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05반면 박 전 본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00:09관련해서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3어서 오십시오.
00:15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21일단 혐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00:2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7사실 장윤기 사건이 단순 살인으로 처음에 판단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00:32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00:34왜냐하면 수사 초기에 물론 뒤늦게 알려진 부분이기는 하지만
00:38테이블 타이라든가 열려있는 차의 문이라든가
00:42장윤기 집 안에 있던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어떤 성인 모양의 인형이라든가
00:48불과 이틀 전에 저질러졌던 성범죄 이런 모든 연결고리들이
00:52이 살인의 목적, 고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의 목적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00:56강간 살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01:00그런데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는 부분 때문에
01:03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이걸 무마해준 것이 아니냐
01:08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01:10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01:11이게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선에서 양수사를 분리해서 진행해라.
01:18그러니까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서 진행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라는
01:21수사팀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거든요.
01:25계속해서 윗선, 윗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01:28그 윗선이 바로 박 전 국수본부장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01:32검찰이 보다 깊이 수사를 진행을 했고
01:36결국에는 박 전 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 권한을 남용해서
01:42이 수사팀원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01:45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했다.
01:47직권을 남용해서 이들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01:49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01:52그러면 통상적으로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01:57스토킹이나 성폭행 같은 선행 범죄를 병합해서 같이 수사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02:03일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02:07성범죄라든가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02:09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02:11여청과에서 담당을 하고
02:13살인죄는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강력팀에서 담당을 합니다.
02:17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형식적인 업무 분장이 불구하고
02:21만약에 어떤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02:24그 피의자가 동일하고 관련한 범죄의 범위라든가
02:29고의 같은 것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면
02:32당연히 이 부분은 병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02:37왜냐하면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이잖아요.
02:41그렇다고 하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02:45통합수사를 했을 때보다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02:49이 피의자의 어떤 범행 경위나 동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02:53밝혀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게 됩니다.
02:55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02:58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03:01그 광산서 수사팀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통합수사해야 된다고
03:05수차례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03:08그렇지만 이것이 윗선, 그러니까 국수본 차원에서
03:11묵살이 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03:14그런데 이제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여론 비난이나
03:17질책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03:21기소할 만큼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03:23우선 이 사건이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할까요?
03:27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03:30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에는
03:32대부분 뇌물이라는 부당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3:36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03:39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03:42이 경찰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서
03:45국수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03:49즉 그때의 상황을 다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
03:51장윤기 사건이 벌어지기 50일 전에
03:54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고
03:57이것 때문에 경찰이 스토킹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04:00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03그런데 장윤기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에
04:07동남아 국적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스토킹이 발생을 먼저 했었는데
04:12이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정식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4:17단순히 그냥 피해 상황 청취만 하고
04:19사후 콜백,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를 돌려보낸 뒤에도
04:23사후에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04:27그리고 나서 성범죄가 발생했고
04:29불과 이틀 뒤에 고이채원 양에 대한 살인사건까지
04:32사건이 점점 더 강화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4:36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04:39직권남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 그것이 바로
04:42만약에 장윤기의 사건이 스토킹이나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사건으로
04:47한창 뉴스에서 보도가 나간다거나
04:50국민적인 이목을 끌게 된다고 하면
04:52이 부분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04:57이런 걸 우려했다라는 거거든요.
04:59검찰이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05:01특히 지금 검찰 얘기에 따르면
05:04이게 밝혀질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05:07장윤기의 신상 공개를 할 때 한 번
05:09그다음에 살인죄로, 단순 살인죄로 송치됐을 때 한 번
05:12그리고 강간 등 나머지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05:17그러니까 동남아 국적 여성에 대한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한 번
05:20이렇게 세 번 이채원 양에 대한 사건도 강간 목적의 살인이라는 점이
05:25밝혀질 기회가 있었는데 다 은폐가 됐었거든요.
