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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은 최소한 위헌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자초한 일이 아니냐는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법 3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관들이 혹시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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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00:04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00:09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00:14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의 질의에
00:17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은 최소한 위헌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00:21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00:26다만 사법 3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한 질문에는
00:30법관들이 혹시 위축될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00:35그런 것들이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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