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판단 받은 것이 뒤집히며 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일부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아예 무죄가 된 거잖아요. 왜 뒤집힌 겁니까?
[김광삼]
1심에서는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1심에서는 이걸 묵시적 순차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본 것이 분명한데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묵시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고 본 것이고 그다음에 무상 여론조사 1심에서 기소한 게 58회였는데 그중에서 14회만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14회 자체를 1심에서는 2700만 원 상당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이게 무상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재산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도 할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건넨 무상 여론조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심 때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1심에서는 무상 여론조사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설시를 했었는데 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부에서도 설시를 했지만 이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자랑하고 접근하고 이것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보낸 게 아니고 선거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랄지, 이준석 대표한테 다 보냈단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런 여론조사를 스스로 하고 또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개인적 사리사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본 거죠.
1심 재판부에서는 재산상 이익으로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정치적 이익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김건희 씨 재판하고 같은 논...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813095501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판단 받은 것이 뒤집히며 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에서 일부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아예 무죄가 된 거잖아요. 왜 뒤집힌 겁니까?
[김광삼]
1심에서는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1심에서는 이걸 묵시적 순차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본 것이 분명한데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묵시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고 본 것이고 그다음에 무상 여론조사 1심에서 기소한 게 58회였는데 그중에서 14회만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14회 자체를 1심에서는 2700만 원 상당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이게 무상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재산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도 할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건넨 무상 여론조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심 때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1심에서는 무상 여론조사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설시를 했었는데 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부에서도 설시를 했지만 이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자랑하고 접근하고 이것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보낸 게 아니고 선거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랄지, 이준석 대표한테 다 보냈단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런 여론조사를 스스로 하고 또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개인적 사리사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본 거죠.
1심 재판부에서는 재산상 이익으로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정치적 이익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김건희 씨 재판하고 같은 논...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813095501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61심에서 징역 2년 판단을 받은 것이 뒤집히며 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00:13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81심에서 일부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아예 무죄가 된 거잖아요.
00:22왜 뒤집힌 겁니까?
00:23일단 1심에서는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00:31그런데 1심에서는 이걸 묵시적 순차적 합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00:36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명태균 합의는 없었던 것이 분명한데 제3자를 통해서 아니면 묵시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본 거고.
00:45그다음에 지금 무상 여론조사가 1심에서 특검이 기소한 게 58회였는데 그중에서 14회만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00:54그런데 14회 자체를 1심에서는 2,700만 원 상당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무상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여론조사에 재산상
01:05이익을 계산할 수 있느냐.
01:07계산도 할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01:10이런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01:121심 재판부는 명시가 건넨 무상 여론조사가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1심 때와 좀 많이
01:21달라진 것 같아요.
01:22그렇죠. 1심 때 자체는 무상 여론조사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01:32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부에서도 설치를 했지만 이건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01:37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여론조사를 하고 그 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접근하고 이거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보낸 게
01:48아니고
01:48또 관련된 그런 선거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랄지 인지수 대표 이런 사람들한테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01:59결과적으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02:05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런 여론조사를 스스로 하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02:11이걸 가지고 접근하면서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02:18개인적 사리사육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본 거죠.
02:231심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으로 봤는데
02:27항소심에서는 정치적 이익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02:30김건희 씨 재판하고 그럼 같은 논리인가요?
02:33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정치적 이익이 재산상 이익이에요.
02:39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은 계산할 수 있어야잖아요. 금전으로.
02:41그런데 정치자금법상의 기부 행위라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에요.
02:47단순히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기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02:52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환산할 수 있어야겠죠. 재산상으로.
02:56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02:58김건희 씨 때도 비슷한 내용은 있었죠.
03:01일단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03:05그리고 공천을 대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03:08그다음에 똑같아요. 명태균 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03:13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지
03:18서로 합의에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는 거죠.
03:23그래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 씨 때하고
03:28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비슷하긴 하지만
03:31이걸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03:33그런 부분이 좀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361심에서 이제 인정을 했던 묵시적 합의를
03:39어떻게 보면 2심 재판부는 좀 부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03:43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실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하게 된 건가요?
