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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1+1' 제품을 비닐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소형 전자제품과 장난감의 과대 포장도 금지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유나 포장 두부 등은 여러 개씩 묶어서 포장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낱개로 살 때보다 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익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이미 포장된 제품은 비닐 재포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병화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묶음 상품의 형태로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촉용으로 만든 이른바 ‘1+1 제품'이나 증정품 등은 비닐로 이중 포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에 비닐 포장이 아닌, 띠나 종이 끈 등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최정남 / 마트 직원 : 손잡이가 있어서 편하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면 그렇게 바뀌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소형 가전 제품과 장난감의 포장 기준도 강화됩니다.

충전기, 이어폰, 마우스 등 소형 가전제품 5종은 빈 공간이 전체 포장 공간의 35%를 넘을 수 없고, 포장 횟수도 2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장난감 포장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성형 포장도 앞으로는 제품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크게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완충재 재질을 기존의 비닐이나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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