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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건데어떤 점 달라지는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될 텐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임주혜]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법학을 공부해 왔는데요. 제가 배워왔던 형사소송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하루 전입니다. 저 역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궁금한 점도 많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붙어 있는 현판에 검찰청이라는 문구도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맨홀 뚜껑에 새겨져 있는 검찰이라는 이름도 지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남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들, 주요 사건들에 한해서만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요. 공소청은 공소의 유지만을 담당하고 더 이상 수사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 고소하고자 할 때 이제 모두 경찰에 가서 고소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변화일 것 같고요. 보완수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전적으로 유지되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송치 사건을 대부분 맡아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일부터 적용돼서 변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건들 그러니까 검찰이 담당을 하고 있었던 사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자 했던 사...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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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일부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00:07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건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4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세요.
00:16내일 좀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될 텐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00:22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00:26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법학을 공부해 왔는데요.
00:29제가 배워왔던 형사소송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하루 전입니다.
00:34저 역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궁금한 점도 많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00:40일단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00:46지금 붙어있는 현판의 검찰청이라는 문구도 사라지고 있고
00:51심지어 맨홀 뚜껑에 새겨져 있는 검찰이라는 이름도 지우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00:56그러니까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남는 겁니다.
01:04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요.
01:06이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01:09그리고 중요 사건들, 주요 사건들에 한해서만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요.
01:14이 공소청은 공소의 유지만을 담당하고 더 이상 수사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01:21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 고소하고자 할 때
01:26이제 모두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변화일 것 같고요.
01:31보완 수사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전적으로 유지가 되고
01:37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01:41그러니까 뭐 사실 검찰은 그동안 이제 경찰의 송치 사건을 대부분 맡아왔는데
01:45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내일부터 적용이 돼서 변하게 되면
01:49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검찰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건들,
01:54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담당을 하고 있었던 사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01:59그렇죠. 어제와 오늘, 이제 오늘과 내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02:04지금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02:07공소 재개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가게 됩니다.
02:11그런데 이제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자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02:14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사건이 이관되게 되는 겁니다.
02:20하지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02:22당장 이렇게 한꺼번에 모두 이관하는 것이 어렵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2:28이제 90일의 기간을 두고 검찰이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을 두긴 했거든요.
02:33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내일부터는요.
02:37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 예전의 검찰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02:44네. 그런데 이제 구속된 사건 같은 걸 보게 된다면
02:46만약에 이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02:50그런데 기간 안에 경찰이 보완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02:53그럼 이제 구속됐던 피의자가 뭐 석방되는 겁니까?
02:56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03:01이전의 경우라고 하면은요.
03:02경찰 단계에서 10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03:06그러면 10일 내에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03:09만약 추가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03:13검찰 단계에서 10일 그리고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3:17총 20일 동안 보완 수사를 하거나 그 이후에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03:23그런데 지금 구속 기간 자체는 변화한 것이 없지만요.
03:27만약 경찰이 송치를 했는데 공소청에서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하게 되면
03:33일단 신병이 공소청으로 넘어왔지만 다시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3:39경찰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03:44아마도 현재로서는 신병은 이제 공소청 측에서
03:48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치소 속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03:51경찰이 이곳으로 이제 출장 조사 같은 방식으로
03:55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3:58일단 보시는 것처럼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04:02그럼 구속 기간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04:04기간 내에 수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04:08이때는 구속 기간 만료로 실제로 석방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04:12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느냐가
04:17제도 안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04:20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는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04:23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04:27공소청과 중소청 지금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04:30일단 중소청 같은 경우에는 주요 보직자를 오늘에야 임명을 했다고 하고
04:35또 수장도 없고 아직도 이제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4:39그렇죠.
04:40일단 6개 지방 중소청장에 대한 인사는 단행을 했지만
04:44중소청장에 대한 임명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04:47그래서 이제 계문 발차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04:51아직 사무실, 공사 같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04:55어수선한 건 사실입니다.
04:58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일단 내일부터 당장
05:00전혀 다른 형사소송법 체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05:04일단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05:06앞으로 제도 안착을 어떻게 할지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10물론 아직 다 인사가 단행되지 않았고
05:13어수선한 측면이 있지만
05:15매뉴얼 등을 배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05:19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05:22아무래도 운영을 해보면서
05:24미비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채워나가겠다라는 상황인데요.
05:30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05:33가급적 빠르게 제도가 안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05:36그런데 이제 또 중소청에 특례 임용 신청받았었는데
05:39지금 상황 보니까 전체 정원의 68% 정도 수준만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5:45아무리 인사가 앞으로 더 난다고 하더라도
05:47인력난 문제는 없는 건가요?
05:48인력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5:51일단 이것도 지원자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05:53최종적으로 다 중소청에 이 인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어서요.
05:58지금 68% 정도만 채워졌다고 하는데
06:02이보다 더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06:05다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첫날부터
06:07이 모든 인원이 다 채워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06:10어느 부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06:16오히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한 다음에
06:19인원을 재배치하겠다는 부분도 이릉,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서요.
06:24운영을 해보면서 수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06:27그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하고
06:29아니면 보완수사만 전담하는 그런 부분들의 인력의 배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06:33그 부분으로 인력을 좀 더 몰아주는 그런 방안에 점진적으로 취하리라 봅니다.
