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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어제 내란 재판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과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성이 오가니까 재판장이 중재하기도 했는데 이례적인 장면이었죠?
[박성배] 사실 홍 전 차장은 이미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의 주신문에 임했습니다. 변호인에게 심문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시간의 제한 때문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다시 출석했고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응했습니다. 사실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변호인이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질문을 전달받아서 정제된 표현으로 반대신문을 하기 마련인데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다 보니 증인과 충돌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서 단순히 답변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반문을 제기하기까지 하자 고성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이 이러한 고성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사자인 피고인이 주된 반대신문을 주도하고 증인과 다툼을 벌이는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포조 명단 지시,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발언을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내란 혐의의 쟁점이 되기 때문이겠죠?
[박성배] 앞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니 위치추적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것인데 사실 타인 간의 대화에 의문을 제기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반박에 직면할 우려가 높은데 윤 전 대통령은 위치추적이라는 것은 영장 없이는 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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