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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자금 397억 반환이 걸려 있는 만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큰 판결인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지난 주 윤석열 정부 관련 특검이 기소한 재판 관련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치권에 파장이 큰 판결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혐의 항소심인데문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인데 이미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서 변호사님, 사건 간략하게 정리 먼저 해 주시죠.

[서정빈]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에 한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에 있었던 발언인데 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에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2022년 1월에 있었던 한 포럼의 출범식 인터뷰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발언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우진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시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또 소개를 해 줬다고 하는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면서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했고요. 또 전성배 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3년부터 친분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 왔던 관계인데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하게 알게 된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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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00:06국민의힘의 선거자금 397억원 반환이 걸려있는 만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큰 판결인데요.
00:13또 이 내용 포함해서 지난주 윤석열 정부 관련 특검이 기소한 재판 관련 소식들 두 분과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00:20서정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안녕하십니까.
00:25이번 주에 정치권의 파장이 큰 판결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00:30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인데 문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9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0:53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인데 이미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01:00서변호사님, 사건 간략하게 정리 먼저 해주시죠.
01:03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01:10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에 있었던 발언인데 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의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
01:21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알고 있는 지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01:26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1:30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2022년 1월에 있었던 한 포럼의 출범식 인터뷰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01:38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01:46특검에서는 이 발언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을 한다고 보고 기소를 했고
01:51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01:57윤우진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02:02또 소개를 해줬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면서 연락을 했다라는 점 등을 고려를 했고요.
02:08또 전성배 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3년부터 친분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왔던 관계인데
02:16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하게 알게 된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전면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02:23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02:27이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02:31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해볼 만한 재판들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
02:35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신들이 모두 이제 무죄가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02:42이번 사건하고 쟁점은 좀 다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2:47두 사건은 적용되는 법조라든가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들이 사실상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2:54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02:57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후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점만 공통으로 할 뿐
03:05나머지는 다 다른 부분들입니다.
03:07그래서 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 당연히 쟁점에 대한 심리와 별개로 무죄가 선고될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좀
03:17어렵고
03:18관련되는 쟁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쟁점에서 피고인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같은 판단들이 참고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03:26이 사건은 사실상 두 사건이 관련되는 쟁점도 뚜렷하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03:32한 사건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03:41연관해서 보기는 무리다라는 말씀이신데
03:43어쨌든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3:49윤 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인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03:55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4:00재판부가 어떤 점을 좀 유념해서 볼까요?
04:03일단 첫 번째는 과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당연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04:10일단 법원에서는 이런 발언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하기보다는 결국 그 전체적인 발언과 맥락을 종합했을 때
04:18선거인 입장에서 투표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발언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04:22전체적인 인상을 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04:25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문제되는 발언들을 어떻게 읽느냐
04:31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04:33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인 그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04:36지금 윤우진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04:41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토론회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04:45즉흥적인 발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49다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좀 제기가 되었던 의혹이기도 하고
04:53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후보자 간 토론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04:58이런 주장은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일단 쟁점에 해당하긴 합니다.
05:02그리고 이제 결국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유죄가 인정이 됐을 때
05:06100만 원 이하로 혹시라도 감경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역시 쟁점이 될 겁니다.
