부 위반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13:18윤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사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거든요.
13:23그런데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다지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보석 액세서리가 어디로 갔을까.
13:36그분은 아마 권진법사는 자기는 권내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3:40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보석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3:45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소환 조사할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3:53제가 볼 땐 조만간 수사할 겁니다.
13:55적어도 이달 안에 소환해서 수사할 거고요.
13:59이미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까지 다 냈잖아요.
14:02그것은 일단 검찰하고 단지 소환 조사하는 일자만 조율하는 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4:10그래서 조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단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14:19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4:21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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