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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서정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생각은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렇게 재제청 요구를 거절할까 이걸 또 공식적으로 발표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가능성이 그렇게 놓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것들을 일단 정치적으로 조금 물밑에서 협상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는 사실 예상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경실련의 정지웅 변호사가 헌법상 대법관이 제청할 때 대통령이 반려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사실상 퇴로를 끊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주장 역시도 일부 근거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런 사안 자체가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예상을 하고 입법자들이 헌법상 재제청과 같은 그런 규정, 절차들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 대법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 (중략)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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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재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00:11다시 재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00:15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십니까.
00:20지금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0:28이런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00:30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었습니다.
00:33다만 실제로 이렇게 재재청 요구를 거절할까 이걸 또 공식적으로 발표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0:42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그리고 이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것들은 일단 정치적으로 조금 물밑에서 협상 가능할
00:53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00:56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0:57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청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는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01:08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09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경실련의 정지웅 변호사가 헌법상 대법관이 재청할 때 대통령이 반려하는
01:24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이 사실상 퇴로를 끊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1:30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1:32일단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주장 역시도 일부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8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예상을 하고 입법자들이 헌법상에 재재청과 같은 그런 규정 절차들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01:47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01:49일단 지금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01:57듭니다.
01:57다만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금지가 되는 것인가.
02:03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02:06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또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석에 조금 많이 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1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들어서 또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재재청을 할 수
02:20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상
02:22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법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다.
02:29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34네 지금 청와대가 오늘 두 차례의 입장을 밝혔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 이렇게 직격한 데 이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02:45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2:47지금 헌법 82조도 나오고 104조도 나오는데요.
02:51우선 82조를 보면 청와대가 지금 관계 국무위원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면
02:57지금까지 총리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03:06네 그렇습니다.
03:07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국법상의 행위들은
03:13대통령의 그런 국무상의 행위 등은 총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장관 등을 부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03:20이번 공문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관련 그런 장관들의 부서가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03:28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무위원 부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까지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만 부서를 하게 했었다.
03:37그래서 과거의 그런 절차나 설레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또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적법하다.
03:42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03:45지금 이야기는 결국에는 헌법상 관계 부서의 그런 국무위원 부서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긴 한데
03:53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사업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1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없었다라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04:11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법원장의 지금 주장의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4:17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반박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에는 침해되는 것이다.
04:27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04:29그러니까 헌법상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후보를 이제 임명 제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하고
04:39또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04:44이 제청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절차를 멈춰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04:51최종적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형회화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04:58그래서 이 점 역시 결국에는 이제 헌법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05:03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권력분리 원칙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더욱더 인정을 해 줄 것인가
05:09혹은 그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 해석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각 주장이기도 합니다.
05:15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05:22이 점도 지금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05:25청와대는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고
05:32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05:39지금 청와대 측의 주장을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청와대 측 그러니까 대통령과 협의 없이
05:50일방적으로 서면으로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 전로에도 맞지도 않고
05:55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02이 부분을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제를 삼고 한편으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06:07그런 절차적인 혹은 관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06:15그러한 부적격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밝혔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06:20그래서 서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06:23서로 방향이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06:27또 한쪽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34또 청와대 관계자가 이게 지금 대법원장에게 제재청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요청을 한 거다.
06:42그래서 지금 공문 뒷부분에 제재청 요청은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06:49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06:54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06:59그러니까 이게 요청이냐 요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청이기 때문에
07:04별도의 법률상 근거 헌법상의 근거가 이렇게 요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07:11일단 뭐 지금 결국에는 저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헌법상 또 법률상의 절차적인 문제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7:19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절차적인 근거,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07:26일단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07:28다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과정은 결국에는 헌법 그리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07:33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절차 그리고 제청 절차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39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법률상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조화하는 것은
07:45다소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50네.
07:50조 대법원장이 지지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07:57그러면 결국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지금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08:05이런 의중이 담겼는가.
08:06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08:07일단 그런 의중이라고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08:10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재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 그대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08:17결국 대법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대법원장의 제재청 요구 거절에 대해서
08:23과연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공의의 대통령 혹은 국회로 넘어간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08:29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일단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08:33현재의 시점에 그대로 머무른 채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08:38한편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제청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넘기고
08:45국회의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도 일단 가능성으로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08:49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런 권한쟁이 심판을 통해서
08:56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누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따져보는 그런 심판을 받아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09:04물론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이고
09:08앞으로 진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13지금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의중으로 읽힌다고 하셨는데
09:19지금 청와대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09:26그러니까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거죠?
09:29네 그렇습니다.
09:30지금 사실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실 정치적인 그런 쟁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09:35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주장에 서로 대립하고 한치의 그런 양보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42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이건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새롭게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제청을 해야 될 상황이다.
09:49이것이 헌법정신에 맞고 규정에도 타당이 적용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5그래서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9:59지금 이런 청와대의 입장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10:02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10:05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는
10:10이 상태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10:13공속으로 대법관 자리가 남아있는 것 아닌가
10:17이렇게 일단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21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10:24추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조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10:29현 시점에서는 과연 어떠한 절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지
10:33혹은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될지 상당히 좀 예측하기 많이 힘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0:40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헌법상 권한, 국회 헌법상 권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면서
10:47헌법재판소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는데
10:51헌재해서 이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10:56또 어떤 결론을 내릴까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10:59물론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11:02특히나 이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1:07여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데
11:11시간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1:15다만 이제 그 결론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11:18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사실 정부와 이렇게 사법부 사이에서
11:23권한쟁이 심판 사건이 진행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7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 또 사건이기 때문에
11:31여기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11:35상당히 좀 예측하기 많이 힘든 그런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0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문제
11:44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 문제에 대해서
11:47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11:50과연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강행할 수 있을까
11:55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11:56이걸 또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잘잘못은 가린다 하더라도
12:00그래서 헌법상의 그런 문제들을 따진다 하더라도
12:03이 시점에서 추후에 일명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
12:07그런 수단이 마땅히 없다라는 점도
12:09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1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권한쟁이 심판이 진행이 됐을 때
12:15과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12:18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지에 대해서도
12:21조금 의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23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12:25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12:28지금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게
12:31청와대는 지금 국민의회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12:37지금 무력화하는 게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12:40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게 아니냐
12:43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승인 절차로 격하시키는 거다
12:49대법원장 고유의 제청권을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2:53어떤 게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보십니까?
12:58사실 이 부분은 정말 좀 해석하는 게
13:01다양한 방법으로 해석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4지금 양측의 주장 자체가 모두 헌법상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
13:08주장들이기 때문에 판가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3:12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서
13:16사법부의 독립성을 더욱 우선시할 것인가
13:20또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이라고 하더라도
13:22형식적으로만 견제할 뿐만 아니라
13:24또 기능적으로는 서로 협조를 하고 보완해가는
13:27그런 건 역시 또 권력분립이라는 원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30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13:33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출을 한 임명직이기 때문에
13:37대통령이 그런 대표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또 생각하면
13:41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3:42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13:45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측 주장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었고
13:49그렇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대법관들이 임명하는 데 있어서
13:53사전에 청와대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그런 조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57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59어느 한쪽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라고
14:02의견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06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4:07소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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