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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앵커]
지난 정부 10년 동안 추락을 거듭하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새 정부에서는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준 데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헌법기구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라질 인권위의 모습을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사회의 기대 속에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정부 때까지는 이라크 파병 같은 정부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를 낼 정도로 독립적인 기구였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쇠락했습니다.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지적했다가 편향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은재 /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8년 10월) :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까, 도대체.]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는 더욱 입을 닫았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60여 명이 한꺼번에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사퇴) : 용산참사의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라든가,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 문제라든가, 각종 인권 현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201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수모까지 겪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한 이유는 위원장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국가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해도 그만이었기 때문.

참여정부 때 60%를 넘던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전부 수용률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반영하고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는 행태도 차단해 인권위의 위상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안만을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런 무늬만 수용 행태는 근절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대로 인권위가 헌법기구로 격상된다면 정권의 입김에 따라 조직이나 예산이 좌우되는 불안정성도 제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12일) :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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