05:11다만 이제 1심 결과 자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중형이었다라고 보면
05:17사실 이게 실제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지 않나
05:21특히나 이 발언들이 결국 당시의 핵심적인 선거 관련 쟁점에 대한 그런 발언이었고
05:26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05:30사실 100만 원 이하로 감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4그러면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05:39허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05:42저는 사실 이 사건 1심에서 방송에 나와서 무죄를 예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05:47그런데 이게 변호사가 그 사건에 참여를 직접 하지 않는 입장에서
05:51보도만 가지고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무죄를 예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05:56이 부분은 증거도 좀 명확하고 그동안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06:02확립해온 법리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이 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6:07비교적 그 결과의 예상이 어느 정도 용이했던 측면이 있는 사건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06:12그래서 저는 이번 지금 선고에서도 결과가 크게 바뀌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6:21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증언이라든가
06:26증거 제출을 통해서 획기적인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주장해야지만
06:30비로소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판결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것인데
06:38지금 진행 상황을 살펴봤더니 눈에 띄는 새로운 증거는
06:43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내가 소개를 한 것이 맞다라는 증언을 했던 부분 말고는
06:49또 다른 뚜렷한 어떤 새로운 논리나 증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06:54그런데 윤대진 검사가 소개를 했다는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07:02사실 따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7:04거기다가 지금 변호사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수임에 관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07:11알선하는 거나 유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다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07:16실제 수임 여부나 그 사이에 다른 제3자가 또다시 소개를 하는
07:21그 소개소개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07:25그렇기 때문에 윤대진 검사도 소개 과정 중에 관여했을 수는 있지만
07:30그것이 곧 윤 전 대통령이 소개나 알선이나 유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와
07:36일치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07:39그리고 재판부가 확립되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07:45본인의 주장이라든가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07:47그때 이 발언으로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07:54통상 우리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하면 진짜 소개하는 사람이 누가 중간에 개입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08:02어떤 변호사를 알려줬다라는 점에서 그게 수임과 상관없이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8:08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소개한 적 없다라고 하는 발언이
08:13실제 수임 여부와 관련이 있든 윤 전 검사장과 관련이 있든 그것과는 별개로
08:17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에는
08:22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가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충분한 발언이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08:27마찬가지로 권진법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도
08:31뚜렷한 새로운 반박 증거를 드러낸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요.
08:36이 사건은 조심스럽지만 1심의 결과가 유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08:42두 분 모두 항소심 역시 유죄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08:47수요일 항소심 선고를 같이 보기로 하고요.
08:50그리고 이 사건과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08:54이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08:56올해 2월 내려진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09:02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도 가볍다 그러면 사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09:081심에서 법리 적용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09:10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09:14이게 장기간 준비한 장기 집권과 권력 독점 목적의 비상계엄이자 내란 행위였고
09:23그리고 이게 실패한 이유가 스스로 사의적으로 계엄 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09:29국민적인 어떤 저항으로 비로소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09:34이것이 결코 양형에 참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9:39이게 1심에서는 비교적 계획이 시기가 비상계엄 직전으로 판단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09:47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발적인 계엄이 아니라
09:50계엄 준비 시기가 1심이 판단한 내용의 기초에서도 최소한 8개월 전부터
09:56그러니까 삼청동 안가 모임이 있었을 시점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
10:02노상원 수척까지 고려하면 1년 이상 준비를 한 장기간 계획한 비상계엄이자 위법행위다
10:09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11그리고 단순히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10:14선관위를 봉쇄하고 헌법의 영장주의 등 헌법상 기능을 정지하고
10:19폭우려움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10:21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계획했던 점에 비추어봐서는
10:24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0:29국헌문란 목적이 더 엄중하게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34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이 5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10:39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냐
10:42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10:47야당의 폭주에 경고하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라는 입장인데
10:50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10:52일단 이런 주장은 이미 예측이 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10:55계속해서 반복해온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0:57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주장은
11:00당연히 2심에서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1:03일단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11:05이미 이러한 주장이 시작됐었던 탄핵 심판에서부터 1심 재판
11:09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계엄과 관련됐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11:14지금 이 내란 여부가 모두 문제가 됐었고 다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11:19그걸 비춰본다 하더라도 사실 반복된 이 주장은
11:22새롭게 받아들여질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11:251심 판단 일부를 보더라도 예컨대
11:28야당의 행태를 알리려고 했다라는 게 동기라든가
11:31혹은 명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11:33계엄에 접합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역시 유해하지 않나
11:37그러면서 결국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11:41국회의 기능을 막으려 한 이상
11:42그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는 국회의 마비라고 판단한 게 1심의 내용이었고
11:47그 점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11:48따라서 이 점은 이런 주장은 새롭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54그렇군요.
11:55항소심 선고일도 주만간 잡힐 예정인데요.
12:00그 선고 과정도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12:03그리고 이른바 12.3 계엄 직전에 이루어졌었죠.
