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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은 혼자 당직을 서면서 두 개의 사건을 덮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가 의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어서오세요.

[김은배]
안녕하십니까?


팀장님과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와 사건 종결에 대한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기자]
제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A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예정돼 있죠?

[기자]
A 경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지난 22일 긴급 체포된 A 경장은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고요.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도장 씨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A 경장은 장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초,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가접수됐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건데요. 경찰은 A 경찰이 그동안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 경장은 사건을 '셀프 종결'한 혐의를 받는데,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죠?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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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팀장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00:02지금 들으신 것처럼 A 경장은 이제 구속점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고요.
00:07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함께 기다려봐야겠습니다.
00:09자, 팀장님과는 이 해당 경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00:14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00:16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면서 거짓말을 했고요.
00:19그리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까지 삭제하는데
00:22심지어 여기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했단 말입니다.
00:26어떻게 이해하고 이해하겠습니까?
00:27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00:32담당자가 거기에 접수를 할 때 신고 접수를 받고
00:36또 이걸 종결할 때도 본인이 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00:41그런데 이 사건이 많아지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0:45이걸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업무가 과다한 것이죠.
00:49왜냐하면 알다시피 1년에 7만 건 정도의 실종수사가 오기 때문에
00:521년에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 7만 건이 온다고 하더라도
00:56자체적으로 귀가를 하거든요.
00:59그중에 0.3%, 0.1% 정도만 수사할 사항이지
01:02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오기 때문에 이 아마 부경장이라고 불리우는데
01:06이 담당 형사가 본인이 보기에도 평소에 보통 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들어오더라.
01:12그러니까 내가 거짓으로 입력을 하고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01:17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 과다도 있지만 본인이 좀 아니냐 생각.
01:21사명감이 없는 거죠.
01:23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견하고 난리가 난 것인데
01:26어찌됐든 담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1:30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이게 중요한 건 또 하나는
01:34실제적으로 이거를 지휘 감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01:37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입력을 하고 본인이 삭제를 가능하기 때문에
01:41허유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감독할 수 없었다.
01:44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45도대체 이 경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01:50지금 현장 경험이 있으신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01:53아마도 정말 수백 건씩 쏟아지는 실종사고를 모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게
01:59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이다.
02:01지금 이런 말씀이실까요?
02:01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많은 형사들이 사실상은 수사를 하고 있어요.
02:06왜냐하면 한 700명 정도가 지금 시종 수사팀이 있는 것인데
02:09많은 사건이 드러나도 혹시라도 실종에서 나중에 무슨 변사체가 발생하지 않든지
02:14아니면 강력 사건이 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는데
02:18이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일선 행사들도 왜 저랬을까?
02:22의외한 상황이에요.
02:23왜냐하면 저거를 처리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02:27남겨놓으면 됐습니다.
02:28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실종자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들을 수도 있고
02:32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
02:38아마 사건을 빨리빨리 떼려고 쉽게 얘기해서
02:41자기가 갖고 있는 사건을 많이 축소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한 거 아닌가
02:44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02:46그런데 사망을 왜 입력을 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02:51이게 일이 좀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02:56이게 두 가지로 보면 실제적으로 접수를 받고 통화를 한 뒤에 해제를 하게 되면
03:01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03:02그러면 전 경찰관이 182로 해서 볼 수가 있어요.
03:06그런데 사망이나 변사체로 신고하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면
03:11그 기록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03:14볼 수가 없다.
03:14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화를 통화를 해서
03:17이거를 해제했다라는 것보다는
03:20사망이라든지 변사를 올리게 되면
03:22기록 자체를 볼 수가 없으니 남들이 알아챌 수가 없다.
03:26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03:28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없다라는.
03:30자기가 올렸다가 자기가 해제를 했는데
03:33삭제를 시켜버리니
03:35왜 팀장이나 과장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03:38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03:40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03:42만약에 지금 이런 실종 사건들이
03:44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03:47어떤 제도적으로 해당 경찰관이
03:49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3:52그렇습니다. 사건이라는 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03:54실종 사건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고
03:57사람이 행방 불명된 거기 때문에
03:59대단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04:00물론 행방 불명돼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거나
04:04강력사건에 연결되면 사건이 수사되지만
04:07희재적으로 가출도 많기 때문에
04:09안 들어온 거를 담당 직원한테는 몰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04: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사건이 많다 하더라도
04:16본인한테는 큰 불이익은 없다.
