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애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결국 추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구체적인 발부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사유를 언급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도 많고 즉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도망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판단 요소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심에서, 그러니까 법률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심 3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그런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도망의 우려가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에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45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어떤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일반적인 이 정도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구속심사 관련해서 4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빨랐다, 신속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 단계였다, 혹은 1심, 2심과 같은 하급심이었다, 그러면 쟁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무죄를 주장하고...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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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결국 추가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구체적인 발부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사유를 언급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도 많고 즉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도망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판단 요소이기는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심에서, 그러니까 법률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심 3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그런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도망의 우려가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에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45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어떤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일반적인 이 정도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구속심사 관련해서 4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빨랐다, 신속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사 단계였다, 혹은 1심, 2심과 같은 하급심이었다, 그러면 쟁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무죄를 주장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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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달 말 구속만료를 놔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00:05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09네, 안녕하십니까?
00:10네, 일단 지금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드렸는데, 김 씨의 이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고, 결국 추가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00:19일단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좀 구체적인 발부 사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00:25사실 이제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00:31이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사유를 언급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도 많고,
00:38이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도망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방점이 좀 지켜있지 않을까라는
00:46생각이 듭니다.
00:47물론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또 판단 요소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심에서, 그러니까 법률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00:57법률심 3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그런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01:02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체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01:08있을 텐데,
01:09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도망의 우려가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01:13그게 결국에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19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한 45분 만에 종료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1:25이 정도 시간이면 어떤 겁니까?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01:28사실 일반적인, 이 정도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01:34구속심사와 관련해서 4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좀 빨랐다, 신속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01:39좀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01:41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구속심사를 했기 때문에,
01:46시간이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0만약 수사 단계였다, 혹은 1심, 2심과 같은 하급심이었다,
01:54그러면 사실 쟁점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01:56특히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01:58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2:01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등도 따져봤을 거고,
02:05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측, 김건희 씨 측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02:11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 2심을 거쳐서,
02:151심에서 실현까지도 선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02:17아마 양측에서도 다툼의 여지보다는 결국에는 구체적인 도주의 우려라든가,
02:23증거의 인매를 우려, 이런 것들을 다투지 않았을까.
02:25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비교적 짧았다라는 것은,
02:28그 자체로 뭔가 발부가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02:32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시간이 짧은 만큼,
02:35대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구속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02:38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2:40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까지 흘러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02:45대법원에서 판단할 부분 자체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
02:48그리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혹은 김건희 씨 측에서도,
02:51또 그런 핵심적인 주장, 도망의 우려가 없다, 혹은 있다,
02:55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졌기 때문에,
02:57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짧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01네,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03:03특검과 김 씨 변호인단 측은 좀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03:07대법원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했지만,
03:09김 씨 측은 이런 우려도 없고, 별건 구속이라서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03:14특검팀은 구속사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입장이었잖아요.
03:17결국 특검 측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03:19네, 그렇습니다.
03:20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하는 별건 구속이다라는 주장 관련해서,
03:25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03:29특히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3대 의혹과 관련된 재판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가,
03:35기간이 만료될 것 같으니까, 별건인 이 건으로 구속을 시키려는 것 아닌가,
03:39부당한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03:41사실 대법원에서는 설사 다른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 직전에,
03:46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03:49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보하다고 볼 수가 없고,
03:52구속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3:53저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3:55따라서 별건 구속이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03:59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핵심은 도주의 우려 여부였는데,
04:03당연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미 신분이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04:08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을 겁니다.
04:10그런데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04:12만약 수사 단계다,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04:17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04:19특히나 향후의 재판 결과가 실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04:22이미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04:26구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4:27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04:30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04:32아마 그 자체가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였다.
04:37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8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 김 씨는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참여를 했고,
04:45화상에서 욕심이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을 했다.
04:49그리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다.
04:52건강의 상태도 좋지 않고 치료받고 싶다.