03:47그런데 묵시적 합의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요.
03:50그러면 범죄라는 것은요.
03:52특히 정치자금법이랄지 이런 범죄는 고의성이거든.
03:56고의는 묵시적인 것이 아니고
03:59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고의인데
04:03이런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묵시적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
04:08이것은 이제 일반 범죄에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04:11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04:13저쪽에서 뭘 하는데 여론조사 하는데
04:15단순히 용인했다고 해서 그걸 내가 이득을 봤다.
04:21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04:23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랄지 판결에서도
04:28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되려고 하면
04:31오케이, 좋다. S라고는 안 할 망죠.
04:34같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04:36결론에 대해서만 내가 좋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04:41묵시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04:42이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 자체도 없었다고 보는 거죠.
04:46상당히 좀 해석의 영역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48그렇죠. 좀 포괄적이죠.
04:49그래서 이혈령, 비혈령
04:51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게
04:55바로 묵시적 합의, 묵시적 동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04:59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재판이고
05:01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가 적용이 됐겠지만
05:04명태균 씨 진술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까?
05:08명태균 씨 진술이 사실은 1심에서는요.
05:12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05:15그게 좀 중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05:17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는
05:20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물론 없기도 하지만
05:24발언을 좀 여러 번 바꾼 바 있죠.
05:26그렇죠. 그것도 신빙성이 없지만
05:27법률적으로 정치적 이익이 재산성 이익은 아니다.
05:35그 부분도 중요하고
05:36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이혜에 의하면
05:39이건 협의가 된 거잖아요.
05:41그런데 협의가 된 걸로 볼 수 없다.
05:43그러니까 일단 명태균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05:46두 번째로는 법률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
05:50설사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05:51그게 2심 판결의 요지라고 볼 수 있어요.
05:56특검은 상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5:59대법원에 가게 되면 이게 어떤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걸로 보이세요?
06:02뭐 똑같죠.
06:04과연 협의가 있었느냐의 여부.
06:06그다음에 정치적 이득.
06:08이런 것들이 또 무상 여론조사가 재산성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
06:12이건 법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법률적인 걸 주로 심리를 하죠.
06:19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06:23이번 판결을 아마도 오세훈 서시장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었을 텐데
06:27오세훈 서시장도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앞두고 있잖아요.
06:32논리구조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06:34논리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06:36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에 대한 정치장법 위반은
06:41무상 여론조사고
06:43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06:47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한 10회, 여러 회 중에서 3,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06:54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정치자금에서 재산성 이익이라고 했는데
06:592,300만 원을 사실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07:03다른 사람이 지불하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되느냐 안 되냐
07:07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07:10제가 볼 때는 일단 재산성 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07:16지금 김건희 씨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 있어서는
07:21협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7:24묵시적 협의라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07:26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1심에서는 협의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07:32단지 재판부에서 추측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측된 재판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07:43그럼 일단은 똑같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한 적이 없다는 거.
07:49그다음에 김한진 씨에서 돈을 주도로 했던 연결구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07:54거기에다가 과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기부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07:59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녹취력이 나왔잖아요.
08:05거기에 보면 명태윤 씨가 오세훈이 몰라.
08:08그리고 오세훈이 그런 깜도 안 돼.
08:11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08:14저게 별장에서 추가로 나온 핸드폰에서 나온 대화록이잖아요.
08:16그렇죠. 그렇죠.
08:17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08:20명태윤 씨는 오세훈이 몰라요는 단일화 전략을 모른다는 의미인데
08:25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봐요.
08:31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건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있어서
08:35제일 중요한 것은 명태윤 씨의 진술이었거든요.
08:38그런데 그 신빙성이 없어졌잖아요.
08:40그럼 결과적으로 오세훈 씨와 관련된 것도
08:43직접적인 증거는 명태윤 씨의 진술밖에 없는 거거든요.
