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 대출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9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 9천 6백 8십
00:209만 원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습니다.
00:23이 가운데 주택구입자금은 384억 7천 957만 원, 임차자금은 444억 1천 732만 원입니다.
00:31LH주택 임차자금의 기본지원 한도는 수도권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는 9천만 원, 기타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00:41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천만 원, 2명이면 3천만 원, 3명 이상이면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00:48대학 재학 중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00:53이에 따라 LH 직원들은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주택 임차자금을 지역에 따라 최고 1억 4천만 원까지 사내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1:02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1:11LH가 적용하는 임차 자금 대출 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로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
01:21금리 3분기 기준 4.46%보다 유리한 수준입니다.
01:25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정부 지침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나 LH 사내 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으며
01:35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1:39LH는 근로기준법상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 의무 사항으로 노조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나 주택 구입자금
01:49LTV 적용, 근저당 설정, 임차 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김 의원에게 답했습니다.
01:57그러면서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LH의 사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현실적 기준 개선을 건의드린다고 했습니다.
02:04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과 중복 이용도 가능합니다.
02:12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18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정책집행기관인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02:29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 대출 실태를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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