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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법원에 출석하는 30대 남성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는 모습 보셨습니다. 질문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배]
이 사건은 반복된 가정폭력 피해 끝에 결국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거주지를 찾아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겪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 더 와닿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여러 정황상 남편이 이혼소송 이후에 거주지를 직접 찾는 등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 존재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살인은 아니지만 보복 목적 살해와 유사한 죄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도주의 우려를 들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계획적 범죄 정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CCTV 화면에서도 옷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옷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또 시점도 아이를 등원시키는 그 시점을 노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허주연]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읽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고 그리고 흉기 2점을 집에서부터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이미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이라고 추단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범행이 일어난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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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0:06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2안녕하십니까.
00:14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30대 남성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23아내분 왜 살해했으니까.
00:26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00:28이혼 소장 받자마자 범행 계획했습니까.
00:31평소에 가정폭력을 왜 한 거예요.
00:34유족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00:36흉기는 범행 목적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00:41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는 모습 보셨습니다.
00:47질문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
00:54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00:57이 사건은 반복된 가정폭력 피해 끝에 결국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01:03남편이 그 거주지를 찾아와 살인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01:07우리 주변에서 종종 겪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 더 와닿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01:13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01:16살인과 아등학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01:20여러 정황상 남편이 이혼 소송 이후에 거주지를 직접 찾는 등
01:24계획적 범죄 정황이 존재하고
01:27잔혹한 범행 수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에 대응한 보복목적 사례는 아니지만
01:33보복목적 사례와 유사한 죄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36여기에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01:42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도주의 우려를 들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01:47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계획적 범죄 정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01:52지금 보시는 CCTV 화면에서도 이 옷의 소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01:57옷을 벗고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02:01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02:02또 시점도 아이를 등원시키는 그 시점을 노린 거니까
02:06이런 것들이 다 계획적 범죄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2:10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읽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02:12미리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고
02:15그리고 이 흉기 이점을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02:19이미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이라고 추단해 볼 수 있습니다.
02:25특히 지금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아침 7시경이었다고 하는데요.
02:30이 시간이 평소에 피해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02:34경기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서
02:37집을 나서는 바로 그 시간대였다는 겁니다.
02:40이 가해자가 지금 이혼 숫장을 받고 3주 정도 있다가
02:44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상황인데
02:46그렇다고 하면 3주 동안 피해자의 동선이라든가 움직임
02:51그다음에 생활 환경이나 반경 이런 것들
02:55그렇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02:58어쩌면 이게 찾아간 게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03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03:04그 시간에 맞추어서 찾아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10이 남성이 이제 범행 전부터 폭력성을 자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3:14근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03:17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획수했다고 하는데
03:22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03:24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20년 이상 관련 사건을 접해본 입장에서는
03:29평소에 지나치게 돈에 인색하거나 화를 차주낼 경우에는
03:33결국 강력 범죄로 옮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3:36이 사건도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42고민 끝에 거주지를 옮기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03:44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소장에 현재 실제 거주지를 굳이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03:51주변에서 조언만 제대로 해주었다면
03:53피의자가 현재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찾아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03:59평소에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04:04평소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04:09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매번 당장의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04:13112 신고를 하면서도 처벌 불헌회사를 밝혔습니다.
04:16동상 아내가 처벌 불헌회사를 밝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두려워서입니다.
04:21정식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 또 다른 화를 입지 않을까 큰 두려움이 휩싸이고
04:25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편이 현직 공무원인데
04:28공무원인 만큼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면 신분상이 불이익이 있을까
04:32그래도 딸의 아버지인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4:36그리고 나아가서 이혼 후에 사실 현실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04:40경제적 기반 없이 살아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4:43이혼 후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도모하기 위해서
04:46남편의 직업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4:50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처벌 불헌회사를 밝히고
04:53자신의 거주지를 부지불식간에 노출시킴으로써
04:56결국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04:59그러면 이렇게 처벌 불헌 의사를 밝히게 되면
05:02그 이후에 경찰은 능동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까?
05:07그렇지는 않습니다.
05:08범행 유형에 따라 다른데 상해죄가 아닌 협박이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보니
05:13사건 초반에 피해자가 처벌 불헌 의사를 밝히게 되면
05:16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05:17다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가정폭력 신고가 있을 때에는
05:22여성 청소년과에서 A급으로 분류하고 수시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05:26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도 실시하긴 합니다.
05:29그렇지만 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05:32불상사는 벌어지고 현장에서는 욕부족이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05:36실제로 이 남성이 지난해 3월부터 4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05:42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05:48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5:51왜 그런 건가요?
05:51이게 세 번째 신고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05:54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을 했고
05:58그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저항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06:02이 사건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06:05한 차례 기각당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06:08그런데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흉기를 들고
06:12이 피해자를 협박했던 특수협박 혐의는 제외가 됐고
06:15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들어가서 영장이 청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06:20통상적으로 가정폭력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06:25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
06:29그 재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높게 평가할 근거가 되지는 않거든요.
06:34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두주의 우려가 높지 않고
06:38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 영장이 기각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06:43만약에 가정폭력 정황에 더해서 특수협박 혐의까지 적시가 됐더라면
06:47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06:51그런데 그때 당시 수사관이 얘기하기로는
06:53일각에서는 특수협박이 아니라 단순협박으로 잘못 봐서
06:57이걸 단순협박이 반이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헌 의사를 표시를 하니까
07:03이걸 뺀 것이 아니냐 실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07:06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07:10다만 수사관이 수사상 판단에 일부 착오가 아닌 판단 미스가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07:17그러니까 특수협박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 불헌 의사를 표시를 하니까
07:21이게 가정폭력 사건인데다가 처벌 불헌 의사가 표시가 된다고 하면
07:25형량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07:28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떨어질 것이고
07:31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07:34그래서 이게 죄가 성립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07:36오히려 이걸 영장에 넣었다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07:40이렇게 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07:41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오판이 되어버렸고
07:46이때 특수협박을 넣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신병을 확보했고
07:50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07:54이 후발적인 어떤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7:58알겠습니다.