04:18단지 위에 지휘관이 볼 때에는
04:21너 사건이 많은데 너 뭐 안일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04:24질책은 있을지언정
04:25커다란 피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04:27그렇군요.
04:28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04:30업무윤리 의식이 부족했다라고 좀
04:33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4:36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4:38사망을 입력한다든지 해서
04:40이런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지만 않았더라면
04:43다른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04:46이제 이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
04:48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04:50가능성도 배워있는 것이죠.
04:51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것이
04:52본인이 접수를 한 뒤에 거기에 해제를 해버리면
04:56다른 경찰서에서 해제가 끝났기 때문에
04:58수사를 안 하는데
04:59이걸 계속 수사로 남겨놓게 되면
05:01다른 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뜻이 있는 거고
05:05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05:06또 실적사라든지 문제가 됐을 경우에
05:09조회를 하게 되면
05:09이게 어디에서 실정된 사람이네 나오는데
05:12본인이 정결해버리면
05:14다른 데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05:16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05:18대단한 실수를 한 것인데
05:19제일 중요한 것은
05:21자기 사건을 맡았을 경우에
05:22본인이 해결을 못하면
05:24계속 수사로 남겨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05:27해제했다.
05:28정결 처리했기 때문에
05:29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05:31지금 해당 경장이
05:33이렇게 자의적으로
05:35사망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05:37종결을 해버린 게
05:37지금 드러난 것이 일단 두 건입니다.
05:40그런데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05:41이런 실종 사건들이 많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05:44이런 식의 어떤 자의적인 사건 종결이
05:48충분히 가능한 환경일 것 같거든요.
05:50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05:51당연히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05:53어떻게 보십니까?
05:54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05:55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도
05:57실종이 들어왔습니다.
05:58하지만 실종 사건은
05:59나중에 강력 사건으로 연기될
06:01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6:02철저히 수사하는 것이고요.
06:03일선 형사들한테 내가 질을 해봤더니
06:05실제적으로 이번에 부경장처럼
06:07그렇게 임의로 통화를 했다.
06:09임의로 해제했다.
06:11이건 잊힐 수가 없는 일인데
06:12아마 부경장이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06:15사실은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06:17대다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6:19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06:21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06:23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06:26실제적으로 위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06:28결제를 못한다는 거.
06:29이거를 본인이 해결한다 하더라도
06:32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
06:33이거는 아마 경찰청에서
06:36이런 문제는 앞으로
06:37좀 더 접근을 해서
06:38개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41시스템상 보완할 점도
06:43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06:45그렇다면 본인이 접수를 한 다음에
06:47통화를 했건 안 했건
06:48본인이 해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06:49그런데 팀장이나 과장이
06:51본인이 해제할 때
06:52의외의 지휘를 받게 되면
06:54팀장이나 과장이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06:56그럼 본인이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06:58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07:01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팀장이나 과장이
07:04업무 지시를 한다든가 확인을 안 했었는데
07:06앞으로는 팀장이나 과장검에서
07:08이 지시를 확인하고
07:09업무를 확인하게 되면
07:10아마 이런 사건, 이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7:15시스템상으로 보완화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07:18일단 이 A 경장의 행위는
07:20같은 경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07:23지금 일선소에서 부경장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07:25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07:26실종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07:29강력사건에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7:31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찾지를 못해도
07:33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07:34왜냐하면 처음에 신고 들어왔을 때
07:36지구대나 경찰서, 파출소에서
07:38출종해서 수색하다가
07:40만약에 신호를 찾지를 못하게 되면
07:43나중에 위치추적한다든지
07:45아니면 통신조회한다든지
07:46아니면 신용카드 조회한다든지
07:49문제가 이렇게 해처면 되는 것인데
07:50본인이 안 했다는 얘기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07:52그러면 수사를 계속서 남겨놔도 문제는 없다.
