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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권을 전방위로 공격했던 해킹범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수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이 수사하는 곳이 아닌 정치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웅혁]
두 가지 시각이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설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복무기강이 필요한데 곧 상사가 될 수도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치인 같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렇다고 본다면 중수청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근무에 있어서의 기강 차원 이런 면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 관련된 법에도 공직자가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데 또 다른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은 조직 내의 건강한 의견 표출로 볼 여지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사법체계의 대전환 중에서 가장 권한을 맡게 되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광주 중수청의 상급기관은 본청이니까 그 자체적으로 사실 지시를 하는 것이 더 절차가 맞는 것인데 직접 행안부 장관이 이런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항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임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과거 검찰에 재직할 때도 이와 같은 징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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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내 금융권을 전방위로 공격했던 해킹범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00:05중국의 디도스 해킹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00:09관련 내용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안녕하세요.
00:16먼저 중수청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00:19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어요.
00:25그러면서 이제 임은정 청장의 중수청을 수사하는 곳이 아닌 정치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00:31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00:33네.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조금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6지금 당연히 신설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복무기관이 필요한데
00:41곧 상사가 될 수도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정치인 같은
00:47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00:51그렇다 본다면 중수청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0:58이른바 근무에 있어서의 기강, 차원 이런 면도 또 있을 것 같고요.
01:04또 공무원 관련된 법에도 공직자가 품위 위주를 해야 되고
01:09이렇게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은 사실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01:13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01:15그런데 또 다른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01:18이와 같은 것은 조직 내의 건강한 의견 표출로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01:23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사법체계의 대전환 중에서
01:28가장 권한을 맞게 되는 그런 장관이 사실 행안부 장관인데
01:32그렇다고 본다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01:37이런 수사기관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또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01:44그 정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광주 중수청의 상급기관은 이제 본청이니까
01:51그 자체적으로 사실 지시를 하는 것이 더 절차가 맞는 것인데
01:55직접 행안부 장관이 이런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01:59가뜩이나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에 있어서
02:02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02:04이 두 사항이 지금 부딪히는 이런 사항인 것 같고요.
02:09어쨌든 지금 임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과거 검찰에 재직할 때에도
02:14이와 같은 징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02:18나름대로 응할 것 같은데 적정한 방법 내에서
02:22그런데 사실은 중수청의 시작부터 감찰 1호 대상으로
02:26이게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중수청장, 광주 중수청이 된 것 자체도
02:31사실은 중수청의 앞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02:34좀 지켜볼 대목으로 생각합니다.
02:36그렇다면 감찰 대상이 되면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02:40일단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징계의 최종적인 양형 결정은
02:47아마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02:50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데와 같이
02:53과연 감찰의 주체를 어느 기관으로 정할 것인지
02:56즉 중수청의 이를테면 감사과가 할 것인지
02:59아니면 행안부의 감사과에서 할 것인지
03:01그렇게 정하고 나서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03:06자료 수집이 있어야 되겠죠.
03:07그래서 그 자료 수집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03:11당사자에게 지금 징계권자니까, 징계 대상자니까요.
03:17그래서 소환을 해서 질의응답식의 과정을 겪게 되고요.
03:21이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제공이 되고요.
03:27그래서 만약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03:32인사정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의 회부가 되게 되고
03:36그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역시 지금 임 중수총장이
03:40이의제기라든가 소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게 되겠죠.
03:43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이 그렇게 중대한
03:48이러한 양형으로서의 징계가 생기지는 않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만
03:53경징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03:56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약에 불법을 한다고 한다면
03:59소위 소총심사를 또 거치게 될 테고
04:02그것에서도 여전히 계속 똑같은 징계가 유지가 되어서
04:06지금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수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04:09행정수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04:13감찰 과정과 결과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04:17계속해서 금융권 해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04:20국내 금융소가 전방위로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04:23이번 사건의 해커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04:30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지금 한 명 있는데요.