12:07햄버거 회동 그리고 계엄 당일 선관위 국회 등의 병력 투입 등과 관련해서
12:12기소됐던 군인 8명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12:17재판부의 판결 이후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12:22그가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에 둬하여
12:28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12:34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12:40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12:42재판부의 판단 이후 쉽게 보자면 당시 세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12:48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12:51이 내용이죠.
12:52사실상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55정확하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2:57계엄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그 사실
13:00그것만으로는 국헌 몰란 목적을 인식하고
13:04그 계엄의 위법성까지 인식하고
13:06가담했다는데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13:10햄버거 회동 참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13:13그때 가서 명목상 직함의 어떤 직책만 받게 됐고
13:18그 자리에 가서 비로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지
13:22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13:27대통령의 적법한 권리 행사인데
13:29그게 위법한지 아닌지까지는 그때 판단하기도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13:34또 선관위 등의 병력을 출동시켰던 사람들과
13:37체포주나 국회에 출동하는 것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13:41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13:43명령을 단순히 받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13:47위법성을 모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13:49명령을 받고도 실제로 지시하지 않을까
13:53하달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13:55모두 무죄로 판단이 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581심 무죄 판단 이후에 상당히 동요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14:03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14:07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비롯해가지고
14:11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추가로 기소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4:171심 판단이 저렇게 내려진 상황에서
14:19종합특검으로서는 입증 부담이 더욱 커질 텐데
14:21어떻게 보십니까?
14:22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4:25지금 말씀하신 조성현 대량 그리고 홍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14:29사실 오히려 공로를 인정을 받았었고
14:31내란특검에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대상들입니다.
14:34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일부 가담을 했다
14:37종사를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사항인데
14:40아무래도 일단 그런 기소 자체가 기존의 내란특검과의 판단은
14:44달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었을 텐데
14:47이번 선고 내용을 보면 좀 더 큰 부담이 발생했다라고
14:50보여질 것 같습니다.
14:51특히 이제 이번 재판부에서 위법한 그런 위험 같은 그런 목적을
14:56목적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고 그걸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14:59상당히 좀 까다롭게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15:04그렇다면 종합특검에서는 결국 이 높은 기준을 충족을 해야
15:07두 사람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는 건데
15:10이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13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고 내용 중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15:17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일단 적법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15:21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15:23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15:25결국 이 점을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15:28추가로 기소된 조성현 대령 그리고 홍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
15:31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15:35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여론까지도 재판부에서는
15:38좀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41알겠습니다.
15:42마지막으로 김기현 전 대표 사건도 함께 보겠습니다.
15:46김건희 특검이 기소했던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15:51이른바 로저비비의 명품백 청탁 사건이죠.
15:54김기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15:56재판부가 가방의 대가성은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15:59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02그렇습니다.
16:02이게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청탁을 하면서
16:06담레일 표시로 명품 가방을 건네는데 공모하거나
16:10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6:15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를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16:22김기현 전 의원에 대한 어떤 발언 내용이나
16:25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밀어줬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는
16:30이걸 통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단선이 됐던 것에 영향을 미친 것도 맞고
16:36거기에 대한 담래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이 가방을 줬던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16:42그렇지만 결국 김기현 의원이 지금 피고인인 상황이거든요.
16:47그렇다고 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이 피고인이 이런 범죄 사실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16:53최소한 방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16:58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자 관계다라고 하더라도
17:02김기현 의원이 이걸 인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7:05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17:10그러니까요. 배우자한테는 벌금 500만 원 선고됐고 김기현 의원은 무죄.
17:16재판부의 판단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17:19그 근거를 보면 일단 그 대금, 가방을 구매한 그 대금이 결제된 계좌가
17:24김 의원의 급여 계좌이긴 하지만 실제로 배우자가 관리를 하고 있던 계좌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17:30그래서 또 계좌 알림 같은 것도 배우자에게만 알려졌다.
17:34그리고 배우자가 그래서 남편 관련 관여 없이 이렇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7:40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김기현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인데
17:46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17:51그런 형사사법원칙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17:55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17:59이러한 고가의 물품을 전달하는데 남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18:03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분명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18:08따라서 이런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인지 여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18:12고심을 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15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사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18:18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허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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