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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지키는 추석선물...어떻게?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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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 정철진 / 경제평론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추석 선물을 잘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하면 이름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 개념을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우리가 김영란법 김영란법 하지만 쉽게 말하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지 말라는 부정 청탁 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김영란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느냐.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이걸 의견을 제안하면서 김영란법으로 통칭이 되도록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15년 3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법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 거니까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러면 누가 대상자냐. 일단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여기에 실은 좀 법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또 하나, 두 분 계시지만 언론인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들의 배우자까지. 그래서 현재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알아두는 것도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닌 경우를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올 설에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통업계가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직접 나서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은 엄밀히 말하면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법입니다.
특히 공직자가 선물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공직자가 선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공직자가 아니라면 우리끼리, 그냥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공직자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은 A 공무원, B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A 공무원이 상급자예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할 때는 같은 공무원일 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같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동창회나 친목회에서 다 같이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만약에 10만 원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26172949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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