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부 모 경장은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백골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치아 감정을 통해서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일단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이른바 타살의 가능성은 일단은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경찰청 차장의 얘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 범죄와의 혐의점에 있어서요. 일단 외부 제3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단 목매임사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고 타박상이라든가 저항의 흔적이라든가 또는 흉기에 의한 자상 등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밀부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1차 부검은 사인에 대한 판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장미란 씨가 정말 맞는지, 그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체식별 정보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문은 100일 이상이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피부가 부패돼서 식별이 어려웠을 것 같고 사람마다 치아의 치열구조 또 치과 치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한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는 정확하게 유족의 DNA와 장미란 씨의 DNA의 최종적인 일치 여부가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고 발표했지만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주변 정황을 따져보면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야자수 농장의 카나리아 야자수 종의 특징을 보니까 가시가 많고 가지가 무거운 성인의 하중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을 매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분석과 함께남자친구의 증언도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610233927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9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경장은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백골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아 감정을 통해서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는데
00:29경찰은 일단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0:34네. 이른바 타살의 가능성은 일단은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00:40경찰청 차장의 그 얘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 범죄와의 혐의점이 있었어요.
00:48일단은 지금 외부 제3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단 목매임사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고
01:00어떤 타박상이라든가 저항의 흔적이라든가 또는 흉기에 의한 자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다.
01:07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01:09그런데 조금 더 정밀 부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13어제의 1차 부검은 사인에 대한 판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장미란 씨가 정말 맞는지 그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01:24그러다 보니까 생체 식별 정보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문은 사실상 100일 이상의 고원 다습하다 보니까
01:33다 피부가 부패돼서 아마 식별이 어려웠을 것 같고 사람마다 치아의 치열 구조 또 치과 치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한
01:44것 같고요.
01:45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유족의 DNA와 장미란 씨의 DNA의 최종적인 일치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56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주변 정황을 따져보면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이
02:07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02:09야자수 농장의 카나리아 야자수 종의 특징을 보니까 가시가 많고 가지가 무거운 성인의 하중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02:19여기에서 목을 매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어떤 분석과 함께 남자친구의 증언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02:28현재 지금까지 그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어떤 사연도 없었고 또한 평소에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02:39이런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02:45그렇습니다. 부검에 대한 정밀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타살이다 자살이다 어떤 이유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섣부를 수
02:55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2:58그러니까 일각에서 스스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03:05특히 목맨사로 추정하면서 지금 거론되는 내용들 중에는 지금 그 해당 야자수가 그런 어떤 정황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점도
03:16있고
03:17또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다퉜거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3:26이 마지막 선택할 때는 누구에게라도 나의 어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남기거나 알리거나 가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통상적으로 있는데
03:35그런 사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의구심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3:41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03:45워낙 울창한 곳이고 여자 혼자서 가지를 치거나 남자도 그 안에서는 활동하기 좀 제약이 되던데요.
03:52네. 그 점이 다소 의문스러운 점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03:56지금 목매임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소위 고정점.
04:01그 나무가지에 분명한 고정점이 있어야 하중을 이용해서 결국은 경동맥이 압박이 되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인데
04:09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야자수 나무가 하중을 견딜 만큼 이렇게 딱딱하고 고정적이냐.
04:17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풀도 약하고
04:22그리고 장민아는 씨의 그 키와 저기의 고정점에 있었던 것이 과연 부합이 되겠느냐.
04:30즉 그 얘기는 저기에 올라갔다고 만약에 추정을 해보게 되면
04:34그러면 받침대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04:37만약에 그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04:43뭐 그런 점에서 하중, 키, 받침대, 나무의 특성하고는 조금 부자연스러웠다고 하는 점이고요.
04:51또 그리고 저기에 울창한 숲을 저렇게 해치고 갈 만한 정말 동기가 있었던 것인가의 여부.
04:59지금 장민아 씨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경장, 취재진의 질문인들이 있었는데요.
05:07출석 장면 화면 함께 보시죠.
05:29이 경찰관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05:34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05:36네, 구속 사유는 충분합니다.
05:38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현저하기 때문에
05:43구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요.
05:46특히 공무원의 범죄 중에 소위 말하는 공문서 위조죄, 공전자 기록, 위작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05:53왜냐하면 공적 업무의 신뢰를 흐트러뜨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05:58특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같은 경우는 실형도 좋게 나오는 범죄이기 때문에
06:05실제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6:09네, 지금 부경장은 유족들 항의도 있었는데 전혀 대답하지 않고 피했고
06:16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나 통화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06:22그런데 내부에서는 저 분명히 통화 대조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인데
06:26왜 저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6:28왜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06:30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방어전략이 전부 부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6:36처음부터 나는 분명히 장비란 씨의 신혼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06:42계속 그 입장을 현재 고소하는 것 같고요.