06:39네, 일단은 중소청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06:43공소청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06:45어수선한 건 마찬가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06:48일단은 검찰 중간 간구의 줄사표도 이어졌는데
06:53이런 사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06:55사실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이 해왔던
06:59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07:03중소청보다는 차이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07:06기존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07:09대표적인 것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라든가
07:12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폐지되고
07:16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아있기 때문에
07:18이 부분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07:22그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07:26고민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07:27그래서 일부 인원들의 특히 중간 간부층의 줄사퇴가 이루어지고 있다.
07:33사표가 릴레이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07:36좀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7:40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07:43방창 검찰청은 사라지고 이제 공소청
07:45이 푯말이 새로 달렸기 때문에
07:47제도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 않으나 생각됩니다.
07:52네, 근데 이제 법 시행 앞두고 검찰청 4곳에서 공소청 체제로 시범 운영을 해봤다고 하는데
07:58역시 이제 보완수사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컸다고 하거든요.
08:02이제 사건이 그럼 종결되고 완료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걸까요?
08:07당분간은요.
08:08사건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08:10그런데 이 사건 처리가 빨리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08:14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방법이
08:18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08:21이 개개인 피해자가 명탕정이 되어서 범인을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08:26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치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08:29공권력이 개입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밝혀주는 것인데
08:33일단 당분간은요.
08:35당연히 경찰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8:37모든 수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 업무 처리도 그렇고
08:42하다못해 서류 작업도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08:46당분간은 일부라도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08:51특히 검찰, 공소청에서 만약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08:56보완수사를 또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재보완조사를 요구하는
09:01그런 과정들이 몇 차례 가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09:06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빨리빨리 하느냐 하다못해
09:09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09:12이 부분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09:16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09:20내실 있는 수사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09:23그러니까 뭐 일견 경찰 인력은 그대로인데
09:26어쨌든 맡아야 되는, 담당해야 되는 사건들은 늘어나다 보니까
09:31어찌됐든 소유 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건 상식일 것 같고
09:34그러다 보면 경찰의 어떤 권력이 비대해지는 건데
09:38이 자체를 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는 겁니까?
09:41그렇죠.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09:45수사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
09:48상급관청에다가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09:51여러 가지 피해자 구제 제도 자체는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09:55또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들, 사건 관계사들을
09:59사실관계 확인 제도라고 해서 검사가 불러서
10:03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는지 일종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10:07그런 제도도 마련해 두었는데
10:09이 역시도 지금 시범 운영 과정을 통해 확인을 보니
10:13검사에게 지금 피해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10:16억울한 부분을 언급을 해도요
10:18수사 권한을 검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10:20그럼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10:24피해자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니
10:26보완수사를 해달라 내려보내야 됩니다.
10:29그럼 다시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그 부분을 진술해야 돼서
10:33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10:36이 부분을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안착하는가가
10:40좀 핵심이고 경찰에 대한 견제 역시도
10:43이런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
10:46그 부분이 이 견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봅니다.
10:51네, 다음 주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0:53냉동 창고에 50대 여성을 가둬서 숨지게 한 30대 피의자가
10:57구속상태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00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살인 계획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11:03검찰 조사에서 범행 계획이 좀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11:06그렇죠. 그러니까 왜 살인까지 하려고 했느냐,
11:09왜 냉동 창고에 가두려고 했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11:13보완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11:17그러니까 애초에 만약 중간에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피해 여성이
11:23이 상품권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돈을 주고 사가면
11:27그 돈을 착복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려고 했던 범행이었고요.
11:32그렇지 않고 위조임을 알았다고 해도, 눈치챘다고 해도
11:37그렇다면 이 지금 피해자를 살해해서
11:40이 피해자가 오히려 이 상품권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매수 시도자에게 연락을 해서
11:46이에 대한 합의금 내지 본인의 피해본 금액을 갈취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11:52그러니까 만약 속았다고 하면 그대로 그 돈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11:57이것이 사기임을 발각됐을 경우에는
12:00살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의 사실, 이 위조 상품권을 떠넘기려고 했다.
12:06그러니까 어느 쪽이어도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범행 동기였다라고 분석됩니다.
12:11그러니까 카페 업주는 사실 애초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
12:16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12:22이 피해자가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겠다.
12:26이렇게 언급한 내용도 확보를 했더라고 전해지죠?
12:28그렇죠. 당초에는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12:32의아한 점이 많았습니다.
12:33굳이 냉동창고라는 것을 멀리서 가져다 설치해 놓은 부분도 이상했고요.
12:38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이 상품권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을 고령자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12:46고령자로 보내달라는 부분을 보자면 본인이 제압할 수 있고
12:51강제로 어떤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를 물색한 것이 아닌가
12:56치밀한 개학범죄의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12:59네, 공범 존재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됐었거든요.
13:03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13:04이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13:07살인 계획까지는 이 공범들과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3:13그러니까 피의자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13:17이미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13:19나는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정황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13:24상품권 위조나 살해 계획까지는 이 피해 여성을 데리고 온 사람이나
13:29다른 관계자들은 미처 몰랐던 것으로
13:32그 내용까지는 서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36네, 알겠습니다.
13:3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39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41고맙습니다.
13:41고맙습니다.
13:42고맙습니다.
13:42고맙습니다.
13: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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