04:32중국 광둥성에 사는 20대 해커라고 합니다.
04:36그런데 지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고요.
04:38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의 계정 자체도 사실은 도용된 것이다.
04:44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4:46그러면서 심지어 한국 수사당국이 이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차라리
04:50밝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4그런데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04:57미국의 민간 보안업체에서 이 사안을 파악을 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긴 한데
05:03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AI 이른바 알텍스라고 하는
05:08에이전티 침투 도구를 활용을 해서
05:12딥시크라고 하는 LLM 기반하고 결합을 해서
05:16우리 국내의 금융기관에 자동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05:22그리고 이 뒤에 있었던 것이 바로 홍콩의 서버를 두고 있는 공격 조정 서버에
05:29사실은 여러 가지 파일이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05:33이렇게 노출이 되게 된 거죠.
05:35그런데 그 노출된 자료 중에 지금 26세 용의자로 추정되는 중국인 인물이
05:43소위 말해서 이 공격 행위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고
05:48사실은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이력서 기록이 나왔습니다.
05:54그래서 26세고 지금 공대를 다니고 있고 광중성에 거주를 하고 있고
06:00또 그 요청을 한 것이 그렇다고 봤을 때
06:03이런 한국의 다량 데이터를 과연 어디에다가 텔레그램 어디 방에 팔 수 있는지
06:09그것도 찾아달라.
06:10이게 요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06:12상당 부분 이 사람의 용의자로서 계정이 지금 일치하고
06:17특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06:20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럴 수 있는 것인지
06:25혹시 이것을 또 위장으로 이른바 플래 가짜의 깃발을 놓는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06:32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은 상태에서
06:35지금 국수본, 사이버수사대에서 약 20여 명을 더 증강을 해서
06:41인원을 말이죠. 수사 인원을.
06:42그래서 국제공주와 관련된 수사가 지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6지금 용의자가 중국인인데다가 중국계 디도스 대행조직과 연관돼 있다.
06:52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국내 수사가 좀 괜찮을까요?
06:56그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07:00만약에 26세 청년이 중국인이 이미 여러 가지 로고 기록 등을 통해서
07:06다 특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중국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07:12자국민이 범죄의 혐의를 받아도 범죄인으로서 인도하지 않는 이런 원칙을
07:18지금 택하고 있고요.
07:20더군다나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국내에 소환을 해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
07:25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7:28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증거를 잘 확보를 해서 중국과의 사법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7:35이게 어떻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이버 안보와 이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07:40중국이 이와 같은 관련된 기록, 로고 기록 등등을 순순히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07:46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진안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07:51그렇다면 해킹범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07:54일단은 지금 한편에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혹시 이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을까
08:00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무엇인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것이다.
08:08그리고 26세 젊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디도스를 전문으로 하는 이 단체 역시
08:14과거에도 금전적인 제공을 바꿔서 원하는 바를 해줬던 이런 이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20그렇다고 봤을 때는 국내에 예를 들면 직접적인 파생적인 범죄를 노린 것은 아니겠느냐
08:28이른바 맞춤형 보이스피싱 또는 기업 등의 이 상황을 조금 더 다른 데이터와 연동을 해서
08:36이른바 랜섬웨어 즉 여러 가지 데이터를 딱 잠궈둘면서
08:40그 협박으로서 돈을 이렇게 가져간다든가
08:44그런데 혹시 조금 더 진전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한번 정찰을 해놓고
08:50예를 들면 민감 정보를 합해서 예를 들면 자금에 대한 인출까지 혹시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08:57이런 것은 직접 26세 용의자 또는 속한 단체가 직접 행할 수 있는 사이버 파생 범죄라고 요약을 한다면
09:07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한국인의 금융 데이터는 판매할 때
09:13다른 일반적인 데이터보다 상품 가치가 높기 때문에
09:16지금 딥시크 등의 요청을 한 바와 같이
09:20텔레그램 방에 한국인 더군다나 금융 데이터를 고가에 팔려고 하는
09:29이런 목적으로 일단 한 4가지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09:32좀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 될 텐데
09:35그런데 지금 중수청과 경찰청이 수사 주체를 두고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9:41이렇게 되면 수사의 공백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09:44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이 시작된 오픈한 지가 불과 일주일 남짓이고요
09:50더군다나 지금 첫날 접수된 고소장도 수기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09:57더군다나 킥스러워하는 이런 사법 공조 망 자체도 경찰 것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10:04지금 설령 이 사안이 사이버 범죄는 이를테면 특정적인 사이버 범죄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10:12중수청의 관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14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설령 지금 금융 해킹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을 한다 손 치더라도
