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탄핵 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00:05이번에는 잡음과 논란의 연속이었던 수사 과정을 돌이켜보겠습니다.
00:10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수사기관들은 앞다퉈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00:25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30국가수사본부는 내란 혐의 수사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00:36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00:41결국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경쟁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탈이 났습니다.
00:50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고도 의혹만 앞선 탓에 관절을 헛걸음했는데
00:55영장 집행 1임 결정으로 공수처가 뜬금없이 발을 빼면서 공사 하청 준야는 비아냥까지 받았습니다.
01:02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01:08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01:12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01:15당연하게 받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보완수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고
01:20전국 고지검장 회의까지 거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습니다.
01:26그런데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 절차를 노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카드가 먹히면서
01:32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01:35검찰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지만 되레 상급심 판단을 받는 절차는 포기했습니다.
01:40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이자 내란죄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01:52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01:56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01:58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한 재판부의 계산법은
02:03수사기관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02:06윤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한 가운데
02:10재판 결과에 따라 성과만 쫓느라 빈틈을 보인
02:14수사기관의 책임론이 분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02:17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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