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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개월 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끊겨버린 양육비
사업이 안된다는 핑계로 오히려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남편
남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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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켜보면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신혼생활 내내 바람피우고 손찍음까지 일삼았던 남편은 이혼하면서도 끝까지 저와 아들에 대한 예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저는 남편에게 딱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여보 재용씨 우리 이혼할 때 내가 말한 거 있지 우리 진택이 양육비 그것만 제때 제때 부탁해 내가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한 푼도 안 받고 이혼하잖아.
00:29아 알았어 알았어 아휴 아휴 내 아들이 피고 먹이는데 뭐 내가 그 양육비 떼먹을까 봐 그래 어 아우 걱정하지마
00:38아휴 알겠어 믿을게 약속했어 진짜 아 그럼 그러나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했던가요 양육비는 걱정 말라고 큰소리 땅땅 칠 때는 언제고 1년도 초에 되지 않아서 양육비 지급이 차일피 미뤄지더니 이제는 아예 끊겨버린 겁니다
00:54전 마지막 남은 신이 마저 저버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재영! 지금 양육비가 얼마나 밀린 줄 알아? 어?
01:02어떻게 우리 진택에 양육비까지 안 줄 수 있어? 어? 당신 이혼할 때 뭐라고 했어? 아이 양육비만큼 아휴 걱정하지마 아휴 걱정하지마 했어 안 했어?
01:11아니 그거 왜 사람 소리를 지르고 그래 화내니까 소리 지르지! 아 진짜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돼? 잘 안 되잖아 그때는 벌이가 괜찮았어
01:18근데 지금 알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 어? 그럼 사업이 안 돼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쩌라고 나한테 어?
01:25그럼 뭐 내 그때하고 벌이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이러면 양육비도 감액해주고 뭐 이러는 거지 말이야
01:30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니 내 저 저 그거라도 신청을 좀 해야 되겠어
01:34어머어머어머 양육비 몇 푼 된다고 그걸 깎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01:40나 이제 더 이상 안 참아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 위자료랑 재산 분할까지 싹 다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01:48양육비 미지급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양육비가 과다하다면서 감액을 청구하겠다는 남편이
01:54양육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달라던 게 제 간절한 부탁마저 외면한 남편을 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02:01남편에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 못 받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02:08아유, 애도 받아라 그러지 나쁜 아빠들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이고 이 사연도 좀 정확히 좀 들어봐야겠네요
02:17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이혼한 후에 6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02:23이혼할 당시에 남편이 왜 이혼을 하게 됐는가? 외도 가정폭력을 일삼게 되면서 유책 배우자로 남편이 지목이 된 거죠
02:31그러나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이 A씨가 재산 분할 위자료 안 받아도 좋다
02:36내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가질 테니까 아이 양육할 수 있는 비용만 제때제때 잘 달라
02:42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02:45그러던 전 남편이 A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따박따박 잘 냈는데
02:53그다음에 한 뭐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양육비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02:58그러더니 어느새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었던 양육비를 2년째 아예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03:06그래서 참다 못하는 A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말을 했더니 이 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03:11내가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03:13그래서 오히려 80만 원이 너무 과도한 것 같으니까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겠다
03:19이렇게 통보를 해온 겁니다
03:21A씨는 이제라도 밀린 양육비 받고 또 이혼할 때 받지 못했던 재산 분할
03:26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사연입니다
03:30본인 잘못으로 이혼했는데 거기다 양육비까지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다
03:35정말 화나는 일인데 실제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이 보시죠
03:39안타깝지만 정말 많습니다
03:41이 양육비는요 내가 다 쓰고 남은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03:46내가 가장 먼저 보내야 될 돈이에요
03:49이혼으로 부부의 여는 끈이 났다고 해도
03:53자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03:58그럼에도 이렇게 제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04:032021년 통계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04:06한 부모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04:11그러니까 좀 주다가 안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04:1670%입니다
04:17너무 높죠
04:20정상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고 있는 비율이
04:26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
04:29이런 통계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4:33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네요
04:37정말 충격적입니다
04:39제가 알기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04:41이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04:44변호사님 이거 아닌가요?
04:46형사처벌 받아야 되겠죠
04:47진짜 이 정도면
04:48원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04:53민사적인 문제인데 재산 같은 거 다 타인 명의로 빼돌리고
04:57그냥 버티면 되지 않아?
