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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외국인도 처벌 '무소불위'...英, 홍콩인 40%에 시민권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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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홍콩 경찰, 370명 체포…최소 10명은 보안법 적용
홍콩 ’국가안전처’ 신설…영장 없이 도청도 가능
해외 외국인도 처벌 가능…’무소불위’ 권한 부여
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에는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도 도청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영국은 홍콩인 40%에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 경찰은 반대 시위에 나선 약 37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최소 10명은 홍콩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 등으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클라우디아 모 / 홍콩 입법회 의원 (민주 진영) : 이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고령에 의한 지배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해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정부는 경찰 내에 보안법을 담당하는 '국가 안전처'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도청이나 미행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인도 홍콩이든 홍콩 밖이든 보안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페르난도 청 / 홍콩 입법회 의원 (민주 진영) : 보안법은 공산당과 중앙정부 홍콩정부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과거 영국의 해외 시민 여권을 가졌던 홍콩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 영국 총리 : (홍콩 내) 영국 해외여권 (BNO)소지자가 영국에 와서 한시적으로 거주와 취업을 하고 그 뒤 시민권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홍콩 주민 750만 명의 40%인 3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홍콩인도 중국 공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영국이) 스스로 한 약속을 엄중하게 어기는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하게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타이완에 이어 호주도 홍콩 주민들에게 피난처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보안법이 제정에 이어 적용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중국과 국제 사회의 갈등 수위도 높아 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0070221043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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