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00:08피고인들은 고인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한 명은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00:13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00:15취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7송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1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초기 수사부터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인데
00:26지금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00:29구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00:32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어제 오후 2시에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00:42증인신문 3명에 피고인신문까지 4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00:47공소청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 임 씨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00:52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에 다시 만나서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00:59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1:08중증 장애를 가진 김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에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1:15당시 CCTV를 보면 고인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이 가해자들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01:24살인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01:26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은 인정하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취지입니다.
01:3130대 남성 이모 씨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37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01:43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01:48이를 토대로 만약 살인고의가 있었으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1:57오로지 폭행에서 상해를 입힐 의사만 있었고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2:04그런데 피고인 가운데 임 씨라는 인물은 고인에게 이른바 백초크까지 걸었던 인물인데 눈물을 보였다고요?
02:12네, 그렇습니다.
02:13모든 변론이 끝나고 최후 진술에서 임 씨가 발언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02:181분 동안 말을 잇지 못하면서 울먹거렸기 때문에 재판정은 그야말로 정적이었습니다.
02:24이윽구 입을 열더니 누군가를 죽일 마음은 죽어도 없었다면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02:34자신의 부모님을 언급할 때는 다시 오열을 시작해서 법원 직원이 휴지를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02:41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02:45네, 그렇다면 친구였던 두 사람이 지금 서로의 잘못이다라고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02:51네, 그렇습니다.
02:52이제 재판정 안에서는 서로 자기 탓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02:57먼저 이 씨는 자신의 친구인 임 씨가 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거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03:05자신이 폭행한 건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03:11임 씨가 이른바 백초크를 거는 과정에서 고인이 기절했고 여기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03:19반면 다른 친구인 임 씨 측은 오히려 이 씨의 단독 폭행 행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03:25싸움이 격해지자 자신은 이 씨와 고인을 떼어놓으려고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03:30그러면서 자신은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03:38하지만 피고인들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잖아요.
03:41그래서 유족들은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49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03:56또 하나는 저 한 친구는 외려 말렸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04:09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반성이 없어요.
04:17유족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길 바라겠고요.
04:19다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04:21아르바이트생을 성북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 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04:26네, 맞습니다.
04:27이 사건도 앞서 말씀드린 고 김참윤 강도 사건과 비슷하게 검찰의 보안수사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04:35CCTV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04:37한 여성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고개를 숙이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04:42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남성이 CCTV 각도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04:48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주점에서 20살 아르바이트생 최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04:57최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들고
05:05사흘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05:07당시 검찰은 직접 보안수사에 나섰고 공소청은 어제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5:15기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05:17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평소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관계였고
05:22성관계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본 겁니다.
05:24또 정신의학과 정문이 자문을 거쳐 채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술을 많이 마셔서
05:31한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05:35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05:40경찰이 당시 그 점주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유는 뭡니까?
05:44경찰은 지난 2월 CCTV를 확인했을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05:52또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있는 채 씨를 딱 한 번만 불러서 조사한 뒤에 사건을 종결해
05:58수사가 부실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06:02유족은 늦게나마 법원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06:07딸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06:11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6:27공소청 관계자는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6:34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6:36지금까지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6:39고맙습니다.
06:39고맙습니다.
06:39고맙습니다.
06: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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