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위 과징금 186억 원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00:08대법원은 최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자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00:17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0:19앞서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멈추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삼성전자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장기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00:27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브로드컴의 무선통신 부품을 향후 3년간 매년 7억 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그보다 적게 구매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을
00:37브로드컴과 맺었습니다.
00:39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을 막고자 관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브로드컴이
00:48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00:54공정위는 1심 판결과 효력이 같아 당사자 불복시 서울고복과 해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