10:21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25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공백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고
10:30더군다나 디지털 데이터 증거 자체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10:35금방금방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10:37그렇다고 봤을 때는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10:44설령 나중에 이첩을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꼼꼼한 증거 수집과 현실적인 수사는
10:51지금 국수본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10:55아마 계속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57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실적인 사이버 수사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11:01중수청은 현재 아직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11:04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07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20대가
11:107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11:12이 사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11:14네 이 사건도 요약을 하게 되면
11:16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정폭력이 나은 참사다
11:20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2지금 둘 다 20대인데 용의자 A씨라고 칭하면
11:28A씨가 지난 8월경에 부인 B씨가 지금 실종됐다고 실종신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11:37그래서 용산경찰서에서 B씨, B 아내를 찾았는데
11:41가정폭력이 심해서 지금 피신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11:47이 사실, 위치 자체를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1:52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11:56지금 수원 관할에 있는 경찰서에서 다뤘기 때문에
11:59다시 이쪽으로 이첩을 해서
12:01지금 가정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하던 그 중에
12:07세번이나 출석을 했는데 출석에 임하지 않고
12:11또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사라져 있었던 이런 상태였던 것이고요
12:15또 이 과정에서 임시조치 1호부터 3호, 접근금지라든가
12:20이런 것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12:23지난달에 만료가 돼서 다시 연장이 된 이런 상태였던 것이고요
12:26그리고 이혼 과정에 있었습니다
12:28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오늘 새벽에 무엇인가 이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12:35용의자 A가 무엇인가 응징과 안가품과 공격행을 해야 되겠다
12:41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12:43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장모 같은 경우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12:49일반적으로 이런 관계성 범죄자들은
12:52그 상대방과 관련이 있는 친구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12:57또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아예 적으로 생각하거든요
13:00그러니까 아와 피하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13:04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장모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행위를 해서
13:10새벽에 그 사례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13:13이 과정에서 역시 부인도 한번 납치를 해서
13:16일정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13:18그래서 현재 존속 살인과 납치의 혐의로 긴급체포가 된 내용입니다
13:24그런데 지금 아내가 이미 범행을 우려해서
13:28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13:33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3:36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새벽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13:40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해서 도주했던 20대 피의자가 검거해서
13:45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13:49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14:01가정폭력과 이혼 소송으로 별거주의던 20대 남성
14:04아내 은신처를 찾아가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14:08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경찰로 붙잡혔습니다
14:12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군속살해 및 납치 혐의로
14:1720대 중반 남성 A씨를 강원도 양양군에서
14:21긴급체포에 조사하고 있는데요
14:23저희가 지금 송파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14:27현장 중객해드리면서 잠시 화면이 매끄럽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14:31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4:33현재 20대 남성 묵묵부답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14:41경찰에 따르면 A씨 오전 9시 38분께
14:46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의 친정집을 찾아가서
14:50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14:54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57이 소식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15:00안타까운 점은 아내가 이미 범행을 우려해서
15:03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15:06그래서 법원이 아내에 대한 접근 명령 금지 조치를 내리고
15:12스마트워치까지 발급을 했는데도
15:14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15:15스마트워치가 좀 무용지물이었던 걸까요?
