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경찰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 수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결국 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성인 실종이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지, 가족이랑 곧 연락이 닿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허위로 연락이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직업의식이나 윤리관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 직무유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부 경장이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한 건데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 경장은 처음부터 연락이 닿았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내부의 내선번호로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든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초에 지금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 그런 부검 보고서 역시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더 이상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참작을 받고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에서도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901193011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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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경찰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 수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결국 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성인 실종이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지, 가족이랑 곧 연락이 닿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허위로 연락이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직업의식이나 윤리관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 직무유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부 경장이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한 건데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 경장은 처음부터 연락이 닿았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내부의 내선번호로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로든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초에 지금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 그런 부검 보고서 역시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더 이상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참작을 받고자 모든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재판에서도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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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실종사건 허위종결로 구속된 부모경장이 검찰로 송시됐습니다.
00:04범행동기는 업무 부담감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00:09지금부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어서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4오늘 오전 경찰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00:17일단 핵심 수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00:20결국 개인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25참 충격적인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0:29결국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성인 실종이었기 때문에
00:33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00:36다시 돌아오겠지, 가족이랑 곧 연락이 닿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00:41가족들에게는 허위로 연락이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00:45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00:49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00:51어떤 직업의식이나 윤리감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00:57이와 관련해서 결국 직무유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01:01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1:04부경장이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을 한 건데
01:08처벌 수위를 좀 낮추려는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01:12그렇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6부경자는요. 처음부터 연락이 닿았다.
01:20실종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전화로 통화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01:26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 내부의 내선 번호로든
01:31보인의 개인 휴대전화로든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01:36그리고 특히 지금 실종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초의 지금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
01:45그런 부검 보고서 역시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01:48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자면 더 이상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01:53본인에게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1:56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양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참작을 받고자
02:01모든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2:07그럼 이제 실제 재판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 판결을 할 때?
02:11그렇지만요. 계속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02:15끝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02:20이미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02:26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02:30어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그런 부분들
02:34그리고 직무유기와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
02:37사실상 내려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02:41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됩니다.
02:43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초기에 거짓말을 했어요.
02:46구속영장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를
02:50고수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02:52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실종자의 가족들의
02:56그 애타는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02:58거짓을 전했습니다.
03:00그리고 자귀적인 행위가 결합이 되어서
03:03내부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03:06종료시키기까지 했고
03:07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03:09여러 사건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해왔다는 부분은
03:14사실상 처벌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03:18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그런 사례도 있는 게
03:2225건에 추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이 됐거든요.
03:28결국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만 이게 상습적이었거나
03:31고의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3:33상습적이고 고의적입니다.
03:35지금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03:37거의 300건에 달하는 사건을요.
03:40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리를 했는데
03:43그중에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25건 추가로 발견이 된 겁니다.
03:49이 중에 10건은요.
03:50이 앞선 사례처럼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03:55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종결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03:59또 15건은 실종자를 확인을 한 다음에
04:02허위의 사회 수유를 입력을 해서 시스템상으로 종료를 시킨
04:07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4:09지금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들의 신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04:14경찰의 지금 발표는 있었지만요.
04:17일단 이 건수가 상당합니다.
04:18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04:20반복해서 이런 일을 벌여왔다는 것
04:22다분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을 띄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04:28상습적이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04:31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이 25건에서의 15건 사례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
04:36그러니까 소재가 확인이 됐는데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허위 기록을 입력을 한 겁니다.
04:43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 처리를 한 건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04:46그러니까 시스템상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04:49왜 그랬을까요?
04:50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 수사 결과에서도 발표 나왔던 것처럼요.
04:54뭔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류 작업을 한다거나
04:58더 업무가 과중되고 늘어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05:02사실상 어떤 조금의 직업의식도 없었던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05:07서류 작업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05:10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고 보고를 하고 글을 통해서 검증을 받기 위함인데
05:14그조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편의성상 가장 쉬운 방법
05:19일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5:25네.
05:25그런데 이제 장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시신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05:29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상황인데
05:31사실 허위로 종결하지 않았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05:36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05:38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05:40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앞선 이 경찰 브리핑에서도요.
05:44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05:50그러니까 너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05:53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05:56유의미한 어떤 결과점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06:00정상적으로 실종사건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06:03빠르게 발견이 되었다면
06:05사망의 시점이라든가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06:09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06:11그런 부분이 불가능하게 한 데에는
06:14사실상 부경장의 어떤 이 요소들, 직무를 유기한 부분들이
06:18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06:20그 부분을 놓고 따로 별도로 어떤 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06:26그러니까 사건을 빨리 처지하지 않은 부분이
06:29지금 일단 직무 유기에는 해당하지만
06:31이것 때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라는 것이
06:35별도의 죄는 될 것 같지 않고요.
06:38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06:40이 직무 유기의 양형에 있어서
06:42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06:47그러니까 지휘선상에 있는 경찰서장, 실종수사팀장
06:51이런 상급자에게도 법적이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06:55일단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06:58지금 한 개인의 일탈이었다라는 취지의 오늘 브리핑으로 볼 수 있습니다.
