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내년 1분기에 임신 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입법이 선행되지 않아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00:07의사가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등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00:14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8임신 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별도 임상시험 없이 시판될 예정입니다.
00:262019년 낙태죄 위헌 이후 무려 7년째 입법이 멈춘 탓에 정부가 내놓을 행정 지침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00:37접근 장벽을 과하게 높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게 여성계 입장이지만
00:43가장 최근에는 호주에서도 2023년에 모든 규제들을 폐지했습니다.
00:49그래서 정부는 마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어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00:55정부는 향후 2년간은 병원 내 조제, 투약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01:02일본의 지정의사제를 참고해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처방 자격에 제한을 둘지
01:07일반의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실효성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01:12또 의사가 임신 중지 약물 처방을 거부하는 경우나
01:16부작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01:22일단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처방에 대한 의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01:29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요.
01:32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건지 말 건지
01:36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01:40다만 정당한 처방에도 생기는 불가학력 합병증에 대한 의료진 책임은
01:45어떻게 할지 등을 모두 지침에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01:49환자와 의사만 법정에서 일일이 잘잘못을 따져야 할 거란 현장 우려를
01:55국회가 하루속히 대체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2:00YTN 권민석입니다.
02:01평가에 열어볼까요?
02:0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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