15:18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5:20특히 이 상황은 스마트워치가 시점에서
15:23오늘 5시 30분 시점에서 꺼져 있었다
15:26이렇게 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15:29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할 기회와 여지가 없었던
15:33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15:34과거에 비슷한 사안에서도
15:37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차고 있고 누르게 되면
15:41112 신고에 최우선으로 접수가 돼서
15:45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5:46설령 5분 안에 이렇게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15:49사실은 그 사안에서 매복을 하고 있고
15:52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15:54도착하기 이미 전에
15:55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많이 생겼던 거죠
15:58그만큼 이런 가정폭력 사건 또는 관계성 범죄의
16:04시간에 있어서는 너무 짧게 종료가 된다
16:08끔찍한 결과로
16:08그래서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에는
16:12가정폭력 사건 또는 관계성 범죄는
16:15신고 받는 대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체포하는
16:19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아까 임시 조치 1호부터
16:23접근 금지라고 하는 것도
16:24말로만 접근하지 말아라 또는 그냥 경고만 하는 것에
16:29또는 글로만 경고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6:31이런 가해자 입장에서는 행동 자체가 억지되거나
16:35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우리 상황에서 봐서는
16:39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41그렇다고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16:44바로 체포해서 즉시 격리하는
16:46그래서 예를 들면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16:49사실상 한 달 동안 유치시설에 구음할 수 있는
16:53잠병조치 4호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16:56또 가정폭력에 관한 법에 있어서도
16:59이런 임시 조치가 위반이 되었을 때는
17:01역시 구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17:04그런데 사실 검사나 판사, 경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17:08이와 같은 상황은 인신 구음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17:12교과서적인 원칙상 이와 같이 바로 구음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17:17이것을 경찰이 신청했을 때도
17:20이것이 발부되는 그 시간도 사실은 일주일 이상이고
17:23그런데 벌써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7:26불과 1분 아니면 끔찍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17:28그러니까요
17:29이런 제도적인, 제도는 지금 존재합니다
17:32그런데 실제 현장에 있는 경찰, 검사, 판사가
17:36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17:39그래서 대대적인 이런 태도에 있어서
17:42형사사법 종사자의 태도에 변화 안이 지금 시급하지 않는가
17:46왜냐하면 통계에 의하면 지금 3일에 한 번씩 여성이 살해당합니다
17:50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거의 인간 안보 차원에서
17:53정부가 좀 대대적인 형사사법기관도
17:56대대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18:00끝으로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18:03이은혜 소식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8:05남편 사망 이후 받은 유족연금이 아직 환수되고 있지 않다고요?
18:10그러니까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사망된 유족에게 일정한 사안에 따라서
18:2050%가량의 유족에 대한 금전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죠
18:26그래서 이은혜라고 하는 이 사건도 사실은 가평에서
18:31부작에 의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18:35그래서 어쨌든 2019년도에 남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18:39이 유족연금을 한 달에 48만 원가량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았던 거죠
18:45이 사형, 이것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18:53한 4년 정도가 걸려다 보니까 이 유족연금 자체는 계속 지급이 되었고
18:58그다음에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이렇게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19:02이러한 유족에게 있어서는 이 청구권 자체를 철회하고
19:09유족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19:11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재산, 이은혜의 재산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는 겁니다
19:18즉 환수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환수가 돼야 되는데
19:21현재 지금 무기징역 보급 중에 있습니다만
19:24그래서 현재 약 1,300만 원가량이 어떻게 본다면
19:28국고가 결국은 이렇게 낭비되게 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19:33그런 법적인 사각지대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38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19:42혹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영치금이 많이 오게 되었다
19:47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관련된 법에 의하면 최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9:52185만 원보다 적게 되면 이것을 압류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9:58글쎄요 혹시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20:02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지금 보니까 21억 원이 영치금이 이렇게 와서
20:07400만 원이 넘어서 다른 계좌로 이렇게 지금 둘러지고 있다
20:11혹시 그럴지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20:151,300만 원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20:18아마 손실 처리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이런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20:26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0: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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