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직접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00:06각 부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12신기해 기자입니다.
00:16재판소원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 앞에 선 헌재는 제도를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00:24재판소원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0:32이른바 사심제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00:35헌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는 재판 취소라는 이름이 붙고
00:43사건 번호는 헌마로 부여됩니다.
00:46연구부에서는 사전심사 절차 강화를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연구관 8명으로
00:52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고 사무처에서는 행정준비단을 발족하고
00:57사건 배당 내교 등 관련 규정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1:03헌재는 재판소원 심리는 청구인이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를 최대한으로 밟았을 경우에 한해
01:09당사자가 청구한 심급의 재판에 대해서 이뤄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01:14또 언론에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례로 주로 소개되는 이혼, 경매 취소 등의 경우는
01:21법원의 판례가 이미 존재해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1:27판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역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엄격하게 결정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01:33다만 헌재는 재판이 실제로 취소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01:38재판 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형태는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01:45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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