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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알 가방은 에르메스 모방”…“국내업체, 디자인 도용”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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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켈리백, 버킨백. 천만원 대의 명품 에르메스 제품입니다.
국내 업체가 이 제품의 디자인을 베낀 뒤 눈알 무늬만 붙여 팔았다가 에르메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에르메스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주연 / 충남 천안시]
"눈 빼면 다 비슷한 거 같고."
[노지선 / 서울 구로구]
"가죽재질이나 디자인같은게 들어가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단빛 / 서울 서초구]
"모방이라고 말하면 모방같기도 한데."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핸드백과 '눈알 가방'이라고 불리는 국내 업체의 가방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에르메스는 국내 업체가 디자인을 몰래 베낀 뒤 눈알 디자인만 추가해 판매했다며 지난 2015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역시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1심 재판에선 "손잡이와 잠금장치 등 차별적인 특징을 따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에선 "눈알 모양이 소비자들의 구매 동기"라며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내 업체가 디자인을 도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후 새로운 모양의 도안을 부가한 행위도 성과물 도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에르메스 등 명품 업체들은 최근 모방 상품 관련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진영 / 변호사·변리사]
"예전에는 소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분쟁이 더
(늘었습니다).
디자인은 유사한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내버려두면 고객을 뺐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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