04:54이런 어떤 내용들을 15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4:59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05:02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04사실 기존에 반복되어 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05:07이번 구속 심사에서 그리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05:10생각이 들고, 예컨대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장을 했지만,
05:14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5:16그리고 사실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5:22이 점은 본인에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05:26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8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3고심 선거는 미뤄진 상태인데,
05:34오늘 일단 추가 구속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05:38앞으로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05:40특히 3대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 기간과 관련된 부담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05:47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5:50특히나 이론적으로야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들이긴 하지만,
05:54윤 전 대통령의 명태규 윤 씨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의혹 사건,
05:59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관련 사건들,
06:02여기에서 사시관계가 거의 동일하거나,
06:04혹은 중복되는 법리들이 있기 때문에,
06:07아마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들을 통일성 있게 정리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나,
06:12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6:14그렇다면 다른 사건들, 다른 관계성이 있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한 번에 처리를 할 필요성을 생각하면,
06:21사실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은 상당히 더 소요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6:26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6:28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파해왔던,
06:35극우 농객으로 알려진 지만원 씨의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될 예정인데,
06:40이 지만원 씨가 받는 혐의가 뭔지 한 번 정리를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6:43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06:46지만원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다가,
06:495.18 관련자들, 그리고 참여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북한군 등으로 칭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
06:5560여 차례 북한군 개입서를 게시를 했습니다.
06:58또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담긴 출판물을 펴내기도 했고요.
07:02경찰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두고,
07:04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그리고 사자들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07:10지금 구속영장까지 또 청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07:13네, 그런데 지만원 씨는 심사 전에 취재진 만났을 때 혐의를 계속 부인했거든요.
07:19그리고 본인이 저술한 책은 연구사실이다라고 역설했는데, 어떤 입장인 겁니까?
07:25지금 5.18 특별법 관련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벌하고 있는데,
07:31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07:32예술 영역이라든가 학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07:39지금 지만원 씨는 자신의 이런 표현들은 학술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07:44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07:48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의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07:55오히려 좀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을까.
07:57사실 지난 2년 전까지 지만원 씨는 거의 동일한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수감생활을 마쳤습니다.
08:04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2년이 흐르지 않은 이 시점에 거의 유사한 태도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08:10사실 학술적이다 혹은 연구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들은 받아들여지기 상당히 힘든 그런 표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18말씀하신 대로 실형을 복역을 하기도 했고, 출판문 관련해서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08:24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6그러면 이게 법원이 구속심사를 결론을 낼 때, 과거에 이렇게 복역을 했었고, 소송을 당했고,
08:34이런 어떤 사실관계들이 더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08:39네, 충분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08:42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따시게 되는데,
08:48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의 그런 표현들을 했다 보니까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볼 것이고,
08:53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범 기간 중에 또 저지른 범죄입니다.
08:58그러니까 과거 인존도체 되지 않은 수감생활이 끝나고 나서 지금 또다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09:04그걸 따지자고 한다면 또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하게 볼 수가 있어서,
09:08이런 내용들은 결국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9:12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9:15지난 24일에 대전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9:22일단 도주를 했다가 다음 날 강원도 강릉에서 이제 붙잡혔는데, 이 사건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09:27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4일 낮에 대전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09:36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출국금지 조치가 먼저 되어 있었기 때문에,
09:41이제 강릉으로 이동을 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까지 또 제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9:47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09:56일단 지금 사항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죄가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이 엿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10:03네, 당시에는 이제 접근 그리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가 내려졌었는데,
10:09결국에는 이제 스토킹 신고 1년여 만에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이제 비극이 발생을 한 겁니다.
10:15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0:20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22당연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26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의 경과를 보면,
10:29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한 그런 실무적인 한계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35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10:39상대방 남성 가해자 A씨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10:44당연히 경찰에서는 접근 금지라든가, 혹은 연락 금지 같은 그런 긴급 응급 조치도 취했고,
10:51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고요.
10:53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화해를 했다, 원만하게 화해를 했고,
10:58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스마트워치도 반납을 했습니다.
11:02아마 이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을까,
11:06그래서 경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10그리고 나서 또 12월 달에 두 사람이 다퉜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11:15또 피해자는 결국에는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잘못 신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21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물론 경찰이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을 섣부르게 낮게 판단한 것 아닌가,
11:27이 부분도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지만, 흐름을 봤을 때는 상황을 보면,
11:31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11:35한계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38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통계만 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객성 범죄,
11:42이게 이제 2022년에 비하면 지금 35%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11:47이렇게 되면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것 아닙니까?
11:49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인이 또 무엇인지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11:53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1:56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문제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59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12:02일단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9앞서 설명을 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도,
12:1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라든가,
12:14혹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 때문에,
12:16아마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 건데,
12:20적어도 이런 관계성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위험을 별도로 척도를 하고,
12:25또 가해자의 위험을 충분히 분류를 해서,
12:27다른 사건들보다는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 등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12:33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4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36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3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40고맙습니다.
12: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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