08:47그런데 그 진술 자체가 이미 재판 두 개에서
08:50이미 신빙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08:53오세훈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신빙성이 없는 걸로
08:57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고
08:59무엇보다도 새로운 녹취 증거가 나왔잖아요.
09:02오세훈은 모른다는 거.
09:04그게 또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겠죠.
09:07윤 전 대통령 이번 항소심 판결이 오세훈 씨장 재판에도
09:10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건가요?
09:13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09:15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거든요.
09:17같은 판사라고 하죠?
09:18그렇죠. 같은 재판부인데 항소심, 같은 재판부인데
09:22거기에서 일단 명태윤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니까
09:26그럼 오세훈 시장의 재판에서도 명태윤의 진술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09:33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09:38명태윤 씨 무상 결혼 조사 사건이 사실 김건희 씨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09:43지금 전원합의체 회부되어 있는 상황인데
09:45오늘 이제 그 2심 판결 결과가 김건희 씨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9:53그런데 아마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하죠.
09:58단지 김건희 씨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냐
10:02또 김건희 씨는 일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이잖아요.
10:08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거의 공공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10:13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둘 다 똑같은 상태에서
10:19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10:21제가 볼 때는 아마 2심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론이
10:26결론이 대법에서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29오세훈 시장 재판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보면
10:32아무래도 시장직에 걸린 재판이기 때문에
10:34여론에 관심도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10:37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고 다른 건 대납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10:41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이걸 방어할 걸로 보세요?
10:45일단 재판은 다 끝났죠.
10:47끝났는데 새로운 녹출이 됐고
10:51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도 보면
10:55여론조사 한 것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만 전달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11:02김종인이랄지 이준석 대표한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11:05그런데 아마 법정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 나온다고 했는데
11:12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됐다.
11:18그래서 이게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유일하게.
11:23만약에 오세훈 측에서 여론조사를 받기로 하고 돈까지 주었다고 한다면
11:29그런다고 한다면 오세훈 측에만 여론조사를 갖다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11:35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11:36오세훈 시장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58회를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11:41그런데 그중에서 딱 10회만 끊어서
11:44그걸 김한정 씨가 돈 준 부분만 나눴다 이거죠.
11:49전체를 보면 나머지는 오세훈 시장과 돈 관계가 없잖아요.
11:54그러니까 이걸 엮어서 10회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한 게 아니냐.
11:59그런 주장을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0123일에 이제 선고가 되고요.
12:04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사건과는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 면은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12:09재판부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14나주에서 60대 부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12:19용의자는 이제 붙잡혔고요.
12:21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2:23결박까지 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사건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2:29사건을 생각하고요.
12:29일단 뭐 계획된 범행이다.
12:31계획된 범행이다.
12:32더군다나 지인 관계입니다.
12:35그리고 복면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12:37그리고 그중에 이제 부부가 있는데
12:40남편에게서는 청테이프로 묶고 옷가지로 또 묶었어요.
12:46그래서 흉기를 가지고 사실 이제 살해했는데
12:50뭐 흉기 자체가 그 뭐 부부의 집에 있었느냐
12:54아니면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느냐
12:57이건 이제 지금 잡힌 범인은 부부의 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3:03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05그런데 본인은 이제 돈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13:07돈 받으러 간 사람이 복면 쓰고 갑니까?
13:09그렇지 않죠.
13:11그리고 돈 받으러 간 사람이 어디서 청테이프를 났고
13:14왜 결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런 행위한 것 자체
13:18그 다음에 이제 범행 후에 하는 행태를 보면
13:22지금 자전거를 타고 부부 집에 갔다는 거거든요.
13:25그래서 그런 다음에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13:29이 자전거를 그 부부 소유의 트럭에 뒤에 실었다는 거예요.
