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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맞다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조한범> 아주 심각한 도발이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MDL,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2km 남방, 북방한계선이 있고 철책이 있고 이 사이에 추진철책이라는 게 있어요. 2015년의 경우에는 추진철책의 통문,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결국 북한의 유감 표시. 엄밀히 보면 책임 인정과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당시 목함지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MDL 인근이니까 그때와는 조금 다른 거고요. 북한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북한 측의 귀책사유가 밝혀지면 명백한 혐의에 위반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 대응이 자사전에 대응을 더 했어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밝혀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조한범> 복잡하죠. 왜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있는데 북한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인민군 대표부가 직접 중립국감시위원회나 UN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느 경우든 2015년 같은 경우와 다르게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먼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UN사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벌조치나 이런 게 정전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군사정전위가. 쉬운 과제가 아닌 거죠.

◇앵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서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조한범> 그동안 정전협정 문서에 보면 군사분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과 북은 그동안 소위 하나의 국가론.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 김일성 주석이. 우리도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거든요, 잠재적으로. 그냥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분단체제로 우리의 행정권과 통치권, 주권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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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요, 맞다면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00:11아주 심각한 도발이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MDL,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2km의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철책이 있고 이 사이에
00:23추진 철책이라는 게 있어요.
00:262015년의 경우에는 그 추진 철책의 통문, 드나드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결국 북한의 유관 표시, 엄밀히 보면 책임 인정과 사과는
00:37아니었습니다.
00:38그게 당시에 목함질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00:40그렇죠. 목함질의 사건이었습니다.
00:42그러나 이번 경우는 MDL 인근이니까 그때는 좀 다른 거고요.
00:47원인으로 밝혀진다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던 북한 측의 규책 사유가 발생을 하면 명백한 경제협정 위반 중에서 중대 위반에
00:59해당합니다.
01:00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01:02우리가 지금 대응이 사전에 대응을 더했어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01:08맞다면 앞으로 대응 방안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01:11복잡하죠. 왜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정전체제라고 하는 걸 사회상 무력화시켜놨거든요.
01:20그러니까 우리 쪽은 중립고 감시위원회가 있는데 북한은 중식 감시위원회가 없습니다.
01:27그러니까 판문자 민민군 대표부가 지금 직접 중립고 감시위원회나 아니면 유엔사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01:37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느 경우든 이 사실을 2015년 같은 경우와 다르게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1:46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01:52또 유엔사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벌 조치나 이런 게 정전체제가 지금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02:01군사정전위가 쉬운 과제가 아닌 거죠.
02:05고려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02:08앞서서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02:13이게 뭡니까?
02:15일단은 그동안은 정전협정문서에 보면 군사분계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02:23이건 국경이 아니에요.
02:25그리고 남과 북은 그동안 소위 하나의 국가론.
02:29북한은 조선은 하나다, 김일성식이.
02:32우리도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그론이 잠재적으로.
02:36그냥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분단체제로 우리의 행정권과 통치권,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 지역이거든요.
02:46그러니까 MDL은 이건 국경선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의 군사분계선입니다.
02:52그때가 군사분계선 남측, 북측으로 돼 있거든요.
02:55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한 번 더 이국가론을 선언한 다음에
02:58이 MDL을 국경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에다가.
03:02그러니까 두 나라가 돼버린 거죠.
03:05국경이니까 여기를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03:09이게 지금 위험한 거죠.
03:11DMZ 2km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내려와 있고
03:13그러니까 방벽작업, 불모지대와 지뢰작업, 그 다음에 전술도로
03:19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고 있는 거죠.
03:22사실 상당히 심각한 안보적 위협인데
03:24UN사회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03:28UN사에서는 공격 행위가 아니니까 정전의 입장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03:33오히려 UN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03:36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도취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03:40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DMZ 안에서 전술도로를 개설하거나
03:45아니면 여러 가지 작전을 해야 되는데
03:47이건 다 UN사 관할이에요.
03:49그러니까 UN사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03:51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지지를 무력화시켜서 맘대로 하고 있지만
03:55우린 이번에 말씀드리면 이번 수색도로 개척도
03:58이거 UN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04:01이게 현실입니다.
04:03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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