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하루 만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00:06현행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일반적 사유는 처분하지 않지만 투기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0:15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여야는 앞서 첫 국정감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난타했습니다.
00:36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로 법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법적 처분을 안겠다고 밝혔습니다.
00:55전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01:00정부가 정리한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부터
01:07종중, 사찰 소유로 소유관계가 복잡한 땅을 포함해 맹지, 농업용 창고 등 미역화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01:14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01:21농지를 맡아 관리해주는 농지은행에 최근 대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01:28또 곧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도 지금 당장 농지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01:33추후 농업이 가능한 땅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01:37다만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01:41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01:52농업단체들은 우려한 부분이 반영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떨어진 농지 가격을 복원할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02:09정부는 이달 말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02:13기존 농지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02:17YTN 황윤태입니다.
02:1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