04:59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05:01그래서 2021년에 처벌의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05:04진짜 처음에는 경고를 할 수 있어요
05:07법원 측면에서 당신 감치야
05:08감치가 뭐냐면
05:09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서
05:11이런 어디 경찰서 유치장 같은 데다가
05:15일시적으로 구금시켜놓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05:17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05:20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05:22여기 사연에서는 어머니가 고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05:26형사 고소를
05:27형사 고소를 하시면
05:28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05:31이 규정이 신설이 되고 난 이후에도
05:34사실상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05:38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이루어졌었거든요
05:40그런데 얼마 전에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온 벌레가 생겼습니다
05:45이 경우도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번도
05:4810년 동안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05:51한 번도 안 줘서 감치네, 재산 압류네
05:54이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도
05:56결국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05:58그래서 실형 판결이 났고
05:59그 이유가 뭔고 하니 당신은 너무나도 이런 어떤 법질서를
06:03법질서를 경시했다
06:05그냥 버티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06:07법질서를 경시했고
06:09사실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06:11이거 아동에 대한 학대나 마찬가지예요
06:14뭐 굴무라는 거예요
06:15뭐예요?
06:16그래서 아동에게 가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06:18이번 선거는 실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효시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06:22사실 이렇게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06:27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06:28근데 진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06:31고소하는 것 말고는 없나요?
06:34결국 양육비를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06:36금전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06:40먼저 계속해서 양육비 주지 않으면요
06:43재산에다가 강제 집행해 올 수 있어요
06:46예금에다가 압류를 건다거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한다거나
06:50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06:55두 번째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06:59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07:02이행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07:05구속과 유사하게 감치 명령이라는 걸 해둘 수 있습니다
07:08돈을 안 줘도 이것을 그대로 형사적으로 감치 명령을 해올 수 있는 것인데
07:14유치장이나 구치소에 30일까지 인신 구속이 가능합니다
07:19그런데 그래도 안 줘요
07:20그러면 이제 출국 금지 같은 것도 내릴 수 있습니다
07:24출국 금지 명령이나 아니면 명단 공개
07:27이런 조치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07:29그리고 내가 지금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그런 근로자라고 한다면
07:34월급 바로 주지 말고 양육비 부부는 그 월급을 나에게 먼저 줘라
07:39이런 것도 가능해요
07:41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07:44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07:48지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07:53그 임금 양육비만큼은 나에게 지급해라 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07:57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08:00그렇다면 양육비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8:06담보 제공을 해두라라는 부분인데
08:09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장래의 양육비를 담보할 수 있는
08:14현금과 같은 부분 담보물을 미리 제공해둬라
08:17이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08:18근데 우리 사연 보시면 남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양육비를 감액하겠다라고 했는데
08:26원래 받던 양육비를 줄이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08:31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이게 영구히 고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08:35예를 들어서 부모의 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자녀도 계속 잘하잖아요
08:40잘하면서 정말 신생아 때와 중고교성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08:45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08:49근데 그냥 단순히 변경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08:53어떤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중대한 사정이 입증이 되어야 돼요
08:57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강성신이 조금 어려워졌다
09:01일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09:03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이때다 하고 주기 싫어서
09:06근데 그게 어떤 일시적 소득 감소인지
09:08아니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제가 막 채무를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09:13갚아야 될 빚이 많다라든지
09:14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09:16그래서 진짜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09:19감액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09:21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09:22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9:25이런 1차적 부양 의무에서는
09:26내가 어려우니까 부양을 안 해
09:28이건 안 돼요
09:29그러면 정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09:31피아노였나요?
09:32그럼 피아노였으면 그랜드 피아노를 하다가
09:34멜로디언 정도로는 바꿀 수 있겠지만
09:36난 밥값도 주지 못해
09:38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09:40그래서 감액 신청을 할 때에도
09:42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09:45신청을 해야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09:49그리고 물가 상승도 고려를 해요
09:51그렇죠 중요하죠
09:52그랜드 피아노였다가 멜로디언은 너무
09:54그건 너무 좋았어요
09:54그런데 아까 양육비만 받은 거고
10:01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못 받은 것 같은데
10:05이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해요?
10:07사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10:08일단 빨리 협의 이혼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10:11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10:13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거 미처 잘 정하지 않고
10:16일단 이혼해버리시는 경우 있는데
10:18기한이 존재합니다
10:20협의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10:232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10:25그런데 2년 또 살다 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10:28이 기간 도과해서 재산분할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10:32좀 재빠르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0:35위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10:37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10:39시간이 지나면 유책 배우자의 그 유책성을 입증하는 게
10:43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45이런 부분들 결국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10:48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이 컸기 때문에 이혼했다
10:52그래서 내가 위자료 청구한다 이 부분을 증거로써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10:56소멸시효 기간에 도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10:59그 기간 내에 어떤 증거 자료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11:03양육비 같은 것도 사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1:07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고 있다가
11:10자녀가 성년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11:12양육비를 못 받고 성년이 되면
11:15성년이 된 시점부터는 사실 양육비라는 것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11:19하지만 이전에 지금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11:22이거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11:25이 소멸시효 10년 안에는 양육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11:29이미 판결로써 양육비를 이행하라 이런 걸 받아놨을 때도
11:33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있기 때문에
11:36이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11:38과거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42받을 수 있구나
11:43양육비 안 주는 건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11:48이건 아동학대에 준해서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11:53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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