05:28그리고 이게 국민적인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면서
05:32결국에는 사건의 실체각의가 점점 드러나게 됐던 사건이고
05:36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로 결국에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05:41그렇기 때문에 박 전 수사본부장에 대한 목적
05:46직권남용을 할 어떤 본인의 목적 같은 것들이
05:50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53그러니까 이제 수사 지위와 직권남용의 경계선이
05:57조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06:00관련해서 정확한 어떤 법적 기준인지 궁금하고
06:03만약에 은폐 의도를 갖고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06:07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06:09이런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06:13이건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6:15일단 입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06:18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편이죠.
06:22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
06:25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내면의 의사에 대한 목적
06:30그 고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06:31일부는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06:35그리고 수사 지위와 직권남용의 경계선을 판단하는 것도
06:39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41우리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06:45단순히 위법 부당한 권한의 행사를 넘어서서
06:48그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상당성
06:51그때 당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수사를 하는 것이
06:55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06:57이 수사 지위가 과연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었는지
07:00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07:03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당한 것이었는지
07:06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거든요.
07:09그런데 수사 지위권 행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07:12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 돼야 되고
07:16적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07:18그 목적을 두고 있어야 맞습니다.
07:20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07:21실체적인 진실이 강간 등 살인 혐의였고
07:24결국에는 장윤기가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걸
07:27시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28그렇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라도
07:33분리수사를 지시해서는 안 되고
07:35철저하게 병합해서 제대로 된 목적을 밝혀내라는
07:38지시를 하는 것이 온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07:42특히 지금 만약에 이게 경찰의 어떤 구속기관 문제라든가
07:47실질적인 어떤 수사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07:49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07:52일선 수사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07:55병합수사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07:58이건 수사팀에서 누구보다도 잘 먼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08:03스스로 먼저 수사를 해서 빨리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08:06구속기관 내에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을 텐데
08:09오히려 수사팀에서는 병합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08:13수사에 써야 될 인력을 박 전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데 써버렸단 말이죠.
08:19이런 부분들이 저는 직권화면 권리행사 방해죄를 판단하는 데
08:24굉장히 중요한 구별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8:26그런데 이제 반면에 박 전 본부장은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08:31분리수사 지시한 건 부당한 논리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08:34외국 축소나 부당한 지시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08:38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8:40피해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변소다라는 생각 정도만 들었습니다.
08:47사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08:49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국수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08:54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은 조용히 해라.
08:57그리고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09:00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
09:02저는 이 말에서 은폐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6굳이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
09:10먼저 꺼내서 여론의 어떤 시선이나 비판을 의식하고
09:14이런 말을 한다는 전제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09:17우리가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09:19이거는 여론을 대한 게 아니라
09:20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09:23꺼내고 말고 할 문제의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09:26그렇다고 하면 어떤 여론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09:30정확하게 장윤기 살인의 목적을 밝히는데
09:33수사력을 집중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09:35통상적인 수사지휘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09:39물론 지금 박 전 국수본부장은
09:41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고
09:44성격상 보완을 유지하라는 지시
09:47또 통상적인 어떤 업무 지시의 일환이었다라고
09:49변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09:52기능별로 수사를 한다고 해서
09:54그 고의 자체를 은폐하거나
09:56혐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09:59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발언이 아닌가
10:02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3앞으로 1심 재판에서 결과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킨포인트가 뭔지
10:08이런 부분 궁금한데
10:10만약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
10:12수사지휘상의 단순한 판단착오였다.
10:15이런 논리를 핀다면
10:16이런 논리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10:19그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21하지만 단순히 판단착오로 보기에는
10:23수사팀의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0:25수사팀에서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의심하고
10:29프로파일러도 투입을 했고
10:31그리고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해서도
10:33추가적으로 면담 조사도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10:36그리고 이틀 뒤에 병합수사를 건의를 했는데
10:39묵살당했고
10:40이걸 여러 번 건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10:42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판단착오로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46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증거 입증 부분이 중요한데
10:50수사팀원이 다수입니다.
10:52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10:55그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8네, 알겠습니다.
10:59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01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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