06:46다만 중간중간에 일정한 똑 떨어지는 증거가 당사자의 목전에 현출이 되면
06:52그때서야 조금씩 다른 변명을 하는 거죠.
06:56내가 실수를 했다.
06:57또 기억에 의하면 이것이 내 휴대폰인지 아니면 사무실 전하는지 조금 생각이 안 된다.
07:02이런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7:04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판정에 가서 여러 가지 절차적 흠이라든가
07:10고의가 없었다든가 과시였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07:16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07:18그것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수사의 경험칙에 의해서
07:22절차적 하자라든가 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니까
07:27본인의 일관된 태도와 진술을 중간에 변경하는 순간
07:32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한 신빙선도 확 무너지게 되니까
07:37그런 지금 생각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07:41어찌 보면 경찰로서 법의 시스템을 잘 알고
07:44저런 대응을 하고 있다.
07:46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데요.
07:47지금 부경장의 은폐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단서 중에
07:52바로 부경장이 직접 입력한 전산 기록입니다.
07:56그런데 이 전산 기록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07:59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까지 입력을 하면서
08:03전산을 조작한 건데
08:05이게 지금 한 사람이 클릭 몇 번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안장하고
08:11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왔다는 거잖아요.
08:14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08:17실제로 실종 해제를 위해서는 입력할 수 있는 코드가 4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08:22교통사고 사망도 있고 변사자도 있고요.
08:25이렇게 코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08:27단순한 실수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눌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8:31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단순 착각, 오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08:37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08:40특히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08:42실종 대상자가 발견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08:47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08:49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적체되면
08:51그 사건을 처리해야 될 담당자가
08:53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08:58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허의로 입력했다고 보는 것이
09:02합리적인 추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9:05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09:091년 넘은 시점에 한 200건 가까이로 혼자 처리했다고 한다면
09:14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해서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09:19일을 하지 않고 만연하게 본인의 어떤 자발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점이
09:25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9:28그러다 보니까 현재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09:33실제 통화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09:37실제로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로 발생할 만한 정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09:43또다시 여러 명의 어떤 사건에서도 이렇게 허위 입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09:49적어도 미필적 고인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9:54그러니까 112 신고 녹음 파일 이게 경찰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물증인데
10:00이게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10:02네. 이 역시 또 수사의 전 실패가 아닌가 평가하는데요.
10:06112 신고 내역 통화 녹취 그거는 보정기간이 3개월로 돼 있습니다.
10:13그러니까 5월 15일 날 신고를 했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자동 삭제가 되는 형태인데
10:18그런데 그 시점에서 지금 부경장이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10:23그렇다 본다면 그 삭제된 기한을 당연히 연장을 해서
10:27112 신고 녹취록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죠.
10:31왜냐하면 사실상 서면에 있는 내용하고 나중에 증거로서 현출됐을 때
10:37증거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죠.
10:39왜냐? 신고 왔을 때의 내용, 급박함, 그리고 위험성에 관한 거
10:45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10:48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경찰관의 태도
10:50그다음에 그 상황이 과연 초기 진술이 어땠는가
10:54이거 상당히 중요한 증거 가치인데
10:57이것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또 다른 수사 실패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1:02물론 이제 경찰 측의 입장은 112 신고에 대한 기록표도 있고
11:07전산표도 있으니까 증거에 있어서의 다른 효용성의 차이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11:12실제로 육성으로 듣는 내용과 그냥 서면으로 적어져 있는 내용에
11:18초기에 이른바 골든타임에 대한 과거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11:24또한 실책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11:27다른 또 허위 중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11:2960대 남성 실종 사건이었는데
11:31경찰이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35유족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11:39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연락을 한다고
11:45그러니까 절대 전화번호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11:48아무것도 연락해주지 말라고
11:50시정신고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11:53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어도 아들이 속상해가지고
11:56그냥 어디 바람쇠로 갔나 보다
11:59그러고 안심을 했는데 날짜가 풀렸었는데
12:02불안한 거야
12:03연락도 없어
12:05연락도 없어
12:07우리 아주부님이 그때만 경찰관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12:11지금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12:13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지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12:20아버지 정말 사랑했습니다
12:26실종의 정황이 있었는데도
12:2860대 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셀프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12:32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경장이 지금까지 담당했던 실종신고 298건인데
12:38이 중에서 전수조사하면서 3건은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황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12:42경찰의 신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2:44네.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12:48경찰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52그리고 이 사건으로 두드러지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보이는 것은
12:56성인 실종자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13:01우리나라는 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정도
13:06그러니까 경찰청 예교 정도만 있는데요.
13:08관련된 법이 너무 미비하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13:11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긴급 구조자는
13:15자살 예방법도 있고요.
