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혼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A씨는 지난 2월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00:08A씨에게 B씨가 요구한 건 자신과의 성관계였습니다.
00:26B씨는 관계 도중 A씨의 모습을 촬영했고 사실상 이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00:46돈을 갚지 않으면 원금의 2%씩 매일 이자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00:52A씨가 건강 악화로 일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하자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잠자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01:01이런 압박은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졌는데
01:06B씨는 또 다른 피해자 4명에게도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14하지만 B씨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만 구속 기소됐습니다.
01:21정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01:29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촬영했다면 A씨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01:36피해자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동의를 해서 사진을 찍혔다 하더라도
01:40이 부분은 경제적인 공박한 상태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압된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01:47A씨 측은 애초에 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잡는 과정부터 피해자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고
01:55B씨를 추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59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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