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즘도 등산하러 가는 분들 많은데요.
00:02다가오는 단풍철에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00:08모질서 행위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00:11걸리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00:14이문석 기자입니다.
00:18가을 문턱에 들어서며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00:22곧 있으면 등산 극성수기인 단풍철도 다가옵니다.
00:26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은 모두 4,300여만 명.
00:324명 중 1명은 단풍철인 10월과 11월에 찾아왔습니다.
00:37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국립공원 자연은 훼손되기 식상입니다.
00:42그래서 이제부터 단풍철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불법과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00:49최근 3년간 단풍철에 적발한 위반 행위를 보면
00:53재혼자 숨겨진 단풍을 보겠다고 등산로를 벗어나 출입금지된 새길에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01:01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야영, 주차한 사례도 부지기수였고
01:06음주나 흡연을 하다 단속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01:10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01:13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01:17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초입이나 계곡에서 불법 상행위와 시설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01:25꼼꼼히 단속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01:28올 들어서만 803 국립공원 등에서 불법 설치된 기도터 등 395곳을 정비했는데
01:34담비며 참매며 원래 살던 야생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01:40YTN 이문석입니다.
01:4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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