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은 약 7만건 이 가운데 1000명 넘게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 실종의 경우 수색에
00:09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00:14대표적인 게 바로 DNA입니다. 실종자가 아동이나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일 경우 실종 아동법에 따라서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00:26등록해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지만
00:29성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DNA 등록을 원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00:37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에도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0:44미국은 실종자 가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DNA를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등의 DNA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00:53있고요.
00:54영국과 독일 등도 DNA 정보를 실종자와 신원 미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01:02또 우리나라는 CCTV 확인 절차도 성인 실종의 경우 까다롭습니다.
01:06아동 등은 실종 아동법에 따라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01:11일반 성인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01:18그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01:22해외에서는 실종자의 나이보다 처한 위험을 우선 따집니다.
01:27미국 일리노이주는 납치나 범죄 피해, 질병 등으로 상해나 사방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01:32성인도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해 즉각적인 위험평가에 들어가고요.
01:38또 일본도 범죄나 사고에 휘말렸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01:43특이 행방불명자로 분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01:49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나이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실종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01:54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1:58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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