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천3백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연체 위험이 높은 대출자가 실직할 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등 상환 위험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의 연체 위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가계의 상환 부담을 덜어줘 연체율 등 지표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정은보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권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가계대출과 관련한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층 대출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환부담이 큰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도 점차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출자는 77만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금융권은 만기가 도래하는 이들 연체 우려자와의 상담을 통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빚 갚기가 곤란할 경우라면 원금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돼도 금융권에서 바로 집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집 가격이 6억 원 이하고 부부 합산 소득도 7천만 원 이하라면 심의를 거쳐 경매를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또 연체 가산금리 산정 체계도 바꾸고, 공시 의무도 더 강화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은 올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시행되며, 이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42018070202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