13:34한 3km 가서 다시 자전거 내리고 풀숲에다 차를 숨겨놓고
13:39자전거를 타고 또 가서 가다가 자전거 버리고
13:43이제 자기 승용차로 가고
13:45더군다나 이 집에 가가지고
13:47지금 뭐 체크카드, 현금카드 꺼내와가지고
13:52그 다음에 600만 원 인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13:55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3:57그래서 뭐 본인은 뭐 돈 받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4:01이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14:03자기의 범행 관계를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14:06또 나중에 재판받으면 형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4:09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14:11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14:13정황을 보면 나름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14:18그런 정황들도 좀 보이는데
14:20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재판이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죠.
14:23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발적 범행이냐
14:25계획적 범행이냐 범행이냐
14:26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14:28두 번째는 이제 범행의 동기입니다. 동기.
14:31그런데 동기 자체가 사실은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 아니겠어요.
14:37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14:39일반적인 범행 중에서도 아주 제일 질이 나쁜 범행이다.
14:43이렇게 볼 수가 있고
14:44아마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4:49왜 이렇게까지 참혹한 사례를 했을까
14:52많은 분들이 혹시 뭐 원한 관계가 있을까
14:54이런 추측도 또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
14:56마을 주민들은
14:58피해자 부부가 원한 살만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15:02하나같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15:04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15:25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의 이런 녹취까지 들어봤더니 더 좀 안타까워지는
15:31그런 부분인데 사실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15:37제가 볼 때는 뭐 빌려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봅니다.
15:41더군다나 이 남성이 들어가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600만 원 인출했잖아요.
15:47그런 걸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가능성이 크고
15:51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15:56그러면 사실 상습적으로 도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16:03그것도 지인의 집에 왔어요.
16:05주위의 마을분들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6:11그러면 저렇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할 정도 되면 뭔가 카드랄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16:18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6:25그래서 저의 일종의 강도 목적으로 침입을 해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30그러니까 단순 살인이냐 아니면 강도 살인이냐 이것도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16:36네. 살인은 형법 257조 1항인데 5년 이상은 징역, 사양, 무기 이렇게 돼 있어요.
16:42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의 동기랄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16:50형량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16:53더군다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여부.
16:55그런데 강도 살인죄는 딱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7:00사양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17:02그래서 이걸 형량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17:04최고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7:07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강도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17:11지금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강도 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18부부를 어떻게 보면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 상당히 좀 잔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7:22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정보, 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될 수 있나요?
17:29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 정보하는 게 맞겠죠.
17:32왜냐하면 중대 범죄 중에서도 아주 흉악 범죄 아니겠습니까?
17:36더군다나 어떤 범죄 예방제 효과랄지,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입장에서 보면
17:41아마 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 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할 거라고 봐요.
17:47네. 그런데 계획 범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야 될 텐데
17:53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마스크를 썼다고 그러고
17:58그리고 도망칠 때도 자전거나 화물차 이런 것을 번갈아서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18:03그럼 도주 경로나 방법까지 다 미리 사전에 다 계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09제가 볼 때는 다 계획한 거를 볼 수밖에 없죠.
18:12지인의 집에 돈 받으러 갔는데 누가 복면을 쓰고 들어갑니까?
18:15복면 자체는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아마 흉기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18:21아니면 흉기를 정말로 부부 집에서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18:26그 흉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18:28주방이 있더랄지 그러한 부분들.
18:30그리고 카드를 아마 살해한 다음에 뒤져가지고 카드를 가져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18:39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결박하고 협박하고
18:43완전히 피해자들을 외포된 상태에서 카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18:49그러면 왜냐하면 그 체크카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18:53뒤져가지고 간다고 해서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8:56그러나 비밀번호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18:57그러면 결과적으로 살해하기 전에 결박한 상태에서 카드를 달라고 했을 거고
19:03카드를 확보한 다음에 비번이랄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이다.
19:09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계획된 범행 스스로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19:15그 순서에 따라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19:18사실 지금 드러난 진술이 다가 아닐 수 있다.
19:21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19:22그렇죠.
19:23본인이 돈 받을 거 있다고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되지 않죠.
19:29알겠습니다.
19:30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32다양한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19:37고맙습니다.
19:37고맙습니다.
19:3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