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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송수현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1명은 눈물까지 보였는데,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초기 수사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구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어제 오후 2시에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 신문 세 명에 피고인 신문까지4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공소청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임 씨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CCTV를 보면고인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하지만 가해자들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진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어쨌든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이를 토대로 이 씨 측은 만약 살인 고의가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렸겠냐고 반박하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폭행해서 상해를 입힐 의사만 있었고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가운데 임 씨는고인에게 이른바 '백초크'를 걸었던 인물인데 눈물을 보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 (중략)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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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00:08피고인들은 고인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한 명은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00:13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00:15취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7송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1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초기 수사부터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인데
00:26지금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00:29구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00:32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어제 오후 2시에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00:42증인신문 3명에 피고인신문까지 4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00:47공소청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 임 씨에게는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00:52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에 다시 만나서 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00:59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1:08중증 장애를 가진 김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에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1:15당시 CCTV를 보면 고인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이 가해자들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01:24살인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01:26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은 인정하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취지입니다.
01:3130대 남성 이모 씨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37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01:43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01:48이를 토대로 만약 살인고의가 있었으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1:57오로지 폭행에서 상해를 입힐 의사만 있었고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2:04그런데 피고인 가운데 임 씨라는 인물은 고인에게 이른바 백초크까지 걸었던 인물인데 눈물을 보였다고요?
02:12네, 그렇습니다.
02:13모든 변론이 끝나고 최후 진술에서 임 씨가 발언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02:181분 동안 말을 잇지 못하면서 울먹거렸기 때문에 재판정은 그야말로 정적이었습니다.
02:24이윽구 입을 열더니 누군가를 죽일 마음은 죽어도 없었다면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02:34자신의 부모님을 언급할 때는 다시 오열을 시작해서 법원 직원이 휴지를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02:41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02:45네, 그렇다면 친구였던 두 사람이 지금 서로의 잘못이다라고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02:51네, 그렇습니다.
02:52이제 재판정 안에서는 서로 자기 탓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02:57먼저 이 씨는 자신의 친구인 임 씨가 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거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03:05자신이 폭행한 건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03:11임 씨가 이른바 백초크를 거는 과정에서 고인이 기절했고 여기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03:19반면 다른 친구인 임 씨 측은 오히려 이 씨의 단독 폭행 행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03:25싸움이 격해지자 자신은 이 씨와 고인을 떼어놓으려고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03:30그러면서 자신은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03:38하지만 피고인들의 이런 반성 없는 태도잖아요.
03:41그래서 유족들은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49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03:56또 하나는 저 한 친구는 외려 말렸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04:09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전혀 반성이 없어요.
04:17유족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길 바라겠고요.
04:19다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04:21아르바이트생을 성북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남성 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04:26네, 맞습니다.
04:27이 사건도 앞서 말씀드린 고 김참윤 강도 사건과 비슷하게 검찰의 보안수사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04:35CCTV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04:37한 여성이 비틀거리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고개를 숙이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04:42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남성이 CCTV 각도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04:48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주점에서 20살 아르바이트생 최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04:57최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들고
05:05사흘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05:07당시 검찰은 직접 보안수사에 나섰고 공소청은 어제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5:15기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05:17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평소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관계였고
05:22성관계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본 겁니다.
05:24또 정신의학과 정문이 자문을 거쳐 채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술을 많이 마셔서
05:31한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05:35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05:40경찰이 당시 그 점주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유는 뭡니까?
05:44경찰은 지난 2월 CCTV를 확인했을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05:52또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있는 채 씨를 딱 한 번만 불러서 조사한 뒤에 사건을 종결해
05:58수사가 부실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06:02유족은 늦게나마 법원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06:07딸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06:11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6:27공소청 관계자는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6:34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6:36지금까지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6:39고맙습니다.
06:39고맙습니다.
06:39고맙습니다.
06:40고맙습니다.
06:4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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