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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전
[앵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와 화물차 기사들의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지난해 7월 전세버스 추돌사고로, 올 5월에는 시외버스 추돌사고로 각각 4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에서 광역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버스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고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업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1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를 제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광역버스 운전자들이 운행을 마치고 다음 날 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보장받는 연속 휴식 시간을 현재의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인 서울역과 강남역, 등 5곳에는 올해 중으로 운전자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운수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천여 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방충돌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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