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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행방불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장 씨 등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됐던 A경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란 씨가 실종 3개월 만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농장이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실제로는 그 거주지에서 걸어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요. 실제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타살 흔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뭔가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장미란 씨와 연관된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이유를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일단 이것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거라든가 증거를 어느 정도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오윤성]
일단 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시에 없어졌을 때 입었던 옷이라든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됐다고 하죠. 물론 구체적인 것은 장 씨의 시신과 연관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일인인지 판정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정황증거만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타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윤성]
타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타살은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죽음들이 있겠죠. 그런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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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주에서 행방불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00:06장 씨 등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됐던 A 경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00:13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장미란 씨가 실종 3개월 만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00:25일단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00:27걸어서 10분 거리 농장이라고요.
00:29네, 그렇습니다.
00:30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실제로는 그 거주지에서 걸어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요.
00:43실제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타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51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곁들이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뭔가 나름대로 한번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장미란 씨와 영반된 여러 가지 어떤
01:02범죄와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01:06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어떤 이유를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것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 같다.
01:15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01:18그래서 지금 근거라든가 증거를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01:29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01:32일단 장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당시에 없어졌을 때 입었었던 여러 가지 옷이라든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됐다고 하죠.
01:46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인 것은 장 씨의 시신과 연관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일이 있는지 판정은 나오겠습니다만
01:56일단 그것만 정황전거만 가지고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02:01제 말씀은 타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02:03타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02:10왜냐하면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했을 때
02:17이것은 타살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죽음들이 있겠죠.
02:25그런 것과 좀 가깝다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만 흘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타살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거죠.
02:36일단 이번에 발견된 곳이 말씀하신 대로 1k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02:42사실 경찰이 좀 초기 대행을 잘 했다면 조기 발견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02:48어떻게 봐야 될까요?
02:49당연합니다.
02:49그 당시에도 실종 신고가 나가지고 경찰이 140명이 바로 이 한림항 근처를 수색을 했었어요.
02:58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A 경장 같은 경우가 사건을 종결해버렸기 때문에
03:03그 이후로는 이제 적극적인 수색 자체가 아주 스톱이 돼버린 거죠.
03:07그러니까 이 장 씨 같은 경우가 어떤 피해를 당했건 또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건
03:14그 자체를 우리가 예방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수색이 진행이 됐다면
03:22빨리 발견할 수 있었겠죠.
03:24그러면 이제 그 어떤 죽음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03:33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03:39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정황 또는 어떤 증거
03:46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데는 좀 제한이 되겠죠.
03:49그러니까 뭐 허위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대목인데
03:54그런데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04:01사실 이제 실종 사건 접수를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아동하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하고 일반 성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04:11그래서 일단 어쨌건 간에 제가 초기에 이렇게 경찰이 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04:17그때는 경찰이 상당히 조치를 잘 했어요.
04:20140명이 한림함 근처를 갖다가 수색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04:24그런데 이 한 사람이 종결됐다라고 하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다 전부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04:31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동 같은 거하고는 구분이 가긴 하지만
04:36이번에는 성인 여성이긴 하지만 경찰이 초기에 수색을 갖다 하긴 했어요.
04:43그러니까 그때 수색만 했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겠죠.
04:47그런데 지금 장 씨가 실종됐던 시점에 인근에 있던 CCTV 영상 118대가 6월 중순에 삭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04:56이렇게 되면 경찰관의 허위 종결 때문에 이게 날려버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05:02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5:04왜 그러냐면 지금 해당되는 경찰관이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05:10실종자는 위치를 갖다가 밝힐 원치 않는다.
05:13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05:21그래서 지금 이제 한 석 달이 흘렀지 않습니까?
05:24통상적으로 이제 거기에 CCTV라든가 거기는 선박들도 있고요.
05:28또 이제 여러 군데에서 118대가 있다고 그래요.
05:31그리고 이제 차량도 만약에 있으면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05:35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다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05:38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05:45왜냐하면 계속 덮어쓰는 거니까.
05:47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 조금만 더 빨랐었더라면
05:52장 씨가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접근을 했다든가
05:57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린 거죠.
06:03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제기했던 체포 적부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06:09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06:15유가족에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06:17유가족에게 한 말씀 하시니깐요.
06:19말해봐.
06:20불안해가 집사나서 허위 종결 하신 겁니까?
06:24허위 종결 왜 하셨나요?
06:25허위 종결 왜 하셨습니까?
06:27실종자랑 희망해.
06:28유가족에게 한 말씀 하시죠.
06:30허위로 집안한 거 사시니까요.
06:32유가족에게 한 말씀 하시죠.
06:34시신 발견했으신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06:35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06:37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06:39차를 막은 건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고 싶은데
06:44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06:51유족들의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왔는데
06:53법원이 왜 이 A 경쟁을 풀어줬다고 봐야 될까요?
06:57지금 법원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07:00A 경쟁의 신원이 특정이 되어 있고
07:03그리고 주거지 확인도 되어 있고
07:05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 점
07:08그리고 본인도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07:12그러니까 실제 경찰이 긴급 체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07:18실제로는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07:20그냥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07:24그러니까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할 필요가 있느냐
07:27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07:29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론이라든가 수사의 속도 압박에서
07:34절차를 서두르다가 요건을 놓친 전형적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07:40그러니까 긴급 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한 어떤 법원의 결정과
07:46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07:52그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저렇게 긴급 체포가
07:56체포 적부심 자체가 인용이 되어버린 건데
07:59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이죠.
