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부 강력 범죄들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곤 합니다.
00:09법원이 무분별한 신상 털이나 공개 저격 같은 사적 제재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00:18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321년 전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00:30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늘어나 공분을 샀고 시장까지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00:44일부 유튜버들이 나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과 나이, 직장 등을 공개했습니다.
00:51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00:56최근 법원이 이들 유튜버들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01:01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형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01:11명예훼손 혐의회에 처음으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1:15이런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1:19법원은 사이버래커로 불리는 이들 유튜버의 사적 응징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27용납할 수 없는 사적 제재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33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1:38이번 판결이 수익과 유명세를 노린 사이버래커들의 무차별 폭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1:45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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