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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또 상고하면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 전 회장은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풀려났지만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7년 8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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