07:57그런데 이걸 왜 종결해서
07:58더군다나 삭제까지 했느냐
08:00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08:02사실상 실망권 중에서 거의 99점 몇 프로는
08:05자진해 들어오거나 발견이 되니까
08:07이것도 그러겠지
08:08아니란 마음으로 본인이 객짝 객짝해가지고
08:11삭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08:15이번 일을 계기로
08:16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08:19법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08:21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8:22지금 실종 성인은 법적으로
08:24가출인으로 분류돼서
08:25위치추적이라든지 강제수사에는
08:27제약이 많다고 하는데요.
08:28현실이 어떻습니까?
08:29원래 강제수사는 못하게 됐고요.
08:31실종 같은 경우에 사실은
08:32긴급성이 있다고 하면
08:33성인이라 하더라도
08:35코드 제로나 코드 1
08:36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08:38아니면 노인 같은 경우
08:40아니면 다른 아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08:43헌인도 문제가 있을 때
08:44자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08:46이건 긴급성이 있어서
08:47조회는 가능합니다.
08:48하지만 이런 정보 통신 같은 경우에도
08:51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면
08:52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08:53영장을 안 받고도
08:55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
08:56이게 아마
08:57실종 성인법이
08:58아마 국회의 결의 등으로 알고 있어요.
09:00그러다 보니까
09:01이게 통과가 되면
09:02지금보다는 더 긴급하게
09:03신속하게
09:04아마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09:06지금 현행법상으로
09:08실종 성인에 대해서는
09:10정보 파악이 어느 정도
09:11제한되게 되어 있는
09:13이유는 뭘까요?
09:14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09:16시제적으로
09:16알다시피
09:17실종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09:19실종 신고한 사람들이
09:20채무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09:22다른 문제
09:23아니면 가정폭력 문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9:25시제적으로 그걸 철저히
09:27확인해야 되는데
09:28아직까지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09:29그걸 긴급히 한다 하더라도
09:31영장주의가 있기 때문에
09:33개인정보 때문에
09:34아마 임의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09:35하지만
09:36지금 긴급하다 그러면
09:37성인이라 하더라도
09:38위치적은 가능합니다.
09:40그렇기 때문에
09:40실제적으로
09:41이거를
09:42법이 있으면
09:42더 정확히 할 것인데
09:43좀 약간
09:44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46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09:47법을 통과시켜주면
09:48좀 더 긴급하게
09:50신속하게
09:51아마 소재 추적이
09:52가능할 것 같습니다.
09:53긴급성에 대해서
09:54어떤 해석이나
09:55이런 부분을
09:56조금 넓힐 필요도
09:57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9:59이런 일이 발생하자
10:01전국 경찰청에서
10:02실종사건
10:03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10:04이게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10:06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10:07전부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10:08그동안에 신고를
10:10접수를 받았고
10:11접수 받았는데
10:12계속 수사는 관계는 없지만
10:13그거를 해지하거나
10:15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0:16이게 종결한 게 맞고
10:18해제가 맞냐
10:19확인한 사항인데
10:20이거 하기 위해서는
10:21담당자도
10:22대면 수사를 하겠지만
10:23신고했던 사람들
10:25전화통화할 수 있고
10:26또 실종자가
10:27종결했으면
10:28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10:29그러다 보니까
10:30시간이 걸릴 거예요.
10:31수만 건이 되기 때문에
10:32어쨌든 간에
10:33경찰청에서는
10:34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10:35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10:37실제적으로 신고한 사람
10:38또 실종자
10:39본인에 대해서
10:40수사를 하게 되면
10:41제 생각에도
10:42몇 건 정도는
10:44이렇게 종결한 게
10:45나올 수도 있죠.
10:47그렇군요.
10:48그러니까 종결이
10:49보고된 내용과
10:50실제가 일치하는지를
10:52하나하나 다 따져볼 것이다.
10:53일일이 따져봐야 되는데
10:55쉽지는 않습니다.
10:56왜냐하면
10:56사람들이 우리가
10:57통화를 하게 되면
10:58가족들이나 실종자가
10:59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11:01또 그리고
11:01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1:03사실상
11:03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11:05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1:06아마 이게
11:07쉽지는 않지만
11:08경찰청에서는
11:09철저하게 한다고 한다면
11:10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1:12실제적으로 종결한 부분
11:13해제한 부분이
11:14확실하게
11:15실종자를 찾은 다음에 한 것이냐
11:16이거를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11:18네 알겠습니다.
11:19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1:21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11:22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11:24고맙습니다.
11: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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