08:04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이 만약에 지금 일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08:09그러니까 이제 조심히 추정컨대 혹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바로 해당 경찰관이
08:17만약에 어떤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08:21문제가 상당히 비난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08:26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08:30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A 경장이 이번 장 씨 사건 말고도
08:33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08:38어떻게 보셨습니까?
08:38제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08:43이거는 처음 해본 것은 아닌 것 같다.
08:46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 즉 이 사람의 어떤 생사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08:53이 사람을 변사로 입력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08:55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09:00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몇 번을 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09:06예컨대 가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실종 신고가.
09:10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억박 찔러가지고 이제 연락이 되긴 되는데 올 거다.
09:15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09:19그러면 실종 신고한 것을 갖다가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에요.
09:24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건을 갖다가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09:29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여러 건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09:36A 경장이 이제 혼자서 야간 당직을 하면서 이 두 건을 단독으로 허위 종결했다라고 했는데
09:42보통 그 야간 당직을 하면 혼자 하게 되는 겁니까?
09:46물론 이제 야간 당직이라는 게 실종팀의 인원들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보면 한 명이 당직 건물을 설 수가 있는데
09:54실제로 이 야간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당직을 서고 난 뒤에
09:59그 다음날 바로 주관에 담당자에게 그 사건을 갖다가 인계하게 돼요.
10:05그런데 실제로 바로 이 사람이 실종 담당 경찰관이었잖아요.
10:09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다.
10:15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10:18본인이 아예 북치고 잠궂이고 다 해버린 거죠.
10:21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장이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 현사과 실종수색팀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10:28이게 뭐 구체적인 범행 동기부터 밝혀져야 될 텐데
10:31얘기하신 대로 학습 효과도 있었을 거고 처음 해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37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경찰 공문을 떠나서
10:41어떤 공직에 있어서의 기본 업무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48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50그래서 이 범행 동기가 굉장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기인데
10:56아마도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니까 거의 200몇 식근을 담당했다고 하잖아요.
11:04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한번 해봤는데
11:07그게 통과가 되고 문제가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11:13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장미란 씨의 어떤 실종과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
11:20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은 얘기고요.
11:26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11:30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식으로 몇 번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11:35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다 사망한 상태에서 이번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11:46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죠.
11:49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11:53경찰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11:57그렇게 또 다른 이렇게 해서 시신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2:03예컨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해결됐다라고 입력시켜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2:09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12:13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경찰에서 모든 실종사건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12:19국민들에게 이 사건 이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12:24아니면 또 다른 유사한 것이 있다.
12:26그래서 조치를 한다.
12:27이렇게 뭔가 어떤 분명하게 선을 걷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12:33그런데 이제 지난해 보니까 7만 건이 넘는 성인 실종 사건 중에서
12:3799.7%가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마무리됐다고 하거든요.
12:42굉장히 수치가 높은 건데 이렇게 되면 시스템 전반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47글쎄요. 지금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과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12:54그러니까 이제 과출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실종 신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13:00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99.7%가 마무리가 됐는데
13:06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이 99.7%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과출을 했다가
13:12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13:17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13:22실종 사건 이 처리 결과를 담당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한다라는데
13:27이렇게 되면 좀 보완이 될까요?
13:29지금도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13:34없는 게 아닙니다.
13:36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입력을 시키는 것하고 보고를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13:42그럼 보고를 하지 않고도 이것을 입력을 시키게 되면 종결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3:48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에 뭐 위에 있는 상급자가 다시 한번 성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13:55개인적 의견은 뭐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내부 문제에서 어떤 책임 소재를 다루는 것이고
14:02실제로는 이 실종 가족들에게 만약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했는데
14:07위치를 갖다가 밝히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하면 녹취라든가 이런 어떤 결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돼요.
14:16그냥 억박질러가지고 아 나 전화했는데 만나기 싫어하니까 대기하시오.
14:21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4:27사실 앞서 또 장윤계 사건이 있었잖아요.
14:30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었고 이번 장미란 씨 실종 허위에 종결도 있고
14:35이렇게 때문에 경찰의 수사 영향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4:39이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에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14:46어떻게 돼야 될까요?
14:47글쎄요. 보안수사권하고 보안수사 요구권하고는 용어는 비슷하고 안에 요구만 하나 더 들어갔는데
14:56실제 내면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거죠.
14:59보안수사권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주도적인 어떤 수사 의지 역량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15:07보안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한 것을 봐가지고 이거는 좀 미흡하니까 다시 보안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15:13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
15:19이 보안수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소리는 상당히 높고요.
15:27심지어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사회를 표명했던 정성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15:33개인 사석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보안을 하고 시행을 해야지
15:39그렇지 않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보안을 하겠다? 그건 앞뒤 순서가 안 맞은 것이라고 보고요.
15:45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러한 어떤 제도를 실제로 적용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한 반년이라든가
15:53또는 1년 뒤에 이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말 나름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15:59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02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04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0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09고맙습니다.
16: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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