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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공개 앞둔 청와대, '미래기금' 설득 총력
세수 증가분, '국채 상환'보단 '미래 투자' 강조
미래기금 추진단장 "부족 시 쓸 곳간 만들자는 것"




청와대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 쌈짓돈' 등의 비판이나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가 100조 원 넘는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그제 국무회의) :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수 증가분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기존 재정 건전성 논리와 거리를 두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명분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이튿날인 어제는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이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성훈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 : 성장률을 높여서 재정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과 재정 간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재정의 널뛰기를 막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같은 날 취재진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도 열렸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받는다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정부는 '미래 기금'의 효율성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과 달리 기금은 일정 비율에 대해선 국회 승인 없이도 자체 변경 집행이 가능한 만큼 통제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백지오


※ '당신의 제...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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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청와대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책임있는 재정운용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00:11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 쌈짓돈 등의 비판이나 국채를 우선 상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00:20임예진 기자입니다.
00:24예산안 공개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가 100조 원 넘는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0:34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00:55최소 증가분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기존 재정건점성 논리와 거리를 두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명분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01:05이튿날인 어제는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장이 청와대 유튜브에 나와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01:13성장률을 높여서 재정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1:20성장과 재정 간 선순환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01:25또 재정의 널뛰기를 막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피력했습니다.
01:29같은 날 취재진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도 열렸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01:39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01:45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모든 정부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받는다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1:55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정부는 미래기금의 효율성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02:02다만 기금은 예산과 달리 국회의 승인 없이도 일정 부분에 대해선 자체 변경 집행이 가능한 만큼 통제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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