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가운데 A 경장이 왜 거짓말로 사건을 덮었고 수색을 중단시켰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0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난 A 경장은 오늘 오후에 구속심사를 받는데요.
00:15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0:20교수님 연결되어 있으시죠?
00:22네 안녕하십니까?
00:23네 교수님 지금 해당 경장이 어제 체포적부심 인용되면서 석방됐고 오늘 오후에 다시 석방 상태로 구속심사 받는데 구속 가능성을 일단 어떻게
00:32보십니까?
00:33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 가능성 상당히 크지 않느냐 예상하는데요.
00:38비록 그 어제 석방이 되었지만 그것은 긴급 체포 요건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00:47왜냐하면 체포적부심의 심사기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심사기준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00:55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체포영장이 아니고 이를테면 구속영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긴급 체포가 아닌 상태에서 심사 가능한데
01:07왜 긴급하다고 판단했냐.
01:09이거는 절차적 요건에 반한다고 하는 것으로 석방이 된 것이고요.
01:13구속영장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거죠.
01:16왜냐하면 국가전상망을 조작해서 국가의 긴급 수색권을 사실상 아주 엄청나게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01:24더군다나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과 관련돼서는 아예 입력 자체를 가짜로 하거나 가짜의 이를테면 변사라고 하는 증거까지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01:37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01:39더군다나 범죄의 소명과 관련돼서는 실제 실종 당사자와 연락한 그런 기록도 없고
01:46허위로 입력한 이런 기록 등을 보게 되면 범죄 혐의로 다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01:51구속 가능성은 어제 석방과는 별개의 문제로 상당히 크다라고 예상합니다.
01:57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2:02어제 실종 3개월 만에 지금은 일단 현재로서는 장미란시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02:09그런데 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2:14보니까 거주지가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는데
02:20그동안 지금 경찰이 대규모로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02:24그런데 좀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남거든요.
02:29어떻게 보십니까?
02:30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02:36그런 비판의 대목입니다.
02:38만약에 신고를 했을 당시 예를 들면 15일 저녁 6시 30분인데
02:45그때 생존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집 주변을 빨리 수색을 해서
02:53일정한 상태에 대한 구조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냐.
02:57이런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고요.
03:00그런데 어쨌든 정작 수색이 이루어졌던 곳은 집 근처가 또 역시 그 아니었고
03:05항구 한림항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에 대한 특정도 부족했고
03:14더군다나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03:18최초 발견 상태라든지 현재 시신 상태로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는데
03:26그런데 아직은 신혼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03:33어떻게 보십니까?
03:33어제 경찰청 차장의 입장은 범죄 타살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소위 시신 발견 형태에 두었습니다.
03:45즉 나무 등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금이 였고
03:48결박이라든가 저항하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03:53그런데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03:56왜냐하면 공식적인 아직의 1차 부검 결과도 안 나왔고
04:02또 어떤 면에서는 가짜로 자살을 위장하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04:10그렇다고 봤을 때 경찰청 입장은 일단은 타살의 가능성은 없지만
04:14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는 계속 하겠다라고 어제 국회에서 밝혔지만
04:20다소 좀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표현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04:27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04:32오늘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4:34그런데 걱정되는 게 장미란 씨가 실종됐던 기간이 이제 여름이었잖아요.
04:39워낙 더웠다 보니까 시신이 보폐되는 속도나 정도가 굉장히 심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04:45일단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부검을 하면 사인이 밝혀지는 겁니까?
04:51그렇죠. 일단은 근본적인 사망의 원인은 밝혀질 수가 있는데요.
04:57예를 들면 흉기 손상이 되어있는 것인지 목매 흔정에 대한 판단.
05:01다만 정확한 사인에 관한 것은 정밀 부검이 필요합니다.
05:07예를 들면 약독극물 검사라든가 또는 조직 검사, 또 필요한 경우에는 플랭크턴 검사.
05:14이것은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가 될 텐데 일단 지금 긴급 감정을 하게 되면 정밀 감정까지도 한 2주면 종료가 되지 않을까
05:28생각됩니다.
05:28일단 1차 부검을 통해서 극단적 선택인지 파살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05:36또 공식적인 어떤 국과수에 이를테면 이 변사체가 장민환 씨 것이 공식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거든요.
05:49그것은 DNA 대조가 있어야 되는데 DNA 대조도 보통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만
05:56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긴급 감정을 통해서 2, 3일 사이에 유가족의 DNA를 비교를 해서
06:04장민환 씨의 시신이 맞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11제일 의문에 남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해당 경장은 왜 그랬을까?
06:16그러니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단 말이죠.
06:21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06:22일단은 본인이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6:33왜냐하면 거짓말을 2차적으로 한 거죠.
06:36결국 첫 번째 거짓말은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또 실제로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음에도
06:47그래도 두 번째 거짓말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 변사라고 또 이렇게 입력했던 것으로 봐서는
06:55아예 처음부터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
07:02그럼 왜 그랬겠느냐?
07:03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07:09또 다른 이유는 실제 사실 성인 가출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하루 안에 90%가량이 돌아오고
07:20또 한 달 안에 99%가량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해도 사실적인 결과는 맞다라고 하는
07:30관행적인 왜곡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7:35어떤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07:44더군다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더군다나 이것을 사후 과정에서 밝혀낼 수 없었던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
07:54이런 상당히 비판이 가해진 대목으로 보입니다.
07:57네, 개인의 잘못이냐, 또 경찰 조직의 시스템적인, 구도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08:04지금 장윤기 사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그리고 이번에 장미란 씨 실적 허위 정결로 경찰 수사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8:13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에 경찰 수사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8:23네, 경찰의 권한 자체가 늘어난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더 담보가 돼야 되죠.
08:30즉, 내적인 내부 통제뿐만이 아니고 외부 통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08:37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피적, 축소지향적 경찰 내부 문화를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08:45다만 이번 실종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수사상하고는 별개의 것인 거죠.
08:53이거 뭐냐면 실종된 사람을 어떻게 빨리 찾느냐, 찾기에 관한 것이지
08:58범죄의 혐의에 대한 기도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유무를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9:06혹시 일부 시각에서 답정너식으로 무조건 검찰의 보완수사권하고
09:12비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09:17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이런 수동적 업무 문화, 그리고 회피적 태도에 대한
09:24정격적인 경찰 개혁이 정부 차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09:30그리고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개혁 방향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09:41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09:45교수님 고맙습니다.
09:47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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