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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통령실 압수수색, 소득 없이 끝나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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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Q1. 경찰의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아직 결론이 안 난거 같은데, 이대로 불발되는 건가요?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이 오전 11시30분쯤 압수수색에 나섰으니, 이제 8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경찰은 여전히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지 못한 채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관들은 대통령실 민원 안내실 2층에 대기 중인데, 한시간 전쯤 이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작은 화재가 났는데요,
민원인과 언론사 취재진이 잠시 밖으로 대피할 때도 경찰들은 나오지 않고 버티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2 그러면 계속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는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협의가 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구요,
협의에 실패하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하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상 집행 기간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여유가 있다면서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2. 과거엔 어땠습니까?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내부 진입에는 모두 실패했고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불소추 특권 적용이 안 되는 내란 혐의라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Q3. 이번 압수수색, 비상계엄 후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가 이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수사 착수 엿새 만에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압수영장을 발급한 단계에서 법원이 대통령 강제수사 필요성을 일정 정도 인정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4. 오늘 경찰청장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장까지, 경찰 수뇌부 1, 2위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네 맞습니다.
경찰 투톱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늘 새벽 4시쯤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수뇌부 1, 2인자의 긴급체포,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두 사람은 계엄선포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 경내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윤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안전가옥으로 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이 포함된 지시 사항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Q5. 오늘 그야말로 전방위적 압수수색도 이뤄진 것 같던데. 결국 모든 수사, 대통령을 향하는거죠?
네
검찰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 군부대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외에 대통령실 내부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비서실, 합동참모본부까지 전방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들의 급물살 수사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 빠르게 향하는 모양샙니다.
Q6. 현직 대통령인데, 긴급체포 같은 신병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내란죄는 이론상으론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경찰도 대통령 긴급체포 검토한다고 했고, 공수처장도 오늘 긴급체포 가능하다고 밝혔죠.
다만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소환 통보가 선행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 통보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는데요.
만약 경호처 등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들도 고민을 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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