13:17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해서 이 가족들에게 실제 신변이 안정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13:24그걸 하지 않고 만연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13:27가족들 입장에서는 바로 위치 추적해서 연락해서 확인만 해줬더라면
13:32혹시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거죠.
13:37가출인도 여러 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3:40스스로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13:42아니면 범죄 피해 때문에 연락이 누절돼서 가출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3:46특히 사고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조난 대상자가 됐다거나
13:50어디에 실족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53그런데 특별한 범죄의 징후가 없다라고 스스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13:58경찰의 현재의 업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14:01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14:05법도 마련해야 되고 제도도 정비해야 되지만
14:08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들도
14:10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마음만 알았다면
14:14이렇게 만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14:16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14:18처벌도 좋고 징계도 좋지만
14:20제도적으로 개선하고
14:22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4:26보안수석권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4:28이대로 경찰 수사 믿을 수 있겠느냐, 맡길 수 있겠느냐
14:31이런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4:34제주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14:37지금 전직 경찰관이
14:41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14:45자살 메모를 남기고 남편이 사라진 뒤에 전철을 살해한 건데
14:50과거에도 가정폭력 이력이 있어서
14:53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14:56교수님께서 이 사건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지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15:00일단 제주도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의 가정폭력의 이력을
15:07먼저 우리가 짧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15:09작년 이맘때쯤 부인에 대해서 폭언, 폭행이 있었습니다.
15:15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처벌특례법 등에 근거해서
15:19전격적인 긴급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15:23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직 경찰은 앙심을 품어서
15:26역시 또 폭행과 감금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15:29그래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15:33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15:36기각되고 나서 접근금지를
15:382026, 3월부터 8월까지
15:42이를테면 거리도 접근해서 안 되고
15:45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할 수 없는
15:48이런 상태에 있는 거였는데요.
15:50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른바
15:53앙심과 무엇인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손상이다.
15:57상당히 남성지향적 생각을 많이 가졌던 거죠.
16:00그래서 전격적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16:02이 이혼소송 중에 물론 있었습니다.
16:05그래서 자록하게 사례가 이루어진 이런 행태인 것이고요.
16:10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16:12서울경찰과 제주경찰, 또 제주경찰에서의
16:16서부경찰서 등을 포함한
16:17제주경찰, 서귀포경찰서 말이죠.
16:19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16:22지금 또 비난이 있는 겁니다.
16:24물론 이제 그 가족의 실정 신고 이전에
16:28이러한 끔찍한 살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16:31그 다음에 연락을 접하고
16:33서귀포경찰서에서 이 장소를 갔는데
16:35적극적으로 이 방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16:38그냥 벨만 누른다든가
16:40이렇게 쌓이는 소리만 눌러서
16:41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대로 또 이렇게 철수를 한 거죠.
16:45그날 오후에 발견된 거 아닙니까?
16:46네, 그렇습니다.
16:47그러니까 공조라고 하는 시간도 무려
16:4915시간 이상 소요가 된 것이고요.
16:52그러고 나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16:55이렇게 살해된 모습이 있었다.
16:57그러면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16:58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17:00조금 더 면밀하게 예민하게 인지를 하고
17:06공조에 있어서도 조금 더 빨리
17:08이런 조치 등을 조금 취했으면
17:11수색도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고요.
17:14이런 등의 측면에 있어서
17:17제주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17:19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17:22그리고 서귀포경찰서의 공조체계도 상당히 부실했다.
17:26시간도 사실은 지연되었기 때문에
17:28그런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17:31이게 일선 어떤 경찰 개인의 일탈이냐 해이냐
17:34이런 문제만 짚을 게 아니라
17:36이러다 보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17:38다시 한 번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17:40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7:41그렇습니다.
17:42이 시점에 경찰에 대한 개혁이 완수되고
17:45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17:47보안수사권 폐지가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17:51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7:53이 문제와 딱 맞다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7:57지금 국민들은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해
18:00경찰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경찰을 많이 해
18:02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4누군가는 경찰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18:07견제해야 되는데 내부 통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는
18:12정책을 위반하는 국회와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8:17두 가지 사건이 이번에도 허점이 드러났죠.
18:20저는 부경장이랑 지금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18:24가정폭력이라는 점이 눈에 뗐습니다.
18:26국민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폭력으로부터
18:30어떤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18:32마치 본인이 가정폭력을 했다.
18:35그런 그 인권의식과 도덕관념은 어떻게 하냐.
18:38경찰을 어떻게 채용하고 윤리의식을 강화시킬 것부터
18:42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고
18:44두 번째로는 실종신고가 이뤄지고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더니
18:50구속영장이 기각된 수사전략 기록이 있고요.
18:53접근금지기 명령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8:57그런 강력범죄로 보고 사건을 바로 강제수사로 개시를 했어야죠.