07:59구속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될 테니까요.
08:01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8:03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8:05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강사
08:09정창성에 대한 소식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08:12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8:32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지나가는 정창성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08:37정창성이 중국에서 유학원 다른 또 여학생에게
08:43이렇게 사귀자고 접근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08:47여러 차례 그 여학생을 또 압박한 사실도 새로 또 드러났더라고요.
08:51정창성은 대학원 강사인데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08:55또 다른 중국인 여성 유학생에게 접근해서
08:58사귀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이후
09:01그 이후로도 밥을 먹자 선물을 주겠다며 계속 접근을 이어나갑니다.
09:06결국 졸업을 미루거나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압박이 수반되자
09:10피해자를 포함한 또 다른 여학생이 대학에 신고를 했는데
09:14당시 대학은 정창성에게 경고를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09:18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한 행위로 보이고
09:22이는 스토킹 범죄로 의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09:25통상 조직 내에서 그 상위에 있는 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서
09:31협박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09:34이 사건이 협박에 해당할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적어도 압박으로는 보여지고
09:38이에 결국 피해자를 포함한 또 다른 여학생이 대학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09:42대학이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09:46경고를 한 뒤에 사후 추후 정황이 어떤지를 추가로 확인해 보는 조치가
09:51이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9:53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정창성은 피해자와 교제 중
09:56우발적으로 다툼 끝에 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9:59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이는 정창성 자신만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10:03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발적 범행이 아닌
10:06계획적 범죄 가능성을 여타 다른 여성 유학생에 대한
10:09범죄 피해와 더불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12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창성이 시신을 훼손해서
10:16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10:18이게 지금 한 곳에만 버리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버렸더라고요.
10:24그렇습니다.
10:25지금 범행이 일어난 경북 경산뿐만 아니라
10:27경주 불국사 인근 그리고 경기 군포에까지도
10:32이 시신들을 돌아다니면서 유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36특히 얼마 전에는 팔공산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는
10:40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10:42지금 정창성이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10:46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10:48그렇지만 일부는 소각장으로 가서 수습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10:54정창성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8그렇다고 하면 범행 전후의 정창성의 동선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11:02정창성의 진술과 면밀하게 비교 대조하면서
11:06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09특히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인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11:15비록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찾아서
11:19부검이라든가 면밀히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11:22범행 도구라든가 아니면 치명상을 입힌 부위라든가
11:26물론 그게 가능한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
11:28그리고 여러 가지 범행 당시의 상황을
11:31요건 사실에 맞게 특정할 수 있도록
11:34구성요건에 맞는 내용들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11:37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11:39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출산을 다해서
11:42남은 시신들을 확인하고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6어떻게 이렇게까지 시신을 훼손해서 또 나눠서 유기를 할 수 있었을까
11:51그래서 정창성에 대한 사이코패스 의심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11:56지금 뭐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하게 되면
11:59범행 동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12:03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12:05피의자의 대인관계, 정서적 특성, 방사회적 행동 등을 분석하기 위함인데
12:10이 사건은 시신을 상당히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12:14통상의 살인범죄와도 차별화되는 특이한 대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12:18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12:20결국 사이코패스 검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12:23즉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28사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12:30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에
12:32공식적으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34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도구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12:37실질적으로는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12:40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12:44특히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반성없음이 중요한 가중요소입니다.
12:49이 반성없음 여부를 다투는 데에도
12:51사이코패스 검사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이상
12:54법관의 심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2:58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13:01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3:03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3:08교실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13:11좀 보여주시죠.
13:13지금 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13:16힘으로 이렇게 좀 잡아당기고
13:18심지어 머리채까지 잡았다고 하는데
13:21교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3:23굉장히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8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13:31가해 학생이 교실 앞쪽에 서 있던 교사를 상대로
13:35갑자기 달려들면서 발길질을 하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이 됐습니다.
13:39그런데 이게 이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13:43사건 전날부터 이런 일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13:46사건 전날 이 가해 학생이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라고 하면서
13:51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13:53그래서 이 선생님이 일단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13:57다음날 학생이 학교에 출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14:00시험을 다시 치르라고 안내를 했는데
14:02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폭행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14:06지금 저 장면을 목격한 동급생들도 큰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서요.
14:10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14:12일단 지금 분리주치된 학생에 대한 처분도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이고
14:16동급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4:19지금 해당 학생이 양극성 장애 약물을 복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14:27지금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14:31물론 A양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고
14:35그와 같은 정서적 불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14:38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14:39그렇지만 평소에도 관련 학생과 교사들에게 과잉 행동을 보여와
14:45결국은 학교가 부모에게 약물 투약과 과잉 행동에 대한
14:49지도를 요청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14:5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상
14:53그 부모에게 교사의 치료비나 위자료와 관련된
14:56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4:59이 사건은 5학년 여학생의 범행으로 만 11세로 추정됩니다.
15:04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단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으로
15:08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5:11그렇다고 의료재활소년원에 보낼 기회는 지나치게 나이가 어려서
15:15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15:18보호관찰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5:21학교 차원에서 교원지휘법을 통해서 의무교육과정인 만큼
15:25퇴약처분은 불가하지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조치가 불가피해 보이고
15:30여기에 특별교육위수나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조치가
15:33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35실제로 이 학생은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15:39오는 23일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15:42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46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와 함께
15:48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15:49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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