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00:06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00:11임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16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00:25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00:31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00:43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00:47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00:57개정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05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회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14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원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01:22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는데
01:29결과는 5대 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01:40특히 2선의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 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01:52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01:55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02:03수사권 없이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맞섭니다.
02:08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연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02:14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신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02:19YTN 임혜진입니다.
02:23검사수사권 전면 폐질에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02:28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2:33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02:38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2:41박광렬 기자입니다.
02:45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02:52역량이 좀 괜찮다라는 전제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03:01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3:05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03:09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03:14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03:20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03:23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03:25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03:30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03:35정규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03:41문제는 개정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03:47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04:05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04:11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의 각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04:21개정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04:27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04:33YTN 박광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