19:02이렇게 강력수사로 개시를 했다고 한다면
19:05실제 이런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19:07그만큼 촘촘하고 면밀하게 강력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9:12경찰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에 대한
19:15총체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19:17이런 제도가 크게 변화돼서
19:19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쉬운 사건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19:24의구심을 갖고 있고
19:25다행히 오늘 경찰개혁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30정부에서도 국회에서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19:33타이밍이 중요하죠.
19:35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19:37정말 하루빨리 어떤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9:42성인 실종 사각지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46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19:48현대 시스템에?
19:49가장 문제점은 나이에 근거해서
19:53국가 공권력, 특히 긴급 추적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인 거죠.
19:58실종법 등에 의하면
20:00예를 들면 영장 없이
20:01예를 들면 통신내역을 조회한다든가
20:04카드 사용 내역, 또 병원 기록 등을
20:08신속하게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09더군다나 긴급 실종 경보도 발동이 될 수 있죠.
20:14그것의 대상은 18세 미만
20:16그리고 자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20:19또 치매 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20:20지금 성인 실종자 같은 경우는
20:23이런 긴급 추적권에 대한 발동 대상이 안 되는 거죠.
20:28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만에 하나
20:31상당히 구조를 필요하는 경우에
20:34그대로 방치되는 이러한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20:37그렇다 본다면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20:41다만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20:45어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자유로운 나름대로의 이동의 자유도 있고요.
20:50또 개인의 판단, 또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20:52혹시 이와 같은 긴급 추적권을 악용하거나
20:57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21:00예를 들면 악성 채권 추심자 같은 경우에
21:03성인 실종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찾아달라고 해서 위협을 한다든가
21:07또 우리가 지금 스토킹에 관한 가정폭력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21:11예를 들면 이혼을 했거나 또는 이별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1:16스토커가 이른바 실종법을 이용해서
21:20지금 피해에 있는 여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21:23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21:25국회에서 계속 계류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만
21:28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이것대로 제재를 하고
21:32이와 같이 이런 성인 실종법이 마련됐을 때 악용하는 경우에는
21:36아주 중대하게 처벌을 하고
21:38적어도 국가 공권력이 필요한 설령 0.1%라고 하더라도
21:45일단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21:50다만 그것에 있어서의 현실적 운영 면회에 있어서는
21:537만 건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21:55특별히 유용화를 해서 아주 위험성이 높은 곳에는 바로 출동을 하는
22:00이런 자체 매뉴얼로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2:03마지막 주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22:05무소속 김병기 의원, 11개월째 지금 수사가 진척이 없다 보니까
22:10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안에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2:12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22:13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의 설명은 여러 가지 선거나
22:16이런 정치적인 일정도 고려하고 충분히 수사를 하기 위해서
22:19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22:21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22:26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달 안에 결정을 하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22:30경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22:33일부는 유죄 의견,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일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2:39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신속한 수사, 신속한 결론으로 인해서
22:43실체 진실을 빨리 확인하는 것도 경찰 본연의 업무이다
22:46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2:48일단 한 달 내에 처리하라라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22:53지금 이 권고가 또 10월 2일에 법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22:59이게 또 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23:03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 등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23:06이를테면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뇌물 행태는 관할권, 사물 관할권이 있습니다
23:10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다
23:13그래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23:17그런데 이미 이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23:19기본적으로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시라고 생각됩니다
23:24그런데 이 사건에 주는 함의는
23:27지금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범죄의 행태를 분석해보게 되면
23:32전형적인 와이칼라 범죄의 모든 교과서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죠
23:37자신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을 활용해서
23:41차남에 대한 부정한 상태의 청탁에 이르기까지
23:46청탁까지
23:47뿐만이 아니고 공정의회할 예를테면 공청권에 대한 편향적인 판단
23:53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
23:56악의적으로 정치적 음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4:00특히 보호자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보호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4:07그 직전에 보좌관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24:11권력을 사용해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사용해서
24:15자신의 여러 가지 형태의 취업까지 사실은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
24:20뭐 이런 등등의 13가지의 모습은 유역하게 되면
24:26공적인 권력을 활용해서 사유화를 하려고 하는
24:30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상당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인데
24:33저는 이 대목에서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은
24:36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24:40즉 13개월, 11개월 걸렸다고 한다면
24:43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한 수사의 모습이겠느냐
24:49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24:50정치 실력자한테는 무엇인가 눈치를 보고 서로 밀려고 하는
24:54이 역시 개선되어야 되고
24:57이번에 경찰 개혁은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정부 차원에서
25:01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25:02이것이 외관상의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25:07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처럼
25:08경찰과 시민이 만나는 그 접점에 있어서
25:12왜 우리나라 경찰은 이렇게 수동적이고 회피적이고
25:15축소지향적이냐 이것을 고쳐주는 식의 개혁의 방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22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24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25:27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5:29고맙습니다
25:29고맙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