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년부터는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00:045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0:07복수국적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00:11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
00:16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천원에서 32만원으로
00:21전체 지급액은 118억 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00:25그동안에는 거주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들이 늘었는데
00:30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00:34복수국적자의 해외공적사적연금과 금융자산은
00:37국내 행정망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00:40기초연금 수급자격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았었습니다.
00:43현행 관련 규정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입국 이후 최소 거주기간 요건도 없지만
00:47내년 4월부터는 수급요건이 강화합니다.
00:50기존에는 법에 거주요건이 없어 연령과 소득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었지만
00:54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00:57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습니다.
01:01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01:04해외 자산검증 인프라 구축 등
01:06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11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정보 교환을 높이기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