07:03그러니까 한 직원이, 경찰이 본인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07:06마땅히 해야 함에도 직업 윤리의식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07:11업무를 하기 싫어서 허위로 종결했다라는 것인데요.
07:14그렇다면 마땅히 그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07:19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07:22결국 그 위에 지휘선상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07:28문제는 이것이 과연 형사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07:32어려울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07:35그러니까 부경장이 일단 이 서류 자체를 허위로 꾸며놨기 때문에
07:39그 서류만 놓고 보자면 위에 지휘선상에서도
07:42실제로 통화가 닿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07:45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요.
07:49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사람이 전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07:53이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07:55내부적으로 징계 사유 같은 부분들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8:00네, 이번엔 경북 경산, 중국 유학생 살해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8:06오늘 중국인 대학 강사죠.
08:07정창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
08:10일단 이 정창성과 피해자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던 건가요?
08:15신상 정보 공개됐습니다.
08:1731세 정창성인데요.
08:19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08:22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과 강사라는 그런 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8:28지금 이 31세 정창성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08:34원래 비밀로 하고 어떤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08:39이 관계를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8:44이건 어디까지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08:48이들의 관계성보다 집중해야 될 부분은
08:51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08:54가해자는 어쨌든 우발적이었다, 어떤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09:01친밀한 관계였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09:04또 이 과정에서 어떤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09:07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09:10양형에서 참작을 받고자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09:14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라든가
09:19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부분들이
09:21이들의 관계라든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는
09:25추가적으로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9:29어떤 이 둘의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09:32굉장히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09:34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의 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09:39그러니까요. 사례를 한 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장소에 유기를 한다든지
09:43혹은 범행 후에 여장을 한다든지
09:46어떻습니까? 계획범죄 가능성 좀 크다고 보십니까?
09:49계획범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9:52범행을 한 직후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09:55여성복을 입고 캐리어의 시신에 유기한 채 길거리를 나왔습니다.
10:00동대구역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버리고
10:04다시 남성 옷으로 갈아입고 동대구역을 유유히 빠져나온 겁니다.
10:09지금 보시는 장면이요.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입니다.
10:13마치 어떤 마실을 나온 사람처럼 너무 태연하게 범행 현장에서
10:18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도 받는데요.
10:24계획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자
10:29직접 실종신고를 하는 대범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10:33이것이 어찌 보자면 일종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대범함,
10:37타인의 고통에 둔감함을 보여준다는 것도 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10:42오히려 완전 범죄를 꿈꿨다. 끝까지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10:48그만큼 철저하게 계획했다라는 계획성의 진표로도 보여집니다.
10:53계획 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10:57그런데 일단은 검사는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재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11:02일단 이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자면
11:07문답을 통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11:12분석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15본인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11:21그런데 아마도 왜 거부했을지를 생각해보자면
11:25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본인이 예기치 않게 어떤 진술을 할 수도 있고
11:30오히려 이 검사를 받지 않는 편이 어떤 본인의 범행의 과정을 드러낸다거나
11:37아니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11:41일단 불필요하게 더 이상 많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11:45검사를 일단 1차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1:49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지금 모두 중국 국적인 상황인데
11:53이렇게 되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또 처벌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11:57아니면 중국으로 뭐 송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11:59한국재판을 받게 됩니다.
12:01대한민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요.
12:05속지주의 때문입니다.
12:07지금 피해자도 중국인이고요.
12:0931세 정창성도 중국인.
12:11가해자 역시 중국인입니다.
12:13하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요.
12:17모든 범행의 증거가 대한민국에 남아있습니다.
12:20경우에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도피를 한 상황이라면
12:27중국에서 범죄인을 인도해달라, 중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12:32지금 중국에서도 엄벌에 처해달라,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12:39모든 증거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12:42아마도 일단 대한민국에서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고
12:47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그 수형 기간을 채운 다음에 중국으로 강제 추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2:54다음 주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2:57경기도 광주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13:01흉게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13:04이 사건 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13:07안다깝게도 이미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가해자가 성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3:144차례 정도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고요.
13:16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13:20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나 연락을 취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가 있었고
13:27또 최근에는 흉기로 협박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13:30이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받아갔습니다.
13:3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위치, 주소가 공개되었고
13:40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는 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13:44흉기로 살해하는 정말 안타까운 참극이 벌어진 겁니다.
13:47일단은 지금 경찰이 남편 A씨를 체포를 해서 조사 중인 상황인데
13:53범행 동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13:55그렇죠.
13:55아무래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여러 차례 된 상태고
13:59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14:01이와 관련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4:07정말 안타까운 건 막을 수 있는 지점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14:10일단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구속이 되지 않은 점도 참 안타깝고요.
14:15스마트 워치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다고 해서
14:20곧바로 어떤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14:23경찰이 그 스마트 워치를 눌렀을 때 출동을 하는 것이지
14:27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 없다는
14:30그 제한점을 여실히 드러내준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14:34네, 알겠습니다.
14:35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37